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정관개정 문제로 치졸한 內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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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회장 남문기)가 정관개정을 놓고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스칼렛 엄)와 파란에 휩싸이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인회의 정관개정 기본안은 지난 2일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문아란)가 마지막 모임에서 최종안이 마련해 5일 임시 이사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가서 이사회 소집이 무산되어 ‘정관개정위’의 문아란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이사회 내부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이 정관 개정을 두고 파란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미주한인사회 대표격인 LA한인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개정위원회가 기본적 사항인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개정에 따른 기본절차도 준수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남문기 회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5일 이사회에서의 정관안 표결을 중지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회장은 “정관 개정은 이사회 자체로만 개정될 성격이 아니다”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마땅히 거처야 한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그 동안 정관 개정 작업이 해당 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줄 알았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래 28대 한인회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정관 개정 논의가 시작됐을 때 ‘정관 개정은 회장과 이사장에게 위임하며 반드시 공청회를 거처야 한다’고 결의했었다.
                                                                                     제임스 최 <취재부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되어 온 LA한인회 정관개정 작업에서 ‘개정위측’은 몇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우선 한인회 정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한인사회 현실과 미래 전망에 대해 연구가 미비했다. 한인회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8일 “우선 개정위원들 중에는 단체 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자신들이 부족하면 전문가나 한인회 역대 봉사자들의 자문을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관개정위원들이 어떤 방식에서 선임이 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정관위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위임장’문제로 논쟁이 야기됐다. 중요한 정관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임장’으로 의결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정관위 안을 밀어 부치기 위해 ‘위임장’ 방법을 모색했다”며 분노를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개정위측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투명성 있는 진행을 하지 않고 비밀에 부쳐 작업을 진행시킨 것은 비영리단체인 한인회 성격상 맞지 않은 행동이다. 물론 정관 작업의 성격상 일부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공개 논의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정관은 현실성 있는 운용의 규약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형이 돼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한인사회의 비전이 담긴 생명력 있는 원칙과 규약이 담긴 조항으로 성문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제28대 한인회 이사회 초창기 회의 장면


현실 무시한 정관개정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 예정인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은 한인회 1년 이상 임원 또는 이사로 활동하고 또는 한인회 이외의 비영리 단체에서 3년 이상 봉사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후보자 자격 범위를 크게 축소시켰다. 또 직선제 선거에서 후보자가 나서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설정했다. 또한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경범 전과자의 선거 출마도 제한했다.
이 조항에서 후보자는 ▲미국 및 한국법에 의거한 중범전과 ▲비윤리, 비도덕 경범전과 ▲금치산 선고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선거관리 문제에 있어 독립적인 기관에 선거를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재자 투표제를 신설하고 후보자들의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 했다.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을 두고 한국일보는 지난달 “단독입수”라며 한인회 정관 개정에서 간선제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같은 보도로 한인회측은 내, 외부로부터 한동안 시달렸다. 그 당시까지 한인회 내부 임원들 중 어느 누구나 정관 개정에서 “간선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개정위’측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인회 우월권 시비













개정안에서 회장 후보 자격에서 “한인회 봉사 1년=타 단체 봉사 3년”으로 규정한 것은 한인 커뮤니티 현실을 너무 모르고 취한 조치이다. 한인회 봉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알찬 봉사활동이 타 단체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개정위원들은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한인회만이 우선권’이라는 소아병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선제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는 규정도 소아병적인 사고방식이다. LA한인회 역사상 직선제에서 회장이 나오지 않는 경우보다는 회장 후보들을 어떤 방법으로 탈법현상 없이 선출하는가에 더 신경을 쓰고 연구했어야 했다. 현행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잘못되어서 선거가 망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위해 편파적인 선거집행을 했던가, 법규정에 따른 선거집행을 하지 못해 선거가 파행이 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정관개정위’측은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정관개정위원회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한인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정관개정위원들 중에는 스칼렛 엄 이사장을 지지하는 지지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정관 개정안에 회장 권한은 축소시키고, 이사장 권한은 확대한 흔적이 많다. 그러나 개정위원들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시스템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회장이 임원직 및 이사의 영입. 임명 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 회장은 추천만 하고 이사회에서 임명.비준토록 했다. 또 이사회 소집 권한도 이사장에게 귀속시켰다. 특히 이사장도 직선으로 뽑기로 했다. 이사회 소집권한을 이사장에게만 주는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이다. 한인회가 3권분립의 권력기구가 아니다. 한인회는 봉사를 우선하고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커뮤니티 비영리단체이다. 한인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공동 협력으로 이끌어 가는 조직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정위원은  “현재는 (회장의 권한이) ‘왕권’에 가깝지 않나”라며 “이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한인회 정관에 규정된 회장의 권한이 너무 많아 한인회장이 독재적 운영에서 비민주적 행위가 나타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역대 한인회장들은 정관에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회장 선거와 관련 개정안은 출마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거나 한인단체장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뽑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인회 이사회 자체에서 회장 선출에 과거 온갖 잡음과 병폐가 있었는데, 이를 한인단체장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는 개정안도 현실을 모르고 행한 조치이다. 우선 선거인단에 들어갈 단체장을 누구로 하는가를 두고 한인사회가 한바탕 소란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과연 어느 단체에게 선거권을 주는가도 문제이다. 선거인단 자체를 구성하는 문제가 회장 선출 보다 더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사회 정관 논의 3회


LA한인회 정관 개정 논의가 지금의 28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모두 3회이다.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해 7월 17일 연차회의 때였다. 당시 회의록 기록을 보면 하워드 박 부이사장의 발언이 담겨 있다. 그는 정관 개정에 대해 변호사인 문아란 이사와 상의를 했는데 정관과 선관위원회 관계는 일체 된 것으로 분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에게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40년 전에 만든 한인회 정관은 한국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장, 이사장이 만들어 공청회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워드 박 부이사장은 “현재 배부전씨가 소송을 해서 전임 2명의 회장과 남문기 회장까지 소송이 걸리고, 여기 모두 이사들이 법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면서 정관 개정 문제는 회장, 이사장 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긴급 개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관개정에 대해 회장과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선거관리 규정 개정위원회 설치도 회장 과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그 후 지난해  11월 20일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당시 문아란 변호사는 <2007년 7월 정관 개정에는 이사회의2/3이 찬성해야 된다>면서 <모든 것을 많이 바꿀 수 있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관 개정의 핵심은 연방정부 기금(Federal Grant)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그랜트)과 주류 및 한인사회로부터 후원금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는 “기존 이사회비와 연례기금모금 행사를 통한 재정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사 임기도 늘릴 수 있다는 복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2년 임기 이사는 3년 임기로 바꾸고 대신 이사진에서 매년 1/3씩을 교체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 경우 한인회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회장 선거도 현재 한인회장은 한인사회 유일한 직선 단체장이다. 하지만 선거 때 마다 일부 선거꾼들에 의한 금품 및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불필요한 선거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서 명망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영입해 월급을 주는 ‘유급제 한인회장’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후 한인회 개편


한인회는 2007년에 들어서 지난 6월 14일 이사회에서 정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마크 윤이사는 “정관 개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최종 기초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이사회 때는 세부적인 정관 개정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정관 개정의 목적은 투명성, 책임, 효과적인 서비스 구축, 전문성과 연속성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회의 취약점은 정부기관이나 외부기관의 기금지원이 거의 전무후무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완책으로 전문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기부금 담당, 기금 담당 전문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관 개정 후에 한인회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한인회는 ▷예산회계국 ▷기금모금전담국 ▷홍보국 ▷사무국으로 전문. 세분화 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이사 자격을 LA카운티 거주자에 국한한 것을 확대해 타카운티 거주자라도 LA카운티내 직업을 지닌 한인들도 포함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사 윤리 강령을 제정해 이사 자격을 강화키로 하며 이사 전원이 의무적으로 서명케 해 위반할 경우 징계 축출키로 했으며 횡령 및 부정을 감시하는 내부 감사팀도 설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어 노약자 및 건강 관련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위측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현 직선제 선거가 금품살포.유언비어 조작 등 과열양상을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선제로의 변경을 고려했으나, 한인사회의 유일한 직선제 선거라는 점에서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직선제에서 선출치 못하면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놓았다.
지금 한인회는 정관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정관개정은 현행 규정에서 매2년 연차 4월에만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인회 정관 문제는 현재 가주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우선은 동포사회에 정관 개정의 당위성부터 이해를 시킨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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