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씨마켓이 정상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일차적으로 1999년 6월 28일자로 당시 리처드 리오단 시장 시절 LA시 조닝규제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LA시 기획위원회로부터 99년 9월 15일에 조닝 변경 등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최종 관문인 LA시의회로부터 그해 10월 22일 의결을 받았다. 이 의결로 LA시장은 그해 11월 2일 서명했으며, 이에 대한 효력은 12월 12일부터 적용됐다. 당시 아씨마켓이 임시적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닝변경 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간으로정했는데 행정적인 제반 사항을 도와준 시의원은 당시 코리아타운을 관장하는 10지구 네이트 홀든 시의원이었다. 아씨마켓은 99년 조닝규제국의 CPU 승인 이후 2년 뒤인 2001년 제임스 한 LA 시장 시절에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5년 기한의 CUP를 허가 받기에 이르렀다. 그 조건들 중에는 영업장 부지 소유자(아씨마켓)가 다시 시당국 조닝 규제국으로부터 상업적 조닝을 승인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은 5년 기한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2006년 6월까지는 조닝 규제국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당시 승인된 조건에는 부지의 1층 건물은 총 36,427 평방피트로 전체가 아씨수퍼마켓 영업장이다. 마켓 영업장으로만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리고 2층 33,130 평방피트는 일반 소매영업장으로 C2-Z으로 허가되었다. 그리고 지하 부지 중 24,573 평방피트는 창고용으로만 허가되었고, 나머지 9,100 평방피트는 C2-Z으로 소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닝규제국이 2001년에 승인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영업을 위한 조닝규제를 위한 것이지, 일반적 영업허가나 면허증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씨마켓은 1층이나 2층 소매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가지 공공안전 허가나 상품판매 허가, 주류판매 허가 등등은 별도로 허가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조닝에 대한 새로운 허가 신청을 위해서 아씨마켓측은 시 빌딩안전국, 시교통국, 소방국 등으로부터 사전 관련된 사항을 허가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빌딩안전국은 아씨마켓측이 정상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시조례에 규정된 빌딩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 중에는 빌딩에 부착되는 광고판은 99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아씨마켓을 위한 식품 등 물품 등을 하역하고 반출하는 하역장 구역은 시조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칸막이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씨마켓측은 주변의 거주자들이나 공공질서를 위해 소음방지에 노력을 기울려야 하는데, 허가받은 건설사들은 소음방지를 위한 최신식 장비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제반 건설 공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 그리고 항상 낙서 지우기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당시 아씨마켓측은 주류판매는 허가를 받은 후 10년까지로 수정해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이같은 주류판매는 아씨마켓 2층 소매점이나 지하 영업장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었다. 지난 2001년 조닝 임시허가 이후 LA시 당국이 요구한 사항은 1) 8가와 옥스포드 사이드 도로를 7피트 이상 넓힐 것 2)현재 4군데로 되어있는 출입구를 2 곳으로 만들 것 3) 주차장 미화작업 4) 7대의 핸디캡 파킹 스페이스 설치 등 수가지 조건으로 CUP를 허가해 주었으나 5년 동안 이런 사안들 중 한가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동안 수 차례 시 관계 당국의 지적이 있을 적마다 임시방편식으로 넘어갔으나 결국 지난 해 10월 CUP가 만료되기 수개월 전 이에 CUP 연장신청을 했다. 지난해 5월 26일 아씨마켓측은 연장신청을 하면서 연장이유로서 테난트들과 임대주간의 법정소송이 해결되어 시당국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A시 조닝규제국은 이같은 아씨마켓측의 연기신청에 대해 ‘연장이유가 없다’고 통보하며 LA시당국은 지난해 6월 28일부로 모든 컨디션과 조닝 변경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해 사실상 ‘아씨마켓’에 대한 CUP조건부허가 연장을 거절했다. 이같은 연장거부를 통보한 LA시 조닝규제국 니콜라스 브라운 부국장은 아씨마켓이 모든 조건 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2006년 10월 29일 이후 효력을 지닐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브라운 부국장은 LA 빌딩안전국도 2006년 10월 29일 이후에는 어떤 조건의 허가서도 발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UP 연장을 거부당한 ‘아씨마켓’은 하는 수 없이 지난 11월 다시 CUP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지금까지 공청회 날자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CUP 없이 버젓이 배짱 좋게 불법영업을 하면서 하드리코 등 각종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어 갖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작년 10월29일 CUP기한 만료, LA시 연장 요청 ‘거부’
지난 해 9월6일 LA시 빌딩안전국의 로저 스조딘(ROGER SJO DIN) 조사관은 ‘아씨마켓’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4가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급했다. 본보가 입수한 빌딩안전국의 조사서를 보면 1)현재의 주차장 주변에 대해 시조례 규정에 따라 미화작업을 할 것 2) 건물 북쪽에 있는 CD가게와 옷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프레임으로 장치된 어닝을 철거할 것 3) 에어컨디션 등 허가서 없이 공사를 한 것 4) 소방안전 스프링쿨러 설치를 하면서 허가서도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항 등 4 가지에 대한 통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아씨마켓측은 LA 빌딩안전국 로저 조사관이 발부한 통지서에 대해 단 한가지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 단지 옥스포드와 세라노의 주차장 인근에 대한 미화 작업만 형식적으로 처리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10월27일 이 사안에 대해 빌딩안전국은 아씨마켓측의 영업장 빌딩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 ‘완결’로 처리해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0월 29일 ‘아씨마켓’에 대한 CUP가 만료되었다. 이런 일련의 진행 과정으로 볼 때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로저 조사관이 발부한 통지서에 대한 시정사안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완결’로 처리되었으며 그것도 아씨마켓에 대한 CUP가 이틀 후인 10월 29일 CUP 기한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티켓에 대한 조사를 ‘완결’ 한 것이 의혹의 대상이다. 건물안전국, ‘CUP 기한 만료 불법영업 모르고 있었을까’ |
‘아씨 마켓’ CUP도 없이 버젓이 불법 영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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