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정관과 선거규정은 개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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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가 명실공히 남가주한인사회의 대표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남가주한인회에서 중요 임원을 지낸 C씨는 “한인회가 항상 말썽의 소지를 담고 있는 것은 선거과정을 통해서였다”면서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와 운영이 부실할 때 선거소송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C씨는 “선거규정을 특정인의 필요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8대 선거가 경선으로 치루어지면 2000년 선거 이후 6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직선제 경선이 될 것이다. 문제의 2000년 제25대 선거는 무려 13년만에 치루어진 직선제 경선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선거소송이었고, 승자는 자신의 입맛대로 정관과 선거규정을 개정해 오늘날 문제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바로 현실성도 없고 부조리한 선거규정 때문이다. 선거를 공정하고 평화롭게 치루려면 무엇보다도 제반 규정이 정의로워야 한다. 한인회 정관은 미국법에 따른 비영리단체로 규정한다고 했기에 그 법정신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비영리단체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많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치 않고 선거를 치룰 경우 또 다시 법정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







LA한인회는 선거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관에 규정했으나, 9명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치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간의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선관위원회 구성에서 내부인사(현직 이사) 3명, 외부인사 6명 선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28대 선거를 위한 선관위는 내부인사를 대폭 늘려 선정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현재 선거규정에는 입후보자 자격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2000년 선거 당시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조항이 2002년에 개정되면서 불씨를 안게 됐다. 원래 입후보자 자격은 “최근 2년 이상 LA카운티에 거주한 정회원으로서 미국 법에서 정한 중범전과 혹은 비윤리 비도덕 경범전과나 금치산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로 되어 있었다.
그 후 2002년에 이 조항은 이상하게 변형됐다. 즉 원래 조항에 있던 ‘비윤리 비도덕 경범전과’라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를 두고 당시 회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경범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시켜버린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리고는 새로운 내용이 첨가됐다.
입후보 자격에 “과거 한인회장 선거에서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했던 입후보자 중 출마했던 해당 선거일로부터 5년이내에 선거결과를 문제삼아 법적 소송을 한 적이 있었던 자는 해당 소송일로부터 10년간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소송을 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영리단체 성격상에도 위배되고, 미국 헌법정신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캘리포니아주법이 보장하는 법에 따라 시민이 제소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한인회 선거소송을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인회라는 단체는 한인 스스로가 조직한 단체임으로 한인 단체활동에서 야기된 사항을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법에 의존하여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되야 한다는 것이 한인 커뮤니티의 정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자를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조항이다. 
현재 한인회 정관 중 가장 애매하고 모순된 조항은 ‘정회원’ 사항이다. 제5조에 규정된 ‘정회원은 한인계로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사업이나 학업 기타의 목적으로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자’라고 했다. 그리고 “정회원은 정관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했다.
어떻게 LA 카운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계를 당사자들의 허락이나 승인도 없이 무조건 LA한인회 정회원으로 간주해 버리는 정관은 비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18세 이상의 한인계는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될 수 있으나,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없이 마음대로 정회원으로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정관이다.
그리고 모순되는 점은 정관에서 ‘정회원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사업이나 학업 기타의 목적으로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유독 회장 등 이사 입후보자의 자격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제한 시킨 것도 인권차별이 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장기간 사업을 위해서 거주하는 한인계도 회장이나 이사가 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제26 대 한인회장 선거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말이 났는데, 당시 한 입후보자가 LA카운티에 2년 거주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된 적이 있다. 문제의 입후보자는 선거규정에 있는 “최근 2년 이상 LA카운티에 거주한 정회원…”에 조건에 충족치 못했다는 것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이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적법절차로 캘리포니아주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거주자로 인정을 받으며, 법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 LA한인회 정관은 “미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한 비영리단체”라고 규정했는데, 유독 입후보자의 자격 조건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합리한 선거규정 중에는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이다. 선거규정에 보면 “선거비용 기탁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면 잔액은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인회 감사의 확인을 받아 새회장에게 인계한다. 단 선거 비용이 선거기탁금을 초과할 경우 등록 공탁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선거 때는 당시 선관위가 흥청망청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소위 “선거부도”가 난 적이 있다.
원래 선거 공탁금은 한인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키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귀중한 기금을 선관위가 선거를 이유로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고, 그런 조항을 만든 것 자체가 불합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애초 공탁금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 법에 의해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 등에 따른 벌칙 책임을 부과해야만 선관위원들이 공정한 업무를 실시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선거규정에 보면 “선거운동은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매우 막연하다. 연방법과 주법에서 적용한 선거운동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인회 선거규정에 지침으로라도 밝혀 놓았어야 했다.
현재 LA한인회 정관과 선거규정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만약 법원에서 2003년 1월에 판시한 ‘LA한인회 정관개정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이번 선거는 새로운 상황에서 치루어 질 공산이 많다.(관련 기사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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