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부동산 투자 열기가 휩쓸고 간 지금은 허탈감에 빠진 투자자들과 긴 불황의 터널을 우려하는 부동산 업체의 깊은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전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지난 06년부터 일반기업은 물론 개인도 100만 달러 범위에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세제 개편안에서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했다. 이런 규제완화 조치는 현지 부동산 투자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이어졌고 한국은행에 신고된 해외부동산 취득 실적은 2005년 총 72건에서 지난해에는 2835건(7억8000만달러)으로 건수 대비 34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이곳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있었고, 정상적 외환거래가 아닌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다는 것으로 본국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외환사범은 매년 2000여건에 적발금액도 연간 3조원안팎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어도 본국 세관에 적발된 사례만 이 정도이니 부동산 관계자가 밝히는 불법 외환거래의 규모는 더욱 거대하다고 볼 수 있다. 전 노무현 정권에서 환율하락을 막아보자고 외화거래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국부유출을 부추겼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본국 부동산 투자자들은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가 이어받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황지환(취재부기자) |
환율하락 막자고 국부유출 외환 거래법 위반사례 급증
외화범죄는 환치기와 재산의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허위 서류를 통해 세관신고의무를 어기고 거액의 외환을 밀반출입하는 사례들이다. 특히 해외지사를 불법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 해외에서 발생한 부채를 국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의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가 파산해 채권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지법인을 지원하거나 재산도피를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금을 공짜로 외국지사에 주는 셈.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은 채권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있을 경우 회수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곳 A사는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대금을 지금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B사의 경우 국내본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물품대금을 영수하지 않고, 이를 해외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수입물품의 처분대금을 제3국 등에 부동산•증권•예금 등의 형태로 도피시킨 후 고의부도를 내도록 했다.
또한 허위 무역거래로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사에서 조성한 자금을 국내본사의 유동성 확보와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수익제고 목적으로 중계무역대금으로 가장해 허가 없이 국내본사로 유입하거나, 중국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미고는 지인에게 환치기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허위계약서나 허위 선적서류 등을 이용해 있지도 않는 무역거래를 만들어 자금이동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동일한 상대에게 갚아야 할 돈과 받을 돈이 같은 금액이라면 그냥 없던 걸로 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제간 외환이 오가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거래가 된다. 원양어업을 하는 P사는 러시아 합작회사로부터 수입한 수산물 대금과 합작 소속선박의 국내경비 대리지급부분을 신고 없이 상계했다 적발됐으며, L항공사는 독일 항공사로부터 회수해야할 엔진정비비용, 부품대금 등의 채권과 L사가 독일 항공사에게 지급해야할 채무인 엔진정비비용을 신고없이 상계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외환범죄 대표수법 환치기 유학,병원,도박 목적으로 유용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외환범죄이자 적발빈도가 가장 많은 외환범죄중의 하나는 이른바 환치기 이다. 환치기는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해외의 또 다른 송금 목적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즉 외국환은행을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환차익 등을 챙길 수 있다. 최근 본국의 경우 주로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현지, 미국 순으로 연계한 환치기 범죄가 많은데 예를 들어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회사직원 명의의 국내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자에게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방법,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국내은행계좌에 신고 없이 수입대금을 입금하는 방식 등이 있다. 물품 수입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급, 또는 환치기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모두 불법 송금에 해당된다. 이곳 현지회사로부터 통신장비를 수입한 K사는 수입대금의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 입국한 대만회사 대표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했지만 결국 세관에 적발됐다. 또한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은 A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대금을 지급만하면 될 줄 알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직접 수십만 달러의 외화를 가지고 나가던 J씨, 실제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을 직접 반출하려던 H씨, 해외에서 직접 영수한 3만 달러를 신고 없이 들고 들어오던 Y씨는 모두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 물론 병원비의 경우 1만불이 넘으면 세관에 신고만 해도 되지만 이를 위장해 해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외환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체재비•유학비•이주비 등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해서 출국할 경우에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확인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