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식으로 출범한 제28대 LA한인회(회장 남문기)는 7월 17일에 전체회의를 통해 한인회 정관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긴급제의로 이 사안을 회장과 이사장에게 위임해버렸다. 당시 긴급제의에서 정관개정은 공청회 등을 거처야 한다는 점과 현재 정관문제가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 중임을 고려했다. 또 긴급제의에서 “현재 배부전씨가 소송을 해서 전임 2명의 회장과 남 회장까지 소송이 걸리고 여기 모두 이사들이 법적대응을 취해야한다”면서 회장에게 위임을 건의했다. 왜 그랬을까. 한인회는 정관에 의해 개정작업은 새임기가 시작되는 첫번째 이사회에서만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인회 정관개정 문제가 현재 항소법정에 계류 중에 있어 한인회로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시작되어 금년 말 사이에 심리될 예정인 항소심에서 만약 현재의 정관이 불법이라는 판정이 나 올 경우 한인회는 큰 혼란에 들어서게 된다. 이 경우 남문기 신임회장을 포함해 전체 이사진도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지로 남 회장팀은 과오가 없으면서도 전임 회장들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현재의 임원들의 직책보다는 정관개정의 기초에 대해 해석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비록 전직 회장들은 임기를 마쳤으나 한인회장이라는 자격을 무효화 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LA한인회의 2002년 정관개정은 이미 1심 판결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제임스 최 <취재부 기자> |
지금으로부터 3년 7개월전, 2003년 1월 14일. LA 다운타운 캘리포니아주 LA민사지법 45호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이날 아침부터 법정에는 당시 재선된 하기환 LA한인회장과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배부전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등을 포함해 양측 관계자 등 20여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재판은 오전을 넘기고 오후에 속개됐다. 담당 레드 레카나 판사는 주문판결을 내리기 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이윽고 담당 판사가 “한인회 정관에 대한 판결에 상당히 고심했다”면서 “재적회원 3분의 2 동의 없이 이사회 찬성만으로 통과된 정관 개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는 “한인회가 1백25만 달러에 가까운 테러 성금을 모금하는 등 큰 역할을 수행해온 점은 인정되나 이 재판은 하 회장의 업적을 평가하는 재판이 아니다”라면서 하 회장의 재선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순간 원고인 배부전씨는 두 손을 불끈 쥔 채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피고 측 하 회장은 급히 법원을 빠져 나갔다. LA한인회 역사상 처음으로 정관 개정에 대한 최초의 법정 판결이었다.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할 수 없고 한인회 정회원들이 모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판결은 예상과는 달리 끝이 나지 않았고, 하 회장은 26대 회장으로서 재선임기를 마쳤고, 이어 이용태 27대 회장도 임기를 마쳤고, 남문기 28대 회장이 정식 취임했다. 정관문제는 하 전회장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며, 2003년 12월 16일 항소심은 이 사항을 1심으로 파기 반송했다. 이런 과정 중에 하 회장의 임기는 끝이 났으며 다음대로 넘어갔던 것이다. 이에 원고인 배부전씨도 항소를 제기해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1심판결 후 하 전 회장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번복해 항소를 진행시켰다. 당시 만약 하 전 회장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한인회는 법원판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만 했다. 원래 소송의 발단은 하 전회장이 지난 2000년 4월 제 25대 LA한인회장에 당선된 후 2개월여 만인 같은 해 6월 이사회에서 한인회장 임기를 종전의 단임에서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하 전 회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지난 2002년 4월에 실시된 제 26대 한인회장 선거에 처음에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느닷없이 개정된 정관을 들어 재출마를 선언, 결국 단독출마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장과 한인들은 “자신의 임기 중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당사자가 다시 출마해 연임을 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의구현시민연대’를 결성해 곧바로 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다 결국 배부전씨가 LA민사지법에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며 본격적인 소송에 이르게 됐다. 1심 재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한인회 정관에 명기하고 있는 정관개정에 필요한 정족수의 개념이었다.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정관을 재적의 2/3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하 전 회장은 재적의 의미는 ‘이사회 재적’이라고 주장했으며, 배 씨는 ‘한인회 정회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적에 대한 의미’를 배부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원’(MEMBER)의 2/3라고 규정해 한인회 정회원의 2/3 찬성이 있어야만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이 판결이 다시 내려진다면 LA한인회는 정관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관에 의하면 회원은 LA카운티내에 거주하는 한인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기환 전 회장에 이어 27대 이 용태 회장 때 또다시 정관이 수정된 것을 배부전씨는 발견했다. 그 내용은 정관 21조 정관개정 권한이 ‘유권자 등록자’인데 ‘이사권한’이라고 변경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배부전씨가 이용태 회장에게 질의하자 이 용태 회장은 “나는 모른다. 하 기환 전임 회장이 넘겨 준 정관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배부전씨는 항소심 고소장에 이용태 전 회장 당시의 정관불법 사항도 추가했다. 따라서 현재 법정 계류에는 하기환 전 회장을 포함해 이용태 전 회장 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지난동안 소송을 진행시켜 온 배부전씨는 “LA 한인회는 개인회사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등록한 비영리단체다”면서 “회장이 정관을 수정 개정하려면 일반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등록회원(회장 선거 때 투표 등록한 유권자를 지칭함)들의 찬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LA한인회 회원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시민권자라고 규정했다. 제21조에서도 밝혔듯이 정관 개정은 한인회 이사들이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특히 회장 임기가 1회에 그치는 것을 2회로 연임하려면 등록 정회원들에게 “확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전임 한인회가 한인사회를 너무 간단하게 보고 문제를 처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