평통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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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평통이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주로 1.5세와 2세 평통위원들이  규정된 회비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1세들은 이를 고약하게 여겨 “영어를 좀 한다는 주제에….”라고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좀 심했다.
1.5세니 2세에 대한 구분은 단지 영어를 구사한다든가 못한다든가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한편 일부 1.5세나 2세들은 자신들이 마치 ‘선택받은 자’처럼 행세하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다.  이것은 한마디로 비뚤어진 생각이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1.5세와 2세들은 자신들이 커뮤니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평통에서 1.5세나 2세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젊은세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구하자는 것이고, 또 차세대에 대한 훈련과 지원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회비 문제가 불거진 이면에는 지난 2월 초 한국 민주평통 본부사무처로부터 출석률, 활동력, 본인의 의지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사직서와 함께 보고하라는 해임 건의 지침을 받은데 따른 조치에서 나온 것 같다. 이에따라 LA평통은 지난 해 6월 12기 출범 이후 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열린 6번의 행사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자문위원 5명과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회비를 내지 않은 채 출석률 마저 낮은 7명 등 12명에 대해 사직권고서를 지난 주 개별 발송했다고 한다.
신남호 LA평통회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사무처로부터 활동의지가 현저히 낮은 자문위원들의 사직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출석률과 회비납부 상황을 종합고려해 12명을 선정, 사직권고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직권고 서한을 받은 12명은 한인 단체장을 역임한 김모씨와 출석과 회비 납부는 물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배모씨 등 1세 자문위원 5명, 2세와 1.5세 자문위원이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LA민주평통 한 관계자는 당초 20여명이 사직권고 대상자로 선정됐었으나 대상자를 최소화시킨 것이라며 한국 사무처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12기 평통 1년이 되는 6월께에는 또 다시 퇴출 대상 자문위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LA평통에서 회비를 정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회비를 규정한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평통이란 조직체에 위원으로 선임된 이상에는 우선 현재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정관 규정에 따라 회비규정 을 변경하자고 요구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차제에 평통 회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어야 한다. 원래 평통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이 구성원에 대해 회비를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래저래 평통은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기구이다.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을 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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