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 조풍언 검찰조사 ‘속사정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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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상 조풍언씨의 극비귀국은 한국 정재계는 물론 검찰쪽 사람들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무모한 귀국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그것도 4.9 총선 1개월 전이라는 점에서 오해의 여지가 충분하고 조씨의 귀국이 ‘기획입국’과 관련 정권차원의 모종의 묵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그의 귀국에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대검중수부는 조씨의 귀국과 관련해 지금까지 ‘조씨 귀국- 출국정지’ 발표와 ‘소환조사’를 했다는 간략한 내용의 발표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슨 수사를 했으며 대우퇴출저지 로비 의혹사건을 비롯 수사 내용에 관해 일체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극비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조씨의 수사 내용은 기자들의 추측보도 일뿐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수사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그렇다고 엠마고가 걸린것도 아닌데도 검찰 출입기자들 조차 조씨 수사 내용을 접근할 수 없다.
검찰청 주변에서는 자칫 조씨 수사가 4.9총선에 파장을 일으킬 요소가 다분해 총선이 끝나고서야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현-취재부기자>


조풍언씨는 지난 3월 초 홍콩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후 통보조치가 되어 있던 조씨가 귀국하자 검찰은 즉시 출국정지를 시켰다. 도착 후 아무런 제지가 없자 조씨는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려고 입국수속을 하려고 하자 그때서야 자신이 대검중수부에 ‘출국정지’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찰은 다음 날인 11일 즉각 ‘조풍언씨 출국정지’ 발표를 내었고 2주일 후인 23일 다시 ‘조풍언씨 소환조사’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무려 4번에 걸친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함구하며 비밀에 부치고 있다.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씨는 DJ정권의 보이지 않는 실세로 대우그룹 퇴출 저지 로비와 관련 ‘최고 핵심 인사’이고 모든 열쇠를 진니고 있는 인물임에도 검찰/ 언론 어느 쪽에서도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


태풍 전야처럼 고요한 조씨 수사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자택. 현재는 조풍언 씨 소유로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김우중씨 재판과 관련 법원이 ‘조풍언에게 보낸진 4430만달러는 김우중의 은닉재산’이라는 판결 사실이 뒤늦게 일려지면서 김우중-조풍언-김대중 3각 커넥션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조풍언씨 소환 조사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4.9총선으로 언론이 도배질되고 있는 가운데 김우중-조풍언 판결 내용이 사회면 구석을 장식하고 있었다. 결국 조씨 수사에 대한 신호탄인 셈이었다. 검찰은 4.9 총선을 의식해서 인지 몇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씨 수사를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심지어는 검찰청 출입기자들 조차 수사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검찰 식구조차 불문율로 분류될 만큼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서초동 검찰청 주변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기자들에게 ‘엠마고(보도 통제)’를 내린 것도 아닌데도 조씨의 수사 내용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과 억측들이 난무하며 조씨 수사가 4.9총선 후 또 다른 폭팔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씨의 귀국은 그 동안 ‘미완의 수사’로 남아 있던 대우그룹 퇴출 로비와 관련한 정관계 개입 의혹이 또다시 불거질 것이 확실하다. 조씨는 한국에 입국한 후 일산 집(김대중 전 대통령에게1999년 6억원에 매입)에 머물며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김우중 전 회장과는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화통화 정도는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7,500만불 차용 세계적 유명인이 가공인물?


이번 법원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문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전회장은 2005년 검찰 수사에서 KMC로 송금한 4430만 달러에 대해 “조씨의 소개로 해외 기업인 투자자에게서 차용한 7500만 달러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과 조씨는 그 해외 기업인의 실체에 대해 “중국의 유명 기업인”이라는 주장을 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의 정체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대여금 소송 판결문에는 조씨와 KMC가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당사자를 러시아 기업인 ‘데레조프스키(Derezhovsky)’와 NITC 법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조씨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과 전혀 일치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둘째 아들 선용 씨가 태국 방콕은행에서 자신의 여권을 제시하고 이명(異名)으로 ‘데레조프스키’라고 쓴 뒤 계좌를 개설한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데레조프스키’는 허구 인물이며, 김 전 회장과 조씨의 검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우 측과 김 전 회장은 1996년 중국의 국영회사가 대우그룹 계열의 페이퍼 컴퍼니 ‘Silverlake’를 통해 BFC 계좌로 7500만 달러를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005년 수사 당시 7500만 달러의 출처가 중국인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군부 독재자 ‘사니아바차’(1998년 사망)라며 김 전 회장을 압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중국 국영회사에서 돈이 입금된 당시부터 대우그룹 임원에게 아바차 장군의 7500만 달러를 BFC에서 보관하라고 지시한 점 △김 전 회장이 BFC에 4430만 달러를 송금한 이후에도 임원들에게 중국 기업과 아바차 장군의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7500만 달러에 대한 채무변제 성격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2003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용한 7,500만달러는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의 비자금이며 2,500만 달러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매각해 변제했으며 나머지 5,000만 달러는 자신이 변제했다’는 주장을 하며 옐친 대통령의 비자금을 거론했다.












 


앞뒤가 맞지않는 7,500만 달러 차용관계


조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7,500만달러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5월2일 조씨 소유의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가졌던 조씨와의 인터뷰 내용 중 7,500만 달러 내용 부분을 소개한다.
▲ 매입 과정에서 김우중 씨의 돈이 유입되거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김우중 씨와는 아직도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대우정보시스템 등 알짜배기 회사만을 인수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수했으며 김우중과 김대중 사이에서 모종의 메신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중략) 당시 대우는 정말 어려웠다. 나는 김우중 씨와 오랫동안 선후배 사이로 관계가 돈독 했고 그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그런 연유로 하여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름은 밝히지 않음)을 소개해 주었고 그 사람은 7천5백 만불을 김우중씨에게 빌려 주었다. 김우중 씨는 그 돈을 가지고 한미은행의 ‘전환사채’를 매입했다. 그 이유는 자금을 더 쓰기 위해서였는데 IMF 직후 자금난으로 곤경에 처한 김우중 씨는 전환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썼으나 갚지 못해 결국 담보인 전환사채가 백지사채로 돼버려 김우중 씨는 엄청난 곤경에 빠졌다. 그 때 담보력이 제일 있는 물건이 바로 대우정보시스템과 힐튼 호텔, 아도니스 골프장 뿐이었다. 김우중 씨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사항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대우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주식파동이었다. 김우중 씨는 자신의 소유주식 4천 5백만불을 주면서 한달 뒤에는 배로 뛸 것이니 그 때 주식을 팔아 본전을 챙겨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주식이 폭락하면서 2천 5백만불만 찾아가는 소동이 있었다. 김우중 씨는 마지막까지 대우를 살려보려고 발버둥 친 건 사실이다. 그와 김대중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역시 아무런 메신져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조씨의 요청에 의해 차용한 7,500만 달러 주인이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라는 내용은 삭제했었다.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은 전혀 달랐다. 법원은 KMC가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당사자를 러시아 기업인 ‘데레조프스키(Derezhovsky)’와 NITC 법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풍언씨의 거짓말인지, 아니면 수사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 이번 조씨 수사를 통해 밝혀질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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