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의 축산농가와 이 곳 미국의 축산농가는 소를 키우는 목적에서부터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본국의 축산농가는 소를 농업용과 식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기른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주로 식용을 위주로 키우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경작에 필요한 농가에도 팔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광우병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개월수와 관련된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우를 가지고 몇 개월 미만의 고기냐고 물어보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세계 제일의 검역시스템
본국에서는 한우가 안전하다고 자부하지만 도축부터 도매상에게 넘어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마장동 도축장이나 고기 취급 정육점에 가보면 섬찢할 정도로 위생문제에 있어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을 정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수를 부풀리기 위해 강제로 소에게 물까지 먹여 도축장으로 보내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치 않는다. 광우병 의심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본국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소는 야생 목장에서 방목하면서 키운 뒤 도축 4개월 전부터 옥수수·콩 등을 먹여서 집중 사육한다. 1997년 이후에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있다. 도축장에는 미국 농무부(USDA) 직원이 상주하면서 소가 도축되기 전에 피검사를 한다. 방사능·항생제·항균제·중금속·농약 중독이나 질병 감염을 알아내고 식용으로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농무부에서 파견한 이 검역직원(Inspecter)은 대부분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전문가들로 도축장이나 Second Degree Pacage 즉 새 포장으로 가공하는 고기 취급 공장(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사이즈로 포장하는 공장)에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엄격한 기준으로 전 제조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 조사관들은 육류업체나 가축농가로부터 와인 한 병도 받지 않을 정도로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척 과정을 거치고 나서 도축된 소는 피·가죽·내장을 제거한 뒤 이등분된다. 이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된 소는 척수 등 SRM(특정 부위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24시간 동안 냉장 보관소에 보관돼 세균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은 뒤에는 분해작업이 시작돼 등심·안심·목·꼬리·갈비 등 30여 가지 부위별로 정리되어 진공팩에 담는다. 여기까지는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이 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처리 과정을 거친다. 수출용이 분리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로, 수출품의 경우 농무부 직원들이 수입국가 요구에 따라 제대로 분해되고 선적이 되는지를 현장 감독한다. 진공팩은 이후 박스로 포장되어 창고에 보관된 뒤 미국 국내나 해외로 팔려나간다. 역시 모든 과정에서 농무부 직원들이 꼼꼼히 체크한다. 도축공장에서 가공된 쇠고기는 프라임(prime), 초이스(choice), 셀렉트(select) 등 8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시중에 유통된다. 품질 등급은 농무부 판정관이 등심 부위를 육안으로 검사해 결정한다. 광우병 파동 이후 미국 농무부는 모든 도축공장에서 SRM을 제거하지 않으면 분해공정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공장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2004년 1월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공포한 규정에 따르면 SRM은 30개월 이상된 소의 경우 두개골, 뇌, 두개골 내 3차 신경절, 눈, 척주(脊柱)의 일부, 척수, 등배신경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30개월 미만 소를 포함해 모든 소의 편도선, 회장원회부(소장 뒷부분 2m)도 위험물질로 간주되어 제거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도축 과정에서 소의 머리를 제거하므로 머리 부분은 완전히 폐기된다. 또 1997년 광우병 발생 이후에는 척주를 가로로 2등분한 뒤 그 안의 등골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연인원 600억이 쇠고기 소비
우스갯 소리로 ‘생선먹다 죽은 사람은 있어도 쇠고기 먹다 죽은 사람은 없다’는 말도 들린다. 미국 당국이나 국민들 모두 자국민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30개월이 넘으면 광우병 위험이 있고 육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다. 전문가가 아니면 30개월이고 50개월의 쇠고기에 대한 차이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쇠고기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워낙 까다로운 탓에 소규모 자본이 들어오기가 거의 힘들다. 최소 수 백만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들이 이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돈을 들여도 검역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 회사는 그 날로 퇴출이다. 미국의 검역시스템은 몇 해 전 광우병 파동 이후 더욱 강화됐다. 다시 말하면 농무성의 라이센스 없이 고기를 다루는 것은 불법이며 위법이다. 일반 마켓이나 작은 정육점에서 30파운드 미만의 소고기는 출고할 수 있으나 이도 배달은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약 150만 마리의 소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약 3억마리의 소가 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소를 관리하는 미 농무성은 세계 제1의 검역시스템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검역시스템 덕분에 미국 내에서는 몇 개월 이상의 쇠고기냐를 묻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 물론 이런 쇠고기들은 미국에 사는 한인가정 식탁에도 고스란히 오른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식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애꿎은 소가 미친 소로
원인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찾아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 최초 타결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읽지 못했다. 특히 먹거리를 단순한 먹거리 이상으로 중요시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대통령의 이런 현실대응은 치명적이었다.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발언은 말 그대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다. 건설회사 회장으로서 기업에서나 통하는 리더십을 국가 운영에도 고스란히 적용한 것이다. ‘안되면 되게하라’는 식의 구시대적인 리더십은 21세기 국가운영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 이러한 불도저식 리더십은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왔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상기에서 말한 검역시스템 등을 설명하는 식으로 풀어갔어야하는데 이 대통령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거의 모두 광우병에 걸린 소를 도축했다는 근거없는 루머가 난무하기 시작한 것. 이런 안이한 상황 인식은 결국 2개월이 넘도록 정국을 쇠고기판으로 몰아갔고 이제는 사정기관을 동원한 강제적인 진압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력이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원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결국 이번 쇠고기 파동은 애꿎은 소가 미친소로 둔갑했고 본인 스스로도 추진력을 잃은 치킨게임으로 몰아간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주권은 한 개인이나 정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겸허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쇠고기 파동은 전적으로 밀실에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종결하고 검역주권을 미국에 모두 내준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30개월 미만 아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정말 안전하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