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만 안든 강도’?LA판 ‘쩐의 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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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업자들의 속성을 다룬 한국 SBS의 방송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주인공 금나라(박신양 분)는 사채업자 독고철(신구 분)의 지시로 상가(喪家)에 찾아가 빚을 받아낸다. 금나라는 이미 고인(故人)이 된 채권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반지를 빼내는데, 명백한 불법이다. 금나라가 유족에게 들이댄 ‘신체 포기 각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문서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연체 빚을 받아내는 것)행위가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다. 또 한국에서 만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LA한인타운 내에는 약 10여개의 불법 사채업자 조직이 사채업Usury)을 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 사채업자는 한국의 폭력 조직들과 결탁 막대한 자금을 동원 다운타운 자바시장이나 한인 영세 업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고리 사채업을 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들 고리 사채업자들은 실제로 돈을 빌려주기 전 ‘신체포기 각서’를 받고 돈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톱과 발톱을 뽑히는 사례’를 비롯해 채무자 납치 폭행, 가족들에 대한 공갈 협박사건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방수사국이 극비밀리에 한국 타운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막상 피해자들이 이들에 대한 후환이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있지않아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른바 LA판 ‘쩐의 전쟁’의 실태와 문제점을 추적 취재해본다.
                               리챠드 윤<취재부 기자>


  
사채업자 ‘린다 아줌마’ 피살로 돌아 본 “카지노” 실태













지난 2005년 7월20일 오후 9시 11분 한인 여성 린다 사이호스(66) 씨가 중앙은행 가디나 지점 주차장 안에 파킹해 논 본인의 머세이디스 벤츠 안에서 20대 한인남성 챨스 이 씨의 칼에 찔려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린다 사이호스 씨는 앞서 말한 LA 인근 카지노에서 ‘꽁지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 ‘린다 아줌마’로 널리 알려진 여인이었다.
‘린다 아줌마’ 피살사건을 계기로 ‘카지노의 사채놀이’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과 함께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이 였던 한인 사채시장의 현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수 차례나 잔인하게 식칼을 휘둘러 살해한 챨스 이(29)씨는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한인 린다 사이호스(66) 씨와 수 차례 돈을 빌렸다 갚았다 하는 등 관계가 좋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일으켰지만 후일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린다 아줌마가 사주한 폭력배들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해 발생한 고의적인 살인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타운 내에서 ‘하우스 도박장’으로 돈을 모은 ‘린다 아줌마’는 수년 전부터는 ‘사채업자’로 뛰어들어, 본국에서 오는 유명인 또는 정치가, 재력가 등의 도박자금을 마련해 주는 전문 사채업자의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린다 아줌마’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살해되는 비극의 최후를 맞았다.
Dl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인 사채업자들의 ‘카지노’ 고리대금이 1주일에 원금의 10%에 이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원금의 수배가 넘는다는 사실과 ‘쩐의 전쟁’에 한국의 조직 폭력배들의 자금이 개입되었다는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고 연방수사국과 공조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불법 하우스 도박판의 꽁지꾼들


LA 인근에는 카지노, 즉 도박장이 즐비하다. LA 인근 20마일 반경 내인 가디나 지역, 커머스 지역에 위치한 카지노에는 비단 도박을 즐기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그리고 원정 온 도박꾼들로 연일 가득하다. 물론 라스베가스와 같이 대규모 전문 카지노는 아니지만 블랙잭, 포커, 박카디 등 전문 카드놀이를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카지노들이 즐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LA 시내 주택가에서는 암암리에 하우스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중심세력에 많은 한인들이 포진해 있어 우려가 된다는 얘기다. LAPD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일부 한인들이 모여 코리아 타운 내 일반 아파트에서 하우스 도박을 했으나, 요즘은 주민들의 신고 등을 의식하는지 외곽지역으로 이탈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우스 도박’은 요즘 주로 베버리나 헐리우드 블루버드 인근 고급 주택가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룸 살롱 또는 고급술집에서 제공하는 은밀한 제3의 장소 또한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LAPD의 집중단속 발언으로 한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한인 하우스 도박판’은 그 판돈의 규모가 거의 집한 채 값에 해당하는 20-3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전언.
LA 지역 ‘하우스 도박’은 마치 한국의 ‘하우스 도박장’처럼 장소를 제공하는 일명 ‘하우스 장’과 돈을 빌려주는 ‘꽁지’들이 있고, 밤참 등 간식을 제공하는 아주머니도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꽁지’의 경우 고리로 돈을 빌려줘 짭짭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하우스 장’의 경우 장소를 빌려주는 대가로 전체 판돈의 10%-3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현장 적발에 대비해 잘게 오린 종이나 페니 등을 칩 대신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잡고 돈 빌려주는 신종 사채업 “성행”


그 동안 LA 한인사회에 독버섯처럼 기승하던 고리 사채업자들이 최근 돈 놀이 방식을 바꾸어 가며 전환, 물의를 빚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들 사채업자들은 사업자들이나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한인 유학생이나 유흥업 종사자, 그리고 한국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고리대금 업자들은 한국 여권 소지자에 한해 여권을 담보로 1인 당 2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월 30%의 고리의 일수 사채장사를 하고 있다.
주로 밤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에서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정착비 조달이나 업소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여권을 담보로 고리 사채를 썼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 술집 불법체류 여종업원은 한국에 있는 모친이 위독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인 Y모씨에게 3개월 안에 변제키로 하고 3만 달러의 급전을 빌리고 매일 일수를 찍었으나 불경기 여파로 일수가 늦어져 5개월만에 변제를 하였으나 늘어난 2개월의 이자가 복리에 복리가 계산되어 원금 3만달러를 변제하고도 무려 5만달러의 이자가 늘어나 결국은 타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근무하는 업주로부터 ‘마이킨’을 받아 변제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한국에서 온 불법체류 술집 여종업원 대부분이 업주나 업주가 소개해 준 사채업자들로부터 여권을 담보로 일수 사채를 쓰고 있다.
사채업자들에게 있어 여권담보는 최고의 담보가치로 여겨지는 이유가 채무자가 도주하더라도 여권만 추적하면 신상파악이 되기 때문이다.
























 ▲ 드라마 ‘짠의 전쟁’
손톱 발톱 뽑히는 사건 비일비재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원단사업을 하던 P씨는 자금난 때문에 주변사람의 소개로 2개월만 쓰기로 하고 5부 이자로 20만 달러를 사채업자에게 빌렸다가 곤혹을 치뤘다.
2개월만 쓰기로 했던 사채를 6개월이 넘도록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폭력배들을 동원 한밤중에 P씨를 납치 팔러스 버디스로 낭떠러지기로 끌고 가 ‘조용히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 와중에 다른 납치범은 ‘죽이지 말고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면 다른 납치범은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는 놈은 없애버리자’ 며 번갈아 P씨를 협박 회유했다.
P씨는 그 사건이 있고는 1주일안에 한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L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 20만달러를 포함 총 45만달러를 주고서야 그들의 악랄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P씨는 그날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싹했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8가와 옥스포드 근처에서 의류수선을 하던 K모씨는 가게 이전을 위해 3만달러를 사채업자들에게 빌리고 5개월만에 변제했으나 그 동안의 이자가 원금의 2배가 넘어 이에 대한 상환이 늦어지자 폭력배들에게 납치 손톱과 발톱이 뽑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소문에 LAPD는 수사에 착수했으나 정작 피의자는 후환과 보복이 무서워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 후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소문에 피의자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사건은 그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자하다.
보험업을 하는 K모씨의 경우도 이와 흡사한 경우, 도박에 미쳐 가산을 탕진 급기야 카지노 도박판 ‘꽁지 돈’을 썼다가 갚지 못해 납치된 후 몸의 뼈가 다 부서질 정도로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정작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사건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사채업자들의 인정사정 없는 고리대금을 둘러싼 납치 폭행사건 소문은 수 없이 많지만 경찰에 ‘리포트’ 된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 만큼 사채업자들과 폭력배들의 보복과 후환 탓에 제대로 신고가 안되고 있다는 말이다.






가주 헌법에 의거 고리대금법(California Usury) 이자 연 10% 넘으면 불법

주 헌법 15조 명시 ‘개인간의 거래도 엄격히 규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이 정한 규정 이외에 고리대금법을 주헌법 15조에 명시해 서민 금융의 질서를 확립해 놓았다. 따라서 고리대금(Usury) 이자율을 법으로 정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끼리의 거래에서는 대체로 연리 10%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금융기관, 융자회자, 신용조합을 포함해 부동산 회사, 증권회사 등에서는 별도로 이자율을 당국의 승인하에 적용할 수 있다.
주법 제15조 1항에서 법에 규정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은 개인이나 가정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그 이자를 연 10%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채 이자는 ‘연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다.
비록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서나 합의서에다 이자율을 10% 이상으로 작성했어도 나중 재판에 갈 경우, 캘리포니아 법정은 이 계약서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10% 이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어는 사업가나 친구에게, 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가정사유로 돈을 빌려줄 수는 있으나 그 이자율은 연 10%를 넘어서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 예외 사항은 연방제도이사회(FRB)가 규정한 금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신용조합, 융자기관 등등은 계약에 의해 별도의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신축과 개축을 하기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크레딧 카드 이자율, 가전상품 구매를 위한 월부 이자금 등등은 고리대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가 주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고리대금법은 제도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및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포함)의 융자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기 쉬운 음성적·약탈적 고리대금 행위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고리대금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일부 주에서 실시하는 연 12~30% 보다 더 강력하게 고리대금을 규제하는 강력한 장치를 두고 있다. 시장경제의 선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고금리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경제정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고리대금법으로 사채 이자율을 제한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이자 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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