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장 선거 간선제 등 ‘혁명적 정관 개정’ 작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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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기 회장의 출범과 함께 제시되어 온 LA한인회 정관개정 작업에서 최근 초안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8년 제29대 한인회장 선거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공동위원장
스칼렛 엄, 데이나 문)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초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항은 한인회장을 공개모집으로 영입하는 간선제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것과 한인회 재정의 자립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점이다. 이번의 정관위원회가 추진하는 작업은 한마디로 혁명적인 개정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A한인회는 2000년 이후로 정관개정 시비가 발생했고,
또한 한인회 정관과 지난 2002년 선거결과에 대한 소송이 아직까지 항소심으로 계류되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정관개정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 되고 있다. 만약 항소심이 개정작업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고 현재의 정관을
무효화 시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근본적인 발상에 문제?
탁상공론으로 끝날 정관개정안


현재 정관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LA한인회의 새로운 모습은 캘리포니아주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단체운영을 전문화 시켜 이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커뮤니티 리더들을 영입해 한인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은행 이사회가 전문 행장을 영입해 은행 행정을 맡긴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남 회장은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지난 날의 부조리한 사항들을 한번에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정관개정 초안이 7월 중에 완료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과 한인총회 투표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킨다는 계획이나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짙다.  정관상 정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인 전체 투표에서 2/3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나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진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위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은 한인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고 한인회장을 유급제 전문가로 회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지금까지의 한인회장 선거가 금품 및 부정선거로 전락된 사례가 많고, 여기에 불필요한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에 따른 직선제의 폐해가 근본이유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 한인사회에서 명망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영입해 월급을 주는 유급제 한인회장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인회 조직도 이같은 성격에 부응하도록 전면 개편해 사무국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도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고, 기타 일반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기금을 후원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수용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정관개정의 핵심 중의 하나는 정부 보조금과 주류 및 한인사회로부터 후원금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다. 기존 이사회비와 연례기금모금 행사를 통한 재정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분야별 전문 모금이사제’를 둔다는 복안 계획도 생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사 / 변호사/의류업/요식업/자동차업 등 각 분야를 잘 아는 이사가 해당분야에서 후원금을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그 이사는 1년 내내 해당분야에서 모금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빗나간 재정자립
계획 효율성 전혀 없어


이같은 재정자립계획은 한인회가 명실상부한 대표단체로서 위상을 지니는데도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재정확보가 이루어지면 한인회는 타 봉사단체들에게 기능에 따라 큰 지원금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한인회 중장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사 임기도 늘릴 수 있다는 복안으로 현재 2년 임기 이사는 3년 임기로 바꾸고 대신 이사진에서 매년 1/3씩을 교체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한인회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회 정관을 개정하려면 우선 한인회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공고하고, 공청회를 거처 여론을 수렴하고 이사회의 정식 의결을 거처 한인총회에서 참석자들의 2/3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신문과 방송에 적어도 3회 이상 공고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 마지막 관문은 한인회장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한 회원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2/3의 찬성을 받는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인회는 이같은 시스템을 제데로 거친 경험이 없어 실제로 정관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숙제이다. 이번에 한인회의 정관 개정 방향이 알려지자 타운에서는 찬반양론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타운의 봉사단체의 임원을 지낸 김 모(67)씨는 “새 시대에 부응하는 정관개정 작업에 기대가 많다”면서 “하지만 혁신적인 체제개편을 한인사회가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사이다”라고 말했다. 문화단체의 이사를 지낸 정 모(57)씨는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운용할 때 부작용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라며 “예를 들면 회장 영입시 집단이익에 따른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의견은 간선제를 할 경우 “자칫하면 나눠 먹기식 회장 감투 씨우기”가 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시빗거리 정리해야   


정관과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과거의 시비거리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거법 입후보 자격에 “과거 한인회장 선거에서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했던 입후보자 중 출마했던 해당 선거일로부터 5년이내에 선거결과를 문제삼아 법적 소송을 한 적이 있었던 자는 해당 소송일로부터 10년간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소송을 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영리단체 성격상에도 위배되고, 미국 헌법정신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캘리포니아주법이 보장하는 법에 따라 시민이 제소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한인회 선거소송을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인회라는 단체는 한인 스스로가 조직한 단체임으로 한인 단체활동에서 야기된 사항을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법에 의존하여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되야 한다는 것이 한인 커뮤니티의 기본 정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자를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조항으로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한인회 정관 중 가장 애매하고 모순된 조항은 ‘정회원’ 사항이다. 제5조에 규정된 ‘정회원은 한인계로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사업이나 학업 기타의 목적으로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자’라고 했다.
그리고 “정회원은 정관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했다.
어떻게 LA 카운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계를 당사자들의 허락이나 승인도 없이 무조건 LA한인회 정회원으로 간주해 버리는 정관은 비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18세 이상의 한인계는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있으나,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없이 마음대로 정회원으로 강제 의무하는 것은 잘못된 정관이다.
그리고 모순되는 점은 정관에서 ‘정회원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사업이나 학업 기타의 목적으로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유독 회장 등 이사 입후보자의 자격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제한 시킨 것도 인권차별이 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장기간 사업을 위해서 거주하는 한인계도 회장이나 이사가 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불합리한 선거규정 중에는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이다. 선거규정에 보면 “선거비용 기탁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면 잔액은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인회 감사의 확인을 받아 새회장에게 인계한다. 단 선거 비용이 선거기탁금을 초과할 경우 등록 공탁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선거 때는 당시 선관위가 흥청망청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소위 “선거부도”가 난 적이 있다.
원래 선거 공탁금은 한인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키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귀중한 기금을 선관위가 선거를 이유로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고, 그런 조항을 만든 것 자체가 불합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애초 공탁금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 법에 의해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 등에 따른 벌칙 책임을 부과해야만 선관위원들이 공정한 업무를 실시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선거규정에 보면 “선거운동은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매우 막연하다. 연방법과 주법에서 적용한 선거운동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인회 선거규정에 지침으로라도 밝혀 놓았어야 했다.
현재 LA한인회 정관과 선거규정은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만약 법원에서 2003년 1월에 판시한 ‘LA한인회 정관개정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이번 개정 작업은 또 다른 변수를 맞게된다.


항소심 재판이 변수


지난 2002년 당시 LA 한인회장을 상대로 회장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배부전 통일신문발행인은 “현재의 한인회가 정관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남 문기 한인회(제28대)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땐, 불법 회장단이다”이라면서 “LA한인회는 지난 2002년 6월 18일 부터 당시 불법 회장 당선자라는 사람이 정관 등을 불법적으로 개정해 재판에 회부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2002년 부터 정관 불법개정 사건으로 인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바, 현재의 한인회가 그 같은 정관을 개정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오는 3월, 4월로 예정된 LA한인회 정관 불법개정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인(미주통일신문 발행인 + 50여 단체장 등 회원 공동)이 요구한 대로 2002년 정관 불법개정에 따른 당선무효-임기 무효 판결이 있을 경우, 남 문기 회장 팀에서 개정한 정관도 무효가 되며, 하 기환 + 이 용태 + 남 문기 회장까지 연쇄적으로 당선-임기 무효(26대, 27대, 28대 연대) 및 원고인에 대해 3대에 걸친 이사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고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인회의 소송 피고인들이 이미 임기를 다 마친 상태에서 법원이 소급해 임기무효와 당선무효를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면서 “문제는 법원에서 어느 판결이 커뮤니티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단신 ◆


가주 노동청  ‘최저임금  미지급-상해보험 미 가입’ 기습 단속


최저 임금  미 지불 시 밀린 임금 이외 30일치 임금 별도 지불해야
봉제·요식업계 중점 조사 —-한인업소도 10곳 조사


금년 초부터 가주 전역에 걸쳐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대한 기습단속이 일제히 시작되어 다운타운 봉제업소와 한인타운 요식업소들이 대책마련에 초 비상이 걸렸다.
가주 노동청의 이번 단속은 무작위로 선정된 봉제업소와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인업소들도 상당수 이번 단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봉제협회 차원에서 이에 따른 긴급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가주 노동청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가주는 올해부터 시간당 6달러75센트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달러50센트로 인상했으나 일부 업소들이 이를 불이행한 업소들을 무작위 작출해 특별단속을 벌여 약 10여 곳의 한인 업소들이 최저임금 미 실행과 종업원 상해보험 미 가입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최저임금 단속은 LA다운타운을 비롯해 이스트 LA와 샌퍼낸도 밸리 패서디나 등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졌으며 북가주와 중가주 일부 지역의 한인경영의 요식업소들에 대한 단속활동이 진행됐다. 노동청의 딘 플라이어 대변인은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실시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주마다 업종별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로 최저임금 지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레스토랑과 봉제공장이 주요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EEC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밀린 임금 외에도 최고 30일치의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한편 주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노동청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을 설치, 2년 전부터 100명 이상 수사팀을 보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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