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을 보면( )내는 직책: 1. 최명진 (위원장) ?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부회장 2. Grace Yoo (부위원장) – KAC LA지부 사무국장 겸 변호사 3. 정해진 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전 회장 4. 남진선 (재무) ? 대각사 주지스님 5. 유창호 위원 ? 가주한인 약사회 전 회장 6. 차현석 (감사) ? 공인회계사 겸 변호사 7. 강금자 위원 ? 미주주부클럽연합회 회장 8. 마이크 리 (재무) ? 한인의류협회 회장 9. 윤호웅 위원 ? 미주한인봉제협회 회장 이날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들도 선관위 구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천했으나,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계속 회장의 의사대로 밀어 부쳤다. 이날 김경숙 이사는 “이한순 부회장 말대로 고소가 들어오면 안된다. 판단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한다.”고 다시 신중을 기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다시 강 이사장은 “신중을 기해서 했고 여러분들에게 인준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이사는 “우리 안에서는 좋으나 타 단체가 볼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물론 이런 자리에 회장을 편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윤근재 이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꼭 회의에서 트는데, 모두 좋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강철모 이사도 “심사숙고 해 놓은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안좋다”고 했다. 전제인 이사는 “결론은 선관위에서 하는 일은 부정없이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가가 문제이지 많은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그냥 인준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평 이사는 “그냥 말하지 말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지적해 보라. 충분히 상대방에게 알려서 정한것 같다. 골고루 충분히 심사숙고 했다고 생각한다. 조용히 넘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왜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지. 고소가 들어와도 겁내지 말자고 한 이사도 있다. 김남형 이사는 “선관위를 하라고 해도 거부하는 분이 여럿있다. 미국에서는 우리에 뜻과는 달리 피할 수 없는게 있다. 단체에서 모두가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 할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재승 이사는 “개인적으로는 회장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선관위 주최는 한인회 우리다. 회장님께서 선택하신 이 정도면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춘식 이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특정 후보와 관련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문제의 소재를 없애는 거다.”고 선관위원 중에서 특정후보와의 관련성 문제도 제기했다. 선관위원을 지명한 이용태 회장은 “선거 전에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어서 특정인과 가깝다거나 부적절하다는 증거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Camp에 가깝다고 확실하면 당연히 빼야한다”고 말했다. 하여간 이날 이사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보통 이런 중요한 의결은 무기명으로 해야 하는데 거수로 해버렸다. 남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것이 거수표결이다. 25명 참석 중 찬성 18명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선관위원 선정은 통과됐다. 이렇게해서 구성된 선관위는 후보 등록 절차를 밟기전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지난 2000년 제 25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소송을 제기했던 스칼렛 엄 재미여성개발원장이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인회 선거규정(제4조 입후보 자격)에 보면 <한인회장 선거에서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했던 입후보자 중 출마했던 해당 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거결과를문제삼아 법적 소송을 한 적이 있던 자는해당 소송일로부터 10년간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로 되어있다. 이같은 이상하고 부조리한 선거규정은 2000년 당시 스칼렛 엄씨와 회장 선거를 놓고 격돌을 벌였던 하기환 25대 회장이 당선된후 정관을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개정하면서 ‘한인회 선거에서 법정소송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제정했다. 다분히 경쟁장에 대한 ‘괘씸죄’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같은 선거규정은 미헌법정신에도 윕배가 되고 비영리법인 조항에도 맞지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라면 스칼렛 엄씨는 2010년까지 LA한인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엄씨는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결과 입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선거에 출마해 당당히 한인회장에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카렛 엄씨의 출마 선언에 대해 선거 관리 위원회 최명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후보로 등록한 후에 논의할 문제라며 확실한 언급은 지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조항 문제를 이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도 밝혔다. 선관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다. 선관위는 출마예정자가 후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다. 현재 이같은 비합리적인 LA한인회 정관은 현재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심사하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현재의 한인회 정관에 문제있다’로 판결이 날 경우, 자칫 5월 13일 28대 선거가 어떤 식으로 치루어야 될지 문제가 된다. 한인회가 언제까지 자립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법정에 의지해야 하는지 창피할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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