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가 LA를 방문하면서 ‘박근혜 매력’이 크게 발산해 색다른 풍경이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선거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박근혜 신드롬’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다. 새삼 ‘박근혜의 매력’이 돋 보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박근혜 신드롬’은 현재 여론에서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LA 지지그룹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애초 LA의 ‘명박사랑’ 그룹에서는 박근혜 LA환영행사에 많이 모여야 한 700-800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2000여명이 몰리는 광경을 보고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놀랐다는 것. 그 바람에 3월 말경 LA방문을 계획했던 이명박 캠프에서는 “일단 방문을 늦추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 전시장은 4월 이후에나 LA에 올 것”이라며, LA에서 준비가 완벽해야 방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암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시장의 LA방문을 놓고 여러개의 지지그룹들이 서로 후원단체를 맡으려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전 시장의 LA지지 인사 몇명은 이미 서울에 나가 ‘자신에게 후원회장 자리를 맡겨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어떤 인사는 ‘나에게 맡겨주면 3,000명 이상 지지자를 모을 수 있는 대회를 열겠다’면서 ‘LA컨벤션 센터에 장소를 예약하겠다’고 장담했다는 소리도 전해진다. 이 바람에 더욱 난처해진 것은 서울의 이명박 캠프진영이다. 어느 누구를 선뜻 후원회 대표로 점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들 지지그룹들은 제각기 정통성을 나타내면서 ‘나야말로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감한 지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야당측의 열기에 청와대와 여당도 새삼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엿보이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박근혜 신드롬’ 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간지에는 “해외동포 본국 선거운동 못한다”는 기사가 나돌았다. 한마디로 ‘미국동포들 본국 대선에서 야당후보 지지할 수 없다’는 식의 논조이다. 이들 기사는 본국의 외교부가 각국 공관에 보낸 영사회람을 인용한 것인데, 다분히 공관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은 ‘외국국적 동포는 한국의 정당법. 정치 자금법.공직선거법 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특히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미시민권자인 한인이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며 해당자금을 건네받은 선거입후보자도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찬 물 끼얹기’는 ‘박근혜 신드롬’과, 앞으로 몰아칠 ‘명박사랑’으로 미국에서 한국 대선열기가 달아오르는 것을 막아 보려는 집권야당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여 처량하기만 하다. 이번 공관측의 ‘해외동포 본국선거운동 제동’ 기사 플레이는 LA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한 질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LA총영사관이 선거관련 문의를 해왔다며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한 “대선바람 조기 과열되나” 제목의 기사로 미국(LA) 한인사회가 본국 대선열풍에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는 별첨 기사를 게재하였다면서 문의를 했다. 특히 LA 한인회장 역임 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해외분과위원장에 임명된 이용태씨가 미주 27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미주지부 발대식과 함께, 한국 대선때까지 미주전역에 100개 지부, 전세계적으로 400개 해외지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그리고는 외교통상부는 LA총영사관은 한나라당 지부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한인 인사들이 미국국적자로 알려지고 있음을 감안, 이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한국정치 행위에 참여하도록 계도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원해석 요청은 1. 외국인이 외국 또는 국내(한국)에서 한국의 국내정치 활동에 참여가능한 범위 2. 외국인이 외국 또는 국내(한국)에서 한국의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원.후원할 수 있는 범위 등이다. 이같은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은「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제31조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또한, 「정당법」제3조에서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3항에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은 국외에 그 지부나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외국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정당에 입당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이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같은 질의문답 수속이 왜 필요하는가이다. 총영사관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에 질의서를 보내 마치 해외동포들의 선거운동에 바른지침을 주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영사회람’이란 것을 만들어 간접적인 야당지지 붐을 막아 보려는 술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손으로 태양 빛을 막아 보려는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