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서울 본부 서부지회장 승인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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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미서부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혜성 목사를 2일자로 승인해 “개판선거”로 얼룩진 선거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재향군인회 본부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김혜성 회장 당선자에 대한 일부에서의 “탈영병” 주장에 대해 ‘확실한 병적서류가 있다’면서 회장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서울 본부에서는 LA에서 야기된 선거시비에 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미주재향군인회 선거와 관련해 미주서부지회 김봉건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은 회장 선출권을 지닌 대의원 선정을 두고 불법을 시도했다가 본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함께 이 문제가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한편 김혜성 회장 당선자에 대한 자격시비를 제기하는 일부 회원들은 ‘탈영병’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김 당선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27일 서울의 재향군인회 본부에 국제전화로 이번 회장선거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관계자와 통화했다. 재향군인회 국제협력부(부장 이용섭)에서 해외지회를 관장하는 차명광 담당자는 “재향군인회 본부는 2일자로 미주서부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혜성 예비역 대위를 지회장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본보기자가 ‘일부 회원들이 김 당선자에 대해 ‘탈영병’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문의하자, “본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에 조회한 결과 김혜성 당선자는 1959년에 대위로 전역한 서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 담당자는 ‘김 당선자가 제대 후 목회 활동을 통해 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본부측의 입장’을 문의하자,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실이 입수되지 않는 한 회장 승인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2일 실시된 회장선거에는 57명의 대의원이 선거권을 행사했는데 대의원 정원을 두고 집행부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순길)가 불법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가 있기 1개월 전인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용궁식당에서 개최된 미서부지회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 등록비를 5,000 달러로 정하고 당락에 관계없이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당시 이사회는 회장 선출권을 지닌 대의원수를 현행 50명에서 160명까지 증원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이사회에서는 대의원 자격을 원하는 회원은 회비 120 달러와 함께 신청서를 2월 10일까지 제출토록 의결했었다. 접수된 신청자는 심의를 거친 다음 대의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호정 이사는 대의원 선정과 관련해 집행부가 정관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김 이사는 재향군인회 해외지회 운영지침을 거론하면서 집행부가 임원선출에 대한 정관 준수를 정당하게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건의는 묵살당하고 말았다. 
또한 대의원 선정에 있어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를 두고 집행부가 확고한 지침을 밝히지 않아회장 후보 예정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역대표와 직능대표의 선출의 한계와 구분이 각각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50명의 대의원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했으나, 현집행부가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재향군인회 본부에 대의원수를 220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상신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본부에서는 16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승인해 왔다고 집행부측은 밝혔다. 이에 대하여 김봉건 회장은 대의원수 증원을 서울 본부에 건의해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번에 밝혀졌다.
서울 본부의 해외지회 담당자는 “대의원수가 160명으로 본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원래부터 대의원수는 57명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이 담당자는 “정관 규정에 의거 지난 3년 동안 이사로 재임한 사람들이 대의원 자격을 지니게 되고, 나머지 25명은 지역과 직능대표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담당자는 “160명의 대의원수는 잘못된 사항이기에 즉시 시정조치를 하달했으며, 긴급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 본부측의 설명에 따른다면 김봉건 회장은 대의원 선정을 두고 후보자들과 회원들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 회장 선출권을 지닌 대의원 선정 사항을 속였다는 사실은 선거관리를 불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문제가 선거결과에 논쟁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가 실시된 총회장에서 해병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5명 대의원’ 선정에 불만을 품고 강한 항의를 벌여 결과적으로 회의장이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들 해병전우회 회원들은 전체 대의원수에 비해 해병전우 소속 대표가 적다는 것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 본부의 관계자는 “이사를 제외한 25명 대의원 중에서 해병 소속 5명은 결코 비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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