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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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7일 미의회 하원국제위원회에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상원에서는 25일 북한의 위조지폐 등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또 24일부터 한주간 미의사당 주변에서는 디펜스 포럼재단 등 북한인권 NGO 단체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지난해도 유난히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빛나는 한 해였다. 1년전인 2005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7월 제1회 북한인권국제회의 개최, 8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 그리고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북한인권을 위해 전세계가 주목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작 당사자인 대한한국은 북한 동포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여왔다. 한국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으로 일관했고,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결의안마저 기권하고 말았다.
현재 한국국회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이산가족 법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북한인권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 아직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의석이 부족하여 통과가 어려운 상태이다. 여당쪽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기구와 NGO, 언론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과 세계 자유민들이 벌이는 북한인권 개선 주장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사이카 후미코를 인권담당대사로 임명했다. 이러한 미국와 일본의 노력은 북한인권증진 뿐만 아니라 한국 국회와 정부에도 중요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정부나 여당이 통일을 위한 정책에서 북한주민의 편에 서기보다 북한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자세가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인권문제의 개선 없이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도 북한에서 국군포로들이 남쪽 고향하늘을 그리며 얼마남지 않은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곳곳에서 강제북송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고 있다. 이들이 더 이상 목숨 걸고 외국공관을 진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은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다. 국민이 북한 땅에서, 또는 중국 등 해외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를 어찌 인권국가라 할 것인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은 가슴에 맺힌 한을 누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산가족 문제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문제는 크게 3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군사.전쟁.테러문제이고, 둘째는 영양실조, 아사 등 경제문제, 셋째는 강제수용소, 공개총살, 기본권침해 등의 인권문제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권문제이다. 기본적 인권만 보장된다면, 핵문제나 경제문제도 모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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