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풍언씨는 지난 3월 초 홍콩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후 통보조치가 되어 있던 조씨가 귀국하자 검찰은 즉시 출국정지를 시켰다. 도착 후 아무런 제지가 없자 조씨는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려고 입국수속을 하려고 하자 그때서야 자신이 대검중수부에 ‘출국정지’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찰은 다음 날인 11일 즉각 ‘조풍언씨 출국정지’ 발표를 내었고 2주일 후인 23일 다시 ‘조풍언씨 소환조사’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무려 4번에 걸친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함구하며 비밀에 부치고 있다.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씨는 DJ정권의 보이지 않는 실세로 대우그룹 퇴출 저지 로비와 관련 ‘최고 핵심 인사’이고 모든 열쇠를 진니고 있는 인물임에도 검찰/ 언론 어느 쪽에서도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 태풍 전야처럼 고요한 조씨 수사
그렇다고 검찰이 기자들에게 ‘엠마고(보도 통제)’를 내린 것도 아닌데도 조씨의 수사 내용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과 억측들이 난무하며 조씨 수사가 4.9총선 후 또 다른 폭팔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씨의 귀국은 그 동안 ‘미완의 수사’로 남아 있던 대우그룹 퇴출 로비와 관련한 정관계 개입 의혹이 또다시 불거질 것이 확실하다. 조씨는 한국에 입국한 후 일산 집(김대중 전 대통령에게1999년 6억원에 매입)에 머물며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김우중 전 회장과는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화통화 정도는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7,500만불 차용 세계적 유명인이 가공인물? 이번 법원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문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전회장은 2005년 검찰 수사에서 KMC로 송금한 4430만 달러에 대해 “조씨의 소개로 해외 기업인 투자자에게서 차용한 7500만 달러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과 조씨는 그 해외 기업인의 실체에 대해 “중국의 유명 기업인”이라는 주장을 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의 정체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대여금 소송 판결문에는 조씨와 KMC가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당사자를 러시아 기업인 ‘데레조프스키(Derezhovsky)’와 NITC 법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조씨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과 전혀 일치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둘째 아들 선용 씨가 태국 방콕은행에서 자신의 여권을 제시하고 이명(異名)으로 ‘데레조프스키’라고 쓴 뒤 계좌를 개설한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데레조프스키’는 허구 인물이며, 김 전 회장과 조씨의 검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우 측과 김 전 회장은 1996년 중국의 국영회사가 대우그룹 계열의 페이퍼 컴퍼니 ‘Silverlake’를 통해 BFC 계좌로 7500만 달러를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005년 수사 당시 7500만 달러의 출처가 중국인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군부 독재자 ‘사니아바차’(1998년 사망)라며 김 전 회장을 압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중국 국영회사에서 돈이 입금된 당시부터 대우그룹 임원에게 아바차 장군의 7500만 달러를 BFC에서 보관하라고 지시한 점 △김 전 회장이 BFC에 4430만 달러를 송금한 이후에도 임원들에게 중국 기업과 아바차 장군의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7500만 달러에 대한 채무변제 성격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2003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용한 7,500만달러는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의 비자금이며 2,500만 달러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매각해 변제했으며 나머지 5,000만 달러는 자신이 변제했다’는 주장을 하며 옐친 대통령의 비자금을 거론했다.
앞뒤가 맞지않는 7,500만 달러 차용관계 조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7,500만달러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5월2일 조씨 소유의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가졌던 조씨와의 인터뷰 내용 중 7,500만 달러 내용 부분을 소개한다. 조씨의 요청에 의해 차용한 7,500만 달러 주인이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라는 내용은 삭제했었다.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은 전혀 달랐다. 법원은 KMC가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당사자를 러시아 기업인 ‘데레조프스키(Derezhovsky)’와 NITC 법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풍언씨의 거짓말인지, 아니면 수사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 이번 조씨 수사를 통해 밝혀질 몫이다. |
‘쉬~쉬’ 조풍언 검찰조사 ‘속사정 따로 있나?’
이 뉴스를 공유하기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