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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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LA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명진)는 이번 선거를 집행함에 있어 직무를 유기한 경우가 많았다. 선관위는 지난 3월10일 최 위원장까지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었다. 9명의 위원은 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그레이스 유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윤호웅 봉제협회 회장과 마이클 리 의류협회 회장, 강금자 주부클럽 연합회 회장, 차현석 변호사, 유창호 약사회 전 회장, 남진선 대각사 주지, 정해진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전회장 등이다. 이번에 유권자 등록이 7만명을 넘어섰다는 선관위의 발표는 LA한인회 역사상 유권자 등록최다등록을 기록한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검색작업을 통해 2중 등록이나 오류를 제외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번의 유권자 등록은 미주 한인 이민사상 한인회 선거에 가장 많은 유권자 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특별취재반


















그러나 이같은 등록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거의 대리 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선거를 하겠다고 선관위에 직접 유권자 등록을 한 동포 수는 2천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유권자 등록은 4명의 후보자들이 끌어 모아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투표를 하기위해서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요청에 거절하기가 힘들어 등록서에 이름을 적게 한 것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식사에 초대받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분위기에 휩쓸려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권자 등록표를 두고 돈거래가 오간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선관위는 4명의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등록을 선관위 대신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각 후보자 당 4개씩을 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후보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권장하는 것이나 등록서를 받는 것은 선거참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입력작업 자체를 후보자 선거운동 사무실에 위임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본보에서도 일차 이 문제를 지적했듯이 선관위에서 할 일을 후보자들에게 시킨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다. 선관위측은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명선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리등록을 할 소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관위가 이를 공공연하게 묵인했기 때문이다.


대리등록 권장












원래 선관위에서 유권자 등록서를 접수 받아 선관위원장의 등록확인증을 유권자들에게 교부하여 선거 당일에 확인증과 함께 신상증명서를 지니고 나와 투표를 하는 절차가 정당한 선거절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신들이 해야할 업무를 후보자들에게 일을 맡겼다. 선관위는 막대한 경비가 절감되었을지 모르나, 후보자들에게는 경비 부담이 늘었다. 이런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후보자들에게 위임함으로서 선관위는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선관위원 중에도 변호사가 2명이 있고, 후보자 중에서도 변호사가 있는데 이를 묵과했다는 것도 문제이다. 한마디로 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이야기다. 선관위가 공고한 제5호 선거안내에 따르면 고의로 2중 등록을 할 경우 투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고의성을 어떻게 가려내는 것도 문제이다.
이번에 후보자들에게 배포된 유권자 등록 용지만도 15만장이 됐다고 하는데 유권자 등록 용지를 삐라 살포하듯이 후보자들에게 마구 뿌렸다는것도 문제이다.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세과시를 위해 무조건 다량의 유권자 용지를 타가지고 가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마구 뿌린다는 것을 선관위가 알면서도 이를 방관시 한 것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수차례 유인물이 나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발동하지 않았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항의하면 그 때사 알아보겠다고 할 뿐 특별히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선거위원장은 “불법이 발견되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이는 그 때 뿐이었지 어떠한 재제나 행동을 보여 주지 못했다. 그만큼 선관위는 정보에도 어두웠고, 또는 알면서도 적당히 넘어갔다. 그리고 선거규정을 실지로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했다.


불법선거운동에 무대책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눈치를 바라보기만 했으며, 후보자들의 입김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잘못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선거규정 저촉여부를 집행하지 못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잘 넘어가주기만 바라고 있었다. 한인회 이사회나 집행부도 모든 것을 선관위에 일임한 채 자신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선관위는 자문위원을 선정했는데 이것도 왜 구성했는지 분명치가 않았다. 이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선관위의 보호막이라고 지적한 적도 있다. 이들 자문위원들 중에는 특정 후보들 편에 서있는 사람들이 있어 과연 이들이 선관위의 편인지 의문이 가기도 했다.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선관위가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오로지 방패막이 되어 달라는 의미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위해 투표지를 타 주에서 인쇄하여 가져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안을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없다. 한인회 자체 보안이 더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투표 당일에 투표지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선거위원들이나 후보자 참관인들의 확인 절차 등과 개표 절차 등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한 어떤 사람이라도 한인회 선거집행상 문제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위반으로 고발도 할 수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인회는 주정부 비영리단체법에 따른 단체라고 정관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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