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김광남 전 LA평통 11기 회장이 평통회장을 물러난 지 1개월 만에 평통 회장 당시의 일을 두고 이양구 전 OC평통지회장과 장성균 전 LA평통부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코리아 타운에 파장을 불러왔는데 거의1년이 가까운 시점에 김 전회장이 돌연 소송을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취하는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취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광남 전회장이 이양구 전회장과 장성균 전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측은 상당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양측은 디포지션도 거쳤고 서로간에 대응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본안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 말께 재판부에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김 전회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이 전회장과 장 전회장은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그 간의 법정 비용을 김 전회장측이 부담토록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이 사건의 전말을 커뮤니티에 공개해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양구 전회장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맞고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전회장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명예회복이 되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취하를 전해들은 일부 전직 평통위원들은 “문제가 많았던 11기 평통의 소송건이 취하되어 다행이다”라는 반응이다. 제임스 최 < 취재부 기자> |
김광남 전평통회장은 지난해 8월2일자로 이양구 전 OC회장과 장 전 LA평통부회장을 상대로 LA카운티 민사법원에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등 500만 달러의 배상소송(사건번호 BC 337586)을 제기해 타운에 한바탕 화제를 몰고 왔다.
이 같은 사실 중에는 김 전 회장이 회장재임 시에 평통 회원들로부터 헌금을 강요해왔다는 것이며, 평통부회장직 선정을 두고 뇌물을 받았다는 사항도 들어있으며, 평통위원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부회장에 선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서울에서 평통회의가 개최됐을 때 김 회장이 여비를 수령하도록 행사했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형사적 범죄행위로 여비수령 건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씨가 북한 어린이돕기 음악회 행사에서 평통위원들에게 표 판매를 강요했다는 것도 포함됐다. 또 15가지 항목에는 김 씨가 평통 OC지회 폐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OC지회장 해임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김 씨가 평통을 독단적으로 운영했으며, 평통의 이미지와 위상을 손상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이 포함됐다. 그리고 김 씨가 평통을 운영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관계법들을 위반했다는 사항도 들어 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유포 사항을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다며, 이 모든 사항들은 전적으로 허위이며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이 씨와 장 씨가 악의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은 커뮤니티와 친지들로부터 자신의 위신에 매우 심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김 씨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어 정신적인 피해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손해배상으로 500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이외에도 소송비용과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도 배상 비용으로 청구했다. 이같은 소송을 당한 이양구 전회장과 장성균 전부회장은 원래 이 문제를 조용하게 대응하려 했으나 본보 보도로 소문이 퍼져 나가는 바람에 동포사회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저희 두 사람은 사회정의와 평통의 위상 확립을 위해, 그리고 저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김광남 씨를 법의 심판에 호소하려고 했으나 한인 커뮤니티의 만류로 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하여 그러한 뜻을 취소한 바 있다”면서 “이제 법에 의거 김광남 씨의 고소에 대해 방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광남 씨의 고소에 대해 사회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법정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500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건은 2004년 11월 당시 김광남 회장이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양구 OC지회장과 장성균 부회장을 전격적으로 서울 본부에 징계조치 건의를 결의하면서 곪기 시작했다. 당시 윌셔 래디슨 호텔에서 개최된 평통 11기 정기회의는 불법적인 회의운영으로 극도의 소란 속에 막을 내린바 있다. 원래 평통 임원에 대한 징계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2003년 7월 25일 개정) 과 ‘동시행령’(2003년 7월 25일 개정) 그리고 ‘해외지역협의회운영규정’과 ‘LA 평통자문위원법’ 등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서 이를 무시해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 당시 징계 건의 의결은 이미 김광남 회장 주도로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정기회의에서 요식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집행부측은 주장했었다. 당시 징계 결정 의결에는 회의성원 자체에도 문제가 지적됐었다. 이번에 김 전회장이 평통재임기간 중의 일을 문제삼아 1년여를 끌어 온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해 11기 평통의 법정분쟁이 일단락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