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현재 공영방송이라는 사명을 망각한 채, 편파방송 구조조정과 수신료 인상 등과 같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KBS의 미주법인체인 KBS 아메리카와 KBS-LA 역시 본사의 생리처럼 공영방송 현지법인이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동포사회 분열 조장과 상행위에 몰두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지법인은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KTE라는 이름으로 미주에 진출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2004년에는 KTE가 2개로 구조 조정되어 LA지역 지상파 방송을 전담하는 ‘KBS-LA'(사장 이봉희)와 위성방송과 비디오총판을 전담할 ‘KBS America'(사장 )로 분리됐다. 당시 KBS측은 방송의 세계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하지만 이런 명분과는 달리 KBS 아메리카는 비디오 총판 수입을 늘리기에 여념이 없고 KBS-LA는 월드컵대회 중계방송과 연계해 상행위에 관심을 쏟고 이와 함께 동포사회 화합무드를 저해하는 횡포를 자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회를 불과 한 달여 남기고 LA한인사회는 응원무드가 고조되어 있는데 단체 응원을 놓고 KBS-LA가 응원장소를 자신들의 속셈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이들은 동포사회의 여론에 부응하는 대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독점하려고 하여 일부 한인단체들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바로 이런 KBS의 폐습을 이곳에서 KBS-LA와 KBS 아메리카가 고대로 담고 있다. 지난해 KBS 아메리카는 부당한 비디오 상행위로 미국에서 검찰에 고발 당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KBS 드라마를 비디오로 녹화해 한인비디오 업소로부터 정기적인 금액을 받아 수익을 차려왔던 KBS아메리카는 지난해 8월 KBS 아메리카와 뉴욕한인비디오협회 전직 회장, 부회장 등이 ‘자유경쟁 저해’ 혐의로 뉴욕주 검찰청(검찰총장 엘리옷 스피처)에 13일 정식 고발당했다. 김 앤드 배 합동법률사무소’ 배문경(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변호사는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삼성비디오’(홍용기 환 미디아사 대표)를 대변해 한국 KBS 미주지사 KBS 아메리카와 뉴욕한인비디오협회 전직 회장, 부회장 등을 ‘자유경쟁 저해’ 혐의로 뉴욕주 검찰청(검찰총장 엘리옷 스피처)에 13일 정식 고발했다. KBS 아메리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억제 구제’(Injuctive Relief and Damages) 소송을 맡고 있는 배 변호사는 뉴욕주 검찰청 ‘독점금지국’(Antitrust Bureau) 제이 하임스 국장 앞으로 보낸 고발장에서 “이번 사건을 수임, 변호하면서 KBS가 불법 가격 담합 공모는 물론 불법으로 무역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KBS의 자유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 착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또 “우리는 KBS와 그 외 비디오업주들이 뉴욕 한인 비디오 대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한 행위들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 예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김양중 전 뉴욕한인비디오협회장과 홍용기씨의 대화 녹음 테이프, 이창준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장과 홍씨와의 대화 녹음 테이프 등을 물증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정 비디오 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KBS 아메리카의 불법 행위가 너무도 명백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즉시 중단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하임스 국장을 직접 만나 모든 관련 증거를 넘겨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13일 KBS측의 비디오 테이프 공급 중단이 부당하다는 고소인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KBS가 즉시 홍씨 업소에 비디오 공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홍씨를 변호하는 배문경 변호사는 “국영 방송인 KBS가 비디오 녹화물 대여 등으로 미주 한인사회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동포 영세 업소를 상대로 과잉 대응에 나선 것에 말문이 막힌다”며 “KBS의 이같은 행위는 한 업소만이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 전체가 분노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디오 관련한 KBS아메리카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KBS아메리카는 비디오 총판업을 하면서 미국내 동포 비디오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1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대금을 받아 챙기고 있으며, 여기에 비디오 테이프안에 고객의 동의도 없이 여러 개의 광고를 삽입하여 또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 같은 비디오 테이프안에 녹화는 드라마나 다른 프로그람 이외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은 미국법상 불법으로 알려져 의혹의 대상이 된다. 비디오 테이프에 삽입되는 엄청난 광고로 벌어 들이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처리하는지도 문제이다. 이 같은 KBS아메리카와 KBS-LA방송의 행태는 국영방송 KBS가 가져야 할 해외동포사회 거점의 역활과 목적에 크게 빗나가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있는 KBS가 동포사회 결집과 발전을 위해 모든 KBS의 컨텐츠의 현지 언론사 무상 공급원칙이 현지 동포사회 방송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KBS의 모든 프로그램은 본국과 같이 해외동포 사회에서도 누구나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KBS와 자회사 KBS아메리카는 뉴스를 제외한 대부분 프로그램을 6주간의 시차를 두어 이를 동포사회 비디오 업소를 통해 유료화 판매 시키는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상술에만 치우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작태로 KBS의 미주지역 월드컵 TV 중계 방송권 확보가 미주동포사회에 대한 국가적 서비스 차원이 아닌 돈 벌기 목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