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가 지난 5월 13일 실시한 제28대 한인회장 선거가 불법이기에 선거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후 1개월이 됐는데도 LA한인회는 책임소재조차 거론하지 못하는 말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5.13 한인회장 선거가 불법적으로 치루어 졌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측은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식이다. 이러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불법이 계속 판을 치는 것이다. LA한인회는 캘리포니아주 법이 승인한 비영리단체이다. 따라서 이 단체는 미연방법을 포함해 주법,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비록 주법이 정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법적소송을 당할 시에는 미국 법에 따라 심판을 당하게 된다. 만약 한인회 선거에서 연방법이나 주법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치루지 못했다면 해당 법에 따라 당연히 저촉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13일 실시된 한인회장 선거에서 8개 투표소 중 일부 투표소는 준비미비로 투표개시 시간이 1시간 정도 지연됐으며, 일부에서는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아 적어도 2,0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또 투표소에는 안전상 시큐리티 가드가 고용될 수 있으나, 그 안전요원이 투표장내에는 들어와서는 안된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현재의 한인회 이사로 운영하는 시큐리티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사항들은 분명히 미연방법에 따른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위법사항 중의 또 하나는 유권자명부를 비치하자 않았다는 사실이다.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명부가 구비되어 투표자들의 신원확인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5.13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인회 선관위원회가 후보자들에게 위임해 등록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중 등록과 사망자 등록, 비거주자 등록 등등 불법적인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선관위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5천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유권자명부 자체를 구비치 못한 것 한가지만으로도 28대 선거는 무효가 된다. 연방법이나 주법, 시 또는 카운티 법규정상 유권자 등록대장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일부에서는 컴퓨터에 유권자명부가 입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단 한사람의 유권자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불법선거가 될 수 있다. 컴퓨터내에 입력된 유권자명부가 프린트가 되어 선관위원회 투표종사원들이 그 명부를 보고 유권자 확인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이 LA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 절차이다. LA카운티에서 관장하는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이라면 투표소에서 종사원들이 유권자명부와 컴퓨터 모니터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보았을 것이다. 유권자 명부를 비치하는 것은 법이 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8대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유권자명부가 비치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다음 선거소송이 제기되는 점에 한인사회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한인사회 문제가 미국법정에 가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것이다. 지난동안 한인회 선거와 관련해 법정소송에서 많은 경우가 낙선한 후보자들이 분풀이나 화풀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때문에 한인회 정관이 손상을 당하거나 유권자들이 권리가 박탈됐을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한인회가 스스로 선거를 무효화 시키고 재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누가 이 잘못을 고칠 것인가. 미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현재도 LA한인회는 법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 2000년 선거 이후에 개정된 정관이 불법이라는 문제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4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한인회 선거 실시 과정에 야기된 불법사항에 대한 소송은 LA카운티내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권리가 있다. 개인이 법정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으로 돈을 내어 소송을 할 정도로 아직 우리 한인사회는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만약 지난 동안 한인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의로워 잘못된 문제에 대해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개판선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