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카김 변호사, 대출서류 위조 혐의 ‘유죄인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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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로 부상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검증 논쟁 대상에 있던 에리카 김(한국명 김미혜) 변호사가 미연방검찰에 의해 지난달 24일 전격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해 ‘프리바겐’으로 연방지법은 5년 보호관찰형(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리카 김 변호사는 이 후보와의 BBK 투자문제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김경준씨의 누나이다.
연방검찰과 연계된 한 소식통은 “에리카 김 변호사는 그 동안 연방 대배심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생 김경준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에리카 김 변호사가 깊게 연루된 혐의를 잡고 사법당국이 수사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후보와 연관된 BBK사기사건과 에리카 김 등으로 미국 검찰의 ‘칼끝’이 이동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리챠드 윤 (취재부 기자)













본보가 입수한 연방지법 소장(CR 07-07-00853)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애초 8개 항목의 혐의해 대해 기소하려 했으나 ‘프리바겐’으로 4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아왔던 에리카 김 변호사가 동생 김경준씨가 한국에서 형사소추를 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과 연계해 동생을 도운 일부 형사 혐의에 대해 일단 면소된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측도 이번 기소와 김경준씨 케이스와는 직접 연관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연방법원의 선고에 따라 변호사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전문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형과 가택연금에 전자족쇄를 차야 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연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01년 8월 28일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에리카 김 변호사’ 회사 명의로 아사히 뱅크에 사업 융자 목적으로 15만 달러를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조작해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자신이 고용한 회계사에게 IRS(연방국세청)세금보고 서류를 조작케 했으며, 결과적으로 세금포탈 행위도 저질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지난 2002년 1월 31일에는 유나이티드 커머셜 뱅크에 사업 융자를 목적으로 20만 달러를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조작해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회계사에게 IRS(연방국세청)세금보고 서류를 조작케 했으며, 결과적으로 세금포탈 행위도 저질렀다.
그리고 소장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02년 4월 1일 유나이티드 커머셜 뱅크의 계좌 수표(번호 1002)로 19,932달러99센트를 지불은행 웰스파고 은행 계좌로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 또 그 해 8월 8일에는 역시 유나이티드 커머셜 뱅크의 계좌 수표로 119,950 달러 75 센트를 임페리얼 뱅크에 불법 입금시켰다.
이에 미연방형사법 제1014조 및 1057조 등을 포함한 혐의에 따라 김 변호사는 공문서 조작 및 불법 융자 신청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혐의 당 최고 30년의 징역형, 5년의 보호관찰형,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또 허위 진술 및 불법으로 습득한 융자금 유용에 대해 유죄가 판결될 경우 혐의 당 최고 10년의 징역형, 3년의 보호관찰형,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지게 된다.
만약 연방법원이 4개 항의 혐의 사항에 법대로 유죄가 모두 선고될 경우에는 김 변호사에게 최고 80년의 징역형, 5년의 보호관찰형과 25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연방검찰과의 ‘프리바겐’으로 연방법원이 실형을 면제시키고 5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검찰은 김 변호사가 수사에 협조하고 ‘프리바겐’에 따라 연방법원에 보호관찰형을 선고해 주도록 요구했다. 지난달 17일 연방검찰 사기전담 루스 핑클 검사는 에리카 김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변호인인 자넷 셔만 변호사는 ‘프리바겐’ 합의서에 서명했다.













라디오코리아는 지난달 27일 “송환 재판중인 전 BBK 대표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가 서류 위조와 불법 금전거래 등 4가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고 특종 보도했다.
또 이 방송은 “연방검찰의 이번 기소가 동생 김경준씨의 BBK사건과 연관되지는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김경준씨가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에리카 김 변호사에 대한 연방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가 한국 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에리카 김 변호사는 최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에리카 김 변호사가 이명박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해, 궁금증을 증폭시킨바 있다.
<월간조선> 7월호는 ‘이명박-에리카 김-김경준의 삼각 커넥션’이란 기사를 통해 에리카 김과의 짧은 국제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에리카 김은 이 전 시장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대표의 누나다.
에리카 김은 최근 이명박-김경준 관계가 거론되는 데 대한 심경과 관련, “괜찮아요”라고 답한 뒤, 자신과 이 후보를 둘러싼 갖가지 얘기들에 대해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는 질문에 대해 “일단 문제는 물어보신다고 다 대답할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시고 싶은 게 뭔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든지 답을 할 수 있나 없나, 아니면 내 동생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결정할 게요. 아시고 싶은 게 뭐예요”라고 반문했다.
에리카 김은 이에 <월간조선>측이 ‘세간에 이 후보와 에리카 김 변호사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묻자 “지금은 뭐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밝힐 것은 밝혀야겠지요. 이제는 전화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월간조선>은 그후 질문서를 보내고 10여 차례 재통화를 시도했으나 불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최근 연방구치소에 있는 김경준씨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와의 사업관계 시작이 ‘누나(에리카 김)의 소개 혹은 그 인연으로 만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김씨는 “누나와 나는 일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 이쪽에서 저쪽 사람 만날 일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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