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리포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학의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발표한 과제에 대한 대답이 문제의 리포트이다. 최 교수는 지난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대통령이 잘못 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좌파정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최 교수가 지적한 오늘의 한국을 진단한다. 편집자 |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 불안과 분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에 의해서 진행된 선거 관리라면 사전과 사후에 물 한 방울 샐 틈 없는 시스템의 완벽성을 갖추었어야 할 터인데 이와는 정 반대로 너무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결격 사항이 너무 많이 쉽게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 의도의 개입 여부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개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권이 국가반역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지금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검찰이 Noblesse Oblige의 정신에 입각하여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판결의 근거로서 제시한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기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인 99.9995 퍼센트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기계는) 다양한 개표 또는 통합차원 사전에 입력된 결과들을 탐지해내지 못했으며 그와 같은 결과들이 다시 재입력 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다. 그들의 (기계는) 각각 다른 수준의 집계/개표 과정에서 법이 규정한 감사 추적(audit trail)을 자료의 손실 없이 출력해 내지 못했다. 즉,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요건에 미달되는 개표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투표의 신뢰성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 필리핀 법정은 필리핀의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 도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 사실에 눈을 감는 것은 공익을 보호할 법정의 헌법적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2002년도 한국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실들 중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들을 몇 개만 간추려 봅니다. 전자 개표기의 오류율이 무려 30퍼센트 안팎인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는 사실. 기계적 분류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당연히 작동되었어야만 할 Image File과 Serial Numbering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 개표 현장에서 기계적 분류 이후 참관인들에 의한 수작업 검표 과정과 득표수 확인이 없었던 곳이 많았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검찰의 수사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본인은 국립 부산대학교의 교수로서 지난 2005년도 가을 학기에 본인의 강의 “과학철학”과 “문명, 종교, 역사 창조와 인간”을 듣는 학생들에게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문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고 2002년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지어 각자의 판단을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한국의 대법원 판사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 리포트들을 공개합니다. 이 리포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정한 네티즌이 되기 위해서는 매스콤과 컴퓨터 망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연관 관계들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시야와 판단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면 한국의 앞날은 밝은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미래 한국을 세계 제 1의 선진 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러한 학생들 중에서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교수,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리포트들은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구성하고 실행한 데에 합당하는 응분의 엄중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며 노무현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져야한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