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뭉칫돈’이 몰려온다 부동산 사기 행위도 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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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비리에 대해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이해봉)가 정화운동을 선언하고 나섰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달 21일 부동산협회의 정화운동 선언에 대해 이곳의 언론보도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라디오코리아 방송은 “이번 협회 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동 내용에 귀추가 주목 된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도 협회는 회장 등 임원이 바뀌면 한번씩 업계 정화운동을 떠들고 나왔으나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버리곤 했다. 일간지 등에 매일처럼 범람하는 부동산 과장 광고 사태도 시정을 하지 못했던 협회가 이번에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올바른 풍토 확립을 추구하면서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등 계획까지 밝히고 나왔다. 이해봉 협회장은 “일부 부동산 회사들의 거짓 광고로 인해 한인 부동산 회사들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대대적인 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과제를 주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부동산 구입에 대한 외환규제를 전면 해제해 한국에서 미국의 주택구입 붐이 일어날 조짐으로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경쟁과 비리의 악순환이 야기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제임스 최 취재부기자


















부동산 전문가 김희영 씨는 그는 “최근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미주동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번 외환조치로 한국인들의 미주 부동산 매입이나 투자에 관심이 높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의 해외 주택구입 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졌다”면서 “일부 부동산 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규정을 수년간 연구해 온 김희영 부동산브로커는 “한국내 부동산 분양이나 타주 부동산 매매관계를 선전하는 한인 신문,잡지 등에 게재되는 광고에 문제가 많다”면서 “이런 위법사항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규정에 따르면 한국내 부동산 매매나 분양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시는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지시한 등록여건을 준수해야 한다. 즉, 광고에는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연방정부에 등록했다는 표시를 해야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시한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한인 일간지나 잡지 그리고 방송 등에 보도되는 한국내 부동산과 타주 부동산 선전 광고에는 대부분 이를 누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내 부동산 분양을 광고하려면 연방정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그 내용에는 분양할 부동산의 공사 시공업자, 공사완공일, 감독관청, 건물과 관련한 도로, 학군, 전기시설 등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등록시키는 것은 미국내 거주자들이 외국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김희영 전문가는 “한국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분양을 받고자 하는 동포들은 사전에 이같은 등록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나중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 ‘기러기 가족’ 등을 포함한 국내인들의 미국내 주택 등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이곳 부동산 업자(브로커와 에이전트 포함)들의 역활이 더욱 중요해졌다. 벌써부터 일부 부동산회사들은 자신들이 한국으로부터 문의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은근히 자신들의 업소 선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인의 미국 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되면서 한국에서의 뭉칫돈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 이곳 부동산 업자들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부동산업저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관련업계가 모두 기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모르고 함부로 투자권유에 나설 경우 피해자들이 속출할 경우, 미주동포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위험도 있다.
수년 전 미국부동산업자를 낀 동포 부동산업자들이 한국내 동포들을 상대로 프로리다주 땅 매입사기 사건을 저질러 문제가 크게 확대된 적이있다. 당시는 외환사용도 규제가 있는터에 외환도피혐의까지 포함되었었다.














미주에서 오랜 거주한 동포들도 이곳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 있는 동포들은 더더구나 이곳 사정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할 소지가 많다. 그 중 한예는 한국에는 없는 ‘에스크로’ 제도이다.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해 부동산업자가 구입자에게 에스크로에 돈을 유치시킨 후에도 소유권을 넘겨 주지 않는 예가 있었다. 또 투자성도 없는 부동산을 소개해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한 부동산 업주는 강 바닥을 헐값에 구입한 후 한인들에게 몇십배를 받고서 다시 매매해 이익을 챙겼다.
남가주부동산협회는 오는 4월 말까지 예정된 계몽 활동 이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가 직접 가주 부동산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도 직접 피해 사항을 고발 할 수 있다. 고발 창구는 인터넷 웹사이트www.dre.ca.gov 이다. 허위 광고에 대한 고발 접수 이후 부동산업자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해자는 최대 2만달러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선운동은 비단 LA지역에만 국한 되지 않고 있다. 우연하게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가 정화운동을 개시한 지난 달 21일 같은 시간에 미동부 조지아주의 한인부동산협회(회장 수 정)도 애틀란타 서울가든 식당에서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부동산업계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중견 협회원을 비롯, 주요임원들은 “부동산 전문인들의 자질향상을 통해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스스로 높은 수준의 정화작업을 벌여나갈때 협회원 개개인에게도 보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협회 내부단속에 철저함을 기했다.
이날 협회 활동 방향과 관련해 수정 회장은 “올해는 회원들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준수’에 중점을 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협회 윤리위 유미숙 부장은 지난해말부터 협회에 접수된 4건의 문제 사례와 경과, 해결내용 등을 발표하고 다시한번 협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협 윤리위는 제보자들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와 해당 중개인들을 조사, 진위여부를 가려내왔으며 최근 협회원 K씨의 불법사례를 적발, 조지아 부동산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 접수시켰다.
유미숙 부장은 “신분도용과 같은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는 협회원일지라도 제살을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정화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만이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전문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양경인 이사장은 “프로패셔널리즘을 추구할때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것은 실무지식 뿐만 아니라 윤리를 준수하려는 철저한 직업정신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김 전 이사장 역시 고객 감동 서비스를 강조하며 “스타벅스 커피의 성공 뒤에는 커피와 함께 판매된 ‘감동의 순간’이 있었고 이는 곧 친절한 서비스에서 비롯됐다”며 “부동산 중개인들 역시 뛰어난 고객서비스와 인감됨으로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에는 한인부동산업자들의 농간에 피해를 당한 소송건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피해사건도 많다. 본보는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 부동산국, 소비자보호국 등 자료들을 근거로 커뮤니티 정화차원에서 피해 소송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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