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에 제29대 스칼렛 엄 회장이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돼 사무국 기능이 올스톱 됐다. 또한 한인사회에 공표하지도 않고 정관개정을 임의대로 시도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달 19일 거창하게 취임식을 마친 스칼렛 엄 회장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권력기구의 보스처럼 행동하면서 한인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한인회 봉사업무의 중심체인 사무국 요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소동이 이어져 한인들을 위한 봉사업무를 마비시키는 한인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왔다. 사무국 요원의 사퇴는 엄 회장의 처신에도 관계가 되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회장에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는 자신의 2년 임기를 3년으로 연장시키는 정관개정안을 밀어부치면서 “3년 임기가 되더라도 자신은 2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라는 상식이하의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정관개정을 이사회 논의에 부치기에 앞서 한인사회에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해 과거 법원에서 이를 지적당하기도 한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래 29대 회장 선거에서 각종 의혹 속에 무투표로 당선돼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출범한 스칼렛 엄 회장은 애초의 “한인사회를 섬기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인사권을 발동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회 주위에서 “한인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몸을 극도로 낮추더니, 이제 한인회장이 되고 나니 기고만장 하는 것 같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한인 사회의 구석구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3번 도전한 끝에 한인회장에 당선된 만큼 원 없이 봉사하고 한인사회를 섬기겠다” 이 말들은 회장에 무투표 당선 된 후 스칼렛 엄 회장의 단골메뉴 발언이다. 그러나 엄 회장은 취임하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자신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무국 식구 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놓고서도 이를 방관해 지난 15일 한때 봉사업무가 완전마비되는 사태가 야기시켰다. 이같은 업무지장은 18일 까지도 계속됐다. 엄 회장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 컴퓨터에 저장된 한인회 관련자료 파일이 모두 지워져 한인회 행정업무와 함께 봉사업무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7일은 한인회 주최로 각단체들과 함께 ‘금강산 총격살인 규탄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날 규탄대회 준비위원중의 한사람인 김봉건 애국동포단체연합회장은 대회순서를 알리는 안내문을 복사하기 위해 사무국 요원에게 부탁했다. 새로 나온 직원은 김 회장에게 “회장의 허락을 받아 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복사 서너장을 하는데 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라고 한탄한 김 회장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는 “규탄대회를 알리기 위해 한인단체 리스트를 알려고 해도 한인회 컴퓨터 자료가 작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규탄대회 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규탄대회에는 많은 한인단체장들과 회원들이 사전에 대회안내를 받지를 못했다. 이모든 것이 사무국 직원들의 사퇴때문에 한인회 행정 봉사 업무 공백이 빚어낸 사태이었다. 한인회장에 당선된 후 엄 회장은 줄곧 “회장은 바뀌어도 사무국은 그대로 가야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가 사무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들어난 대목이다.
2주에 걸처 4명 사퇴
사무국 직원들의 “줄줄이 사퇴”가 약 2주 동안에 4명이나 발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사무국은 그동안 조동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노엘라씨와 미셀 등 2명의 여직원을 두고 있었다. 모두 3명의 훌타임 직원이 근무했는데 스칼렛 엄 회장이 취임하면서 사무국 조직과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이중언어가 가능한 2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그래서 지난 6월 한 때는 모두 5명의 직원이 확보된 상태였다. 다만 신임 직원 2명은 7월1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기존의 여직원 중 한 명은 학업 등 일신상의 이유로 5월말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전임인 남문기 28대 한인회장의 임기가 6월말까지이기에 지난6월말까지 근무하고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7월1일부로 2명의 신임 직원이 출근했지만 한명은 자신에게 맞는 지위를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사퇴했고, 정부 보조금 업무를 맡기로 했던 다른 한명도 지난 15일 한인회에서 10여년 이상 장기근속한 여직원과 함께 갑자기 사무국을 떠나 결론적으로 모두 4명이 사퇴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태에서 사무국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각종 자료가 사라져 한인회 관계자들을 당혹시켰다. 한인회 사무국 컴퓨터에는 각종 서식, 이사진 신상 정보와 한인사회 단체 연락 목록, 회계 기록 등이 담겨 있는데 이 파일들이 모두 지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사무국 행정과 봉사 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지난 21일 열린 연차회의의 준비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한인회 측에서는 퇴직 직원 중 한 명이 의도적으로 관련 파일을 지우거나 옮겨서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료 복구를 위해 한인회측은 컴퓨터 전문가에게 파일 복구를 의뢰한 상태이다. 만약 퇴사직원이 고의로 저장파일을 지우거나 파손했다면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한인회측은 고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 한인회 역사상 보기 드문 이번 사태에 대해 일단 엄 회장과 조 국장측에서는 대체인력 2명을 긴급 투입해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국 직원이 종이냐
이번사태에서 새로 채용된 2명과 10여년 이상 한인회에서 행정,봉사업무를 담당했던 여직원이 한인회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갑자기 사퇴했다는 자체는 스칼렛 엄 회장의 리더십이나 조동진 사무국장의 처세와도 관련된 29대 한인회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 국장은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동안 한인회 사무국 직원들 간에도 다른 직장에서처럼 직원들간이나 회장과 이사들과의 불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그 동안 곪은 상처가 누적되어 터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사무국장과 고참 여직원간의 관계도 원만치 않았는데 여기에 새로운 직원이 보충되면서 자신의 위치에 불안감을 느꼈고, ‘지난 10년 이상의 봉사에 대한 대접이 고작 이것이었는가’라는 비애도 있었을 것이란 시각도 나왔다. 여기에 새로 취임한 스칼렛 엄 회장이 기존직원들의 자리 보장에 대한 언급도 없어 상호신뢰에 골이 깊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한인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사장에서 회장으로 바뀌어 한인회를 장악한 엄 회장의 취임과 함께 그녀의 “가신”들이 사무국 직원을 너무 깔보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여기에 스칼렛 엄 회장이 사무국 조직을 충원하고 개편하려던 시도가 의도는 좋았지만 그에 걸맞는 인사검증 시스템과 인사위원회를 갖추지 않고 사람을 뽑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새 직원 채용 인터뷰 과정에서 충분히 담당 업무와 직위가 논의되고 품성과 적성여부가 판단됐어야 하는데 일단 일을 시작한 뒤에 보자는 식으로 밀어부친 안이한 대처가 결국 이같은 사태로까지 확대시켰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한인회는 LA상의 전 사무국장이었던 로이 최씨를 사무국 직원으로 고용해 21일부터 근무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음대로 임기조정 LA한인회 스칼렛 엄 회장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개정을 시도해 현재 한인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의 회장 임기를 3년으로 연장시킨다는 것이다. 한인회는 지난 18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현 회장부터 현행 2년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 10명은 2시간여에 걸친 공방 끝에 ‘현 회장 임기부터 회장 임기를 3년으로 바꾼다’는 정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6대 4로 통과시켰다. 당사자인 엄 회장도 한 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첫 이사회(연차회의)에 상정됐다. 전체 이사 51명 중 2/3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한인회의 이같은 정관 개정안은 개정을 직접 추진한 현 회장 임기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임원은 남은 1년을 이사장이나 다른 임원에게 넘긴다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출범 한 달도 채 안 돼 중요한 안건이 의결될 연차회의 자체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사 51명 중 15명의 이사가 여전히 이사비를 미납해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차회의 결과가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가질 지는 미지수다. 또, 현 회장임기의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스칼렛 엄 회장의 지도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전인수 개정안
상당수 한인 단체장들과 일부 이사들은 현 회장 임기가 포함된 임기 연장안 표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한 바 있어 향후 한인회 안팎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임원회의에서 찬성 의견을 표명한 임원들은 “한인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은 한인회가 봉사단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무슨 권력기구로 생각해서 개혁이니 무어니 하고 있는데 “개혁하기 위해서 3년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또 그들은 “왜 현 회장부터 포함되면 안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력기관에서도 현재의 직책자의 임기를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상식을 벗어난 봉사자의 자세는 이미 봉사자가 아니다. 한인회를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첫번 하는 일이 어떻게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에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들의 감투를 오래 쓸 수 있을가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다른 이사들도 “차라리 차기 회장부터라면 모를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한인사회 여론도 대부분 반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왕적 발상
엄 회장은 찬반 토론이 팽팽하자 “나부터 3년 임기로 늘어나도 난 2년 만 할 것이다. 남은 1년 임기는 수석부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말은 망발에 가깝다. 3년 임기로 개정했다면 회장으로서 정관을 엄수해야 할 직분인데 벌써부터 자신의 임기를 마음대로 발설하고 후임자까지 자신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그가 한인회장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인회장이 중간에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관에 따른 조치를 행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 엄 회장의 망언은 한인회장 자리가 마치 “군왕” 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인회 임원회의 정관개정안 결과를 접한 한 단체장은 “아무리 한인회가 이런저런 비난을 받아 왔어도 한인사회 대표단체로서의 위치와 중요성이 있는데 이런 식의 행태는 안된다”며 “게다가 경선없이 무투표 당선된 회장이 자신의 임기부터 연장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스칼렛 엄 회장은 정관 개정에 적극적이다. 엄 회장은 지난 17일 “한인회를 제대로 세워놓으려면 3년은 필요하다”며 “내 임기부터 3년이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했다. 또 그는 “3년이 돼도 난 2년 만 할 생각이다. 나머지 1년은 다른 임원이 맡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한인회의 이 같은 정관개정 추진 소식을 접한 일부 전현직단체장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전직 한인회장은 “현 회장이 회장 임기에 대한 정관개정을 추진하면서 차기회장이 아닌 자신의 임기 때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가 특히 2년만 하고 1년은 다른 임원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변칙’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단체장은 “한인사회에 정식으로 공고하지도 않은 채 예민한 사항인 회장 임기 연장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 임기에 관한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회가 정관개정 최종안을 두고 이사들간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포함된 ▷회장 권한 축소 및 선거 시 직.간선제 혼용 ▷이사장 직선제 조항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이사들의 반발이 적지않다. 이들은 개정안이 회장의 현 권한을 대폭 줄이는 대신 오히려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 ‘회장파 – 이사장파’라는 파벌을 구성할 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회장이 임원직 및 이사의 영입.임명을 하던 것에서 탈피해 회장은 추천만 하고 이사회에서 임명.비준토록 했다. 또 이사회 소집 권한도 이사장에게 귀속시켰다. 특히 이사장도 직선으로 뽑기로 했다.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통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회 한 인사는 “현 28대 한인회 출범이후 1년간 회장파와 이사장파의 대립이 계속됐다”며 “마침내 그 파벌 싸움이 정관개정 찬반이라는 명목으로 그 정점에 달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위원 중 엄 회장측의 ‘이사장파’로 분류되는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격 사퇴할 뜻을 내비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