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동산 재단, “신학학력 위조, 공금횡령, FEMA기금을 탈취하려 했다.” 전관리인 박 목사, “나는 안수 받은 목사. 재단 측의 요구로 입주해 활동” ‘에덴동산’ 사건은 8월 27일 배심원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질 공산 목사협회 임원들, “박 목사 ‘목사 신분’ 아니다. 재판서 증언 하겠다” <400만 달러 짜리 수양관 (기도원 겸용)을 두고 재단측과 한 때 봉사원으로 있다가 불법운영 혐의로 퇴거 당한 전직 파트타임 관리인 사이에 법정 소송이 장기간 계속되는 바람에 그 동안 교파를 초월해 영성수련과 한인들의 수양 장소로 애용해 왔던 수양관 및 기도원 운영이 중단되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현재 샌버나디노 카운티 법정에서 심리 중인 재단측과 전직 관리인 사이의 소송(사건번호 SCVSS118471) 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재 한인운영의 수양관 겸 기도원인 ‘에덴동산’ 재단(대표 이사장 제프 건)측은 전관리인인 이에 대해 에덴동산 재단측은 이 사건을 교계에 진정했는데, 남가주한인목사협의회측은 박문길 목사의 안수 관련 등을 포함해 신학연수 학위 등을 검토한 결과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특히 박문길 목사는 법원에 제출한 선언서에 자신의 학위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밝혀 최근 한국사회에 논쟁을 불러온 ‘학력위조’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신뢰가 무너질 경우, 본의 아니게 의뢰인이 상당한 피해를 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한인사회에서 변호인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또 일부 교계 단체 인사들이 교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해결사’ 노릇을 하여 교계의 또 다른 병폐로 대두되고 있다. LA동쪽으로 자동차로 약 한 시간 거리인 위치한 ‘에덴동산’(Eden Hill Mission, 13762 Middle Fork Rd. Lytle Creek, Ca 92358)은 한인 제프 건 이사장이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총면적 100 에이커 상당으로 지난 1999년 수양관 겸 기도원으로 문을 열었다. 이 에덴동산은 그 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영성 훈련장이나 개인 묵상 장소로 이용되어왔다. 이곳은 부지 및 시설 장비 재산 등 약 400만 달러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덴동산측이 법정에 제소한 자료와, 교계 및 한인사회에 진정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목사”라고 밝힌 박문길씨를 에덴동산을 운영 관리하는 파트 타임 봉사자로 채용했는데, 나중에는 에덴동산의 재산까지 탈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에덴동산측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1년 7월 자신이 “ 하지만 이후 수 차례 기도원을 찾아온 에덴동산에 입주한
재단 몰래 FEMA 신청 그리고 지난 2003년 10월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발생한 산불로 에덴동산에까지 번저 당시 10채의 캐빈 등 시설물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연방재해지구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신고를 위해 에덴동산측도 연방비상재해관리청(FEMA)에 재난피해 신청을 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한편, 제프 건 이사장은 박 목사가 에덴동산에 입주한 이후 ‘에덴동산 이사장이 에덴동산의 전체 소유권과 자신이 투자한 60만 달러(Eden Hill Retreat Center를 통한 입장료 수입 횡령액)를 환상하기로 구두약속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목사의 주장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 ‘재단소유의 재산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와 ‘부동산 취득과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은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박 목사는 에덴동산 수양원 및 기도원의 보수와 부대시설 확충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 재단 이사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며, 수만 달러에 달하는 건축기금을 받은 뒤 재단에 결산보고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중수 및 개축 공사를 하면서 건축법을 어겨 감독당국인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에덴동산에 대해 ‘불법건축과 개축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수 차례 내리기도 했다고 박 목사의 불법사실을 공개했다. 이 같은 사태에 직면한 에덴동산 재단측은 박씨의 공금 부정 장부를 발견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강제퇴거를 당한 에덴동산의 제프 건 이사장은 6일 “ 오갈 곳 없는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나쁜 마음을 품고 에덴동산에 해를 끼친
“기사화 하지마라” 지난 3일 오후 본보 취재진은 박 목사는 취재진이 ‘어느 교단 소속이냐’는 질의에 “합동장신 출신”이라고 답했다. 이어 ‘목사 안수는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라는 질의에 대뜸 그는 “왜 개인 생활을 캐는거냐”고 언성을 높혔다. 취재진은 ‘분쟁 당사자가 목사 신분이기에 확인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자 “당신 공갈치는거냐” 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다. 취재기자는 ‘지금 법정에 계류된 에덴동산 분쟁사건을 두고 취재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는 “이 사건을 잘 아는 본보는 에덴동산 재단측이 사건을 진정한 남가주한인목사협의회의 회장인 성충정 목사에게 지난 3일 전화했다. 성 회장은 본보 취재진에게 “우리는 한 교인의 진정을 접수하고 사건 내용을 청취한 후 진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진정 사건을 직접 담당한 목사협의회의 부회장 겸 총무인 표세흥 목사는 “우리는 지난 7월에 진정을 받아 확인 작업에 나섰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이런 일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 라고 말했다. 그는 “
특히 목사협의회의 총무 표세흥 목사는 “우리는 박문길씨가 재판정에 제출한 원고 소송 선언서 (Declaration in support plantiff’s motion, 표 목사는 법정에 제출한 영문 선언서와 박씨가 한국에서 졸업했다는 웨스트민스터신학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박씨가 한글로 된 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한 선언서에는 원본(한글)과 다르게 기재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문길씨가 재학했다는 한국의 웨스트민스트신학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한글)에 따르면 박문길은 입학일자가 1984년 3월11일이고 졸업일자가 1990년 2월 22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박문길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선언서(영문)에는 학력란에 ‘3/1980-1/1986 Westminster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Seoul Korea. Th.B., M.A.라고 적었다. 입학일자를 4년이나 당겨서 1980년 3월에 입학해 1986년 2월에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것이다. 또 박문길씨는 MA학위을 한국에서 취득한 것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선언서(영문) 학력란에 기재했는데, 웨스트민스터신학원장이 발급한 재적증명서(한글)에 따르면 그는 목회연구(M.A. Equ) 과정에서 1학년(1990년 3월 2일-1990년 7월 30일)의 한학기만을 재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대학원 석사 과정 한 학기만 이수한 것이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증명이 없다. 또 박문길씨가 웨스트민스터신학원에서 졸업하면서 취득한 과정이 신학과(B.Th.Equ)였다. 이같은 B. Th. Equ 학위는 교단에서만 인정하는 학위이며, 한국정부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목사 증거 못찾아” 특히 목사협의회는 진정인으로부터 ‘박문길씨가 목사 신분임을 확인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여러 경로를 통해 박씨가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총무 표세흥 목사는 “박씨는 목사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바 없다”면서 회칙에 따르면 목사 신분임을 밝히는 증명으로 안수증명, 소속증명 또는 제직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 목사는 박문길씨와 관련된 흥미있는 기사가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2003년 1월 15일자 크리스천투데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출마를 선언했던 박문길 목사(지구촌선교교회, 에덴수양관 원장)는 서류미비로 후보등록이 취소됐다>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이같은 보도에 표 목사는 “우리는 2003년 당시 목사회 회장 선거에서 공천위원장을 담당한 정창남 목사를 찾았으나 이미 작고해 당시의 박씨의 서류미비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밝혀낼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표 목사는 “이번 사건은 법 절차를 악용해서 변호사를 믿고 의뢰했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된 케이스이다” 고 말하면서 “본 협회는 미 사법부에 건의를 하여 변호사의 태만으로 선의의 의뢰인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 의뢰인에게도 법원측이 변호사에게 보내는 제반 법적 서류를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덴동산의 제프 건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교계의 여러 방면에 진정을 했는데, 일부 단체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접촉해와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고 밝혀, 일부 교계 단체의 행태에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
한인 운영 영성수련장 ‘에덴동산’‥전직 관리인 목사의 부당소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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