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미국 상ㆍ하원 합동 법률조정위원회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 법안에 합의함으로써 본국 한인들은 오는 2008년 7월 이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종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금번 법안은 비자면제 대상국 지정의 핵심요건인 비자거부율 기준을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있어 비자거부율이 3.5%인 한국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법안은 상ㆍ하 양원을 통과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즉각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구축 등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준비를 갖추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본보가 보도(601호) 한 것처럼 여행업계나 호텔업계 등은 금번 무비자 협정 체결로 인해 경기 특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본국 항공사도 이에 영향 받아 주가 흐름에 반영 되는 등 대부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나 한인 범죄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본국 한인들의 의식 수준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불법체류자 증가로 일부 국가들이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다. 리챠드 윤(취재부 기자)
|
주한 미대사관 줄 행렬 ‘역사 속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라면 대다수 본국 한인들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서 면접시간을 기다리느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바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인데 미국은 27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세계 10위를 넘보는 경제대국인 본국은 적용 대상에서 빼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상ㆍ하원 합동 법률조정위원회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 법안에 합의함으로써 본국 한인들은 오는 2008년 7월 이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한 미국대사관 앞의 긴 줄 행렬은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국 한인들은 미국 방문을 위한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 왔다. 또한 비자 발급 과정에서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도 사라지게 되어 좀더 여행을 통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현재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예약비 12,000원과 미국비자 영수증 100달러를 기본적으로 내야 한다. 더욱이 여행사 마다 대신 접수하는 수수료 및 급행료(?) 등 통상 적게는 5만원에서 20여 만원까지를 감안한다면 최대 40여 만원을 넘게 된다. 이에 비자를 택배로 받게 되는데 택배비 6천원(서울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여행사 등 관련 업계 호재 타운 경기 성장 가능 본국의 주요 핵심 숙원사업이 성사되어 한미 FTA 등으로 악화된 반미 감정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심쩍은 것은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터져 나온 금번 무비자 협정 체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김영수(43)씨는 “한미 FTA로 인해 본국 한인들 집회나 시위를 볼 수 있었다”면서 “때려서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물려주는 모양새 같다”고 말해 금번 결정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FTA 협정과 무비자 협정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여행 및 호텔 등 서비스 업계에 경제적 호기로 작용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미 지난 601호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타운 내 호텔업계나 여행사, 은행에서는 금번 무비자 협정으로 인한 호기를 매우 반기고 있다.
무비자 협정으로 상당한 본국 한인들이 미국 여행길에 오를 것이고 이로 인해 항공/호텔/여행사/음식점 등 줄줄이 연쇄적 경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 여행사 가이드로 근무하는 A씨에 따르면 “금번 무비자 협정이 여행업계의 질적 및 양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최대 기회”라며 “무비자 협정으로 많은 본국 한인들의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 서울 지역본부 여객부 담당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증편 계획은 없으나 무비자 협정이 시행되는 시점에 증편 등 미국 방문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해 관련 업계가 모두 이를 사전에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여행사와 연계된 모 음식점 대표 역시 “금번 협정 체결로 음식점 시설 확충이나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의 호재보다도 한인타운의 최대 성장 기회”라고 받기는 분위기였다.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 사회적 부작용 우려 하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나 본국 한인 범죄자 입국 등으로 인한 범죄나 마사지 팔러 등의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국에서 민사ㆍ형사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미국 방문을 통해 도피하거나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사태나 일부 여성들이 입국하여 마사지 팔러나 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관련 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불법체류자 증가는 우려할 수 있는 대목으로 무비자 협정 이후, 약 1년여 정도가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인타운의 명예 실추나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가 늘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처럼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것이 자명하다. 무비자 협정으로 청신호를 받아 일부 업계에서는 호재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한인 사회에서 벌어질 부정적인 면들에 대한 우려는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어 이를 사전에 보안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한인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본국 한인들의 사전 예방 교육 등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26, 27일 한국민의 비자를 면제하는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확대하는 내용의 ‘9.11 위원회 권고 이행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에선 찬성 371표에 반대 40표, 상원에선 찬성 85표에 반대 8표로 각각 통과됐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주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미국과 모든 실무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은 이르면 내년 7월 VWP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면 관광과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민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인적.상업적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VWP가 무조건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그걸 잘 이용하면 약이 되지만 오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 미국 VWP가 어떤 것인지, 한국이 이에 가입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문답 풀이로 살펴본다. (조선일보)
-무비자로 미국에 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여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유학.취업.이민을 생각한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 여행을 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여권엔 디지털 사진(풀로 붙인 사진은 안 됨)과 이름을 비롯한 신원 정보를 담은 칩이 들어 있어야 한다. 또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어떤 목적이든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무비자로 여행할 수 없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용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VWP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에 90일 동안 체류하다 캐나다.멕시코 등 주변의 다른 나라로 잠시 나간 다음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
“그 경우 CBP(세관 및 국경수비대)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주변 나라를 여행하는 건 미국 내에서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 미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런 나라를 여행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건 무방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90일을 모두 소모한 뒤 주변의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CBP 홈페이지(www.cbp.gov)는 그런 주변국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무비자가 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점은 없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관광이나 사업 목적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다. 지금은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학생.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고, 그걸 이용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지만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되면 앞으로 무비자 여행은 물론 다른 비자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 CPB는 홈페이지에 “VWP를 이용하기 전에 (비자와 무비자 중)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무비자 제도가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와 무비자 제도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그대로 눌러앉는 한국인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를 당하자 VWP를 악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고, 결국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불법 체류하다 적발된 개인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다른 외국을 여행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