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는 과거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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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2005 Sundayjournalusa

현재 LA한인회장이 누구인가? 스칼렛 엄씨다. 그러나 공식 홈페이지(www.koreanfed.org)에 가면 그녀는 아직도 “LA한인회장 당선자”로 나와있고, 29대 회장은 어디에도 이름이 없다. 한인회는 28대 남문기 회장까지만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제29대 회장으로 당연히 수록되어야 할  스칼렛 엄 회장의 인사말이나 , 한인회를 이끌어 갈 수석부회장이나 이사들의 명단은 어디에도 없다.
아직도 LA한인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지난 21일 제29대 한인회가 연차회의를 하면서 내건 구호가 “변화하는 한인회”였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인 오바마가 “변화”라는 단어를 좋아하기에 흉내를 내걸었는지는 몰라도, 현재 한인회에서 “변화”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오락가락’이나 ‘엎치락뒷치락’ 같은 변화는 있다. 하여간 제29대 한인회는 홈페이지 조차 업그레이드를 할 줄 모르는 ‘한심한’ 조직체이다. 기본이 안되어 있는 한인회가 “감투욕”은 많아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아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


성진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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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정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칼렛 엄 회장이 운영하는 행태를 보면 ‘통상관례’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간이 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인회 정관 앞머리에는 “본회는 LA한인사회의 대표기관” 이라고 운운했다.
스칼렛 엄 회장은 정관을 개정하면서 한인사회에 기본사항은 알렸어야 했다. 그것이 ‘한인사회의 대표기관’으로서 동포사회에 알려야 하는 ‘통상관례’인 것이다. 하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사항이나 숨기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보통 알리지 않는 것도 비상식적인 ‘통상관례’ 수준이다.
엄 회장은 신임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보통 투표(이 경우 거수나 비밀투표이건 관계없다) 로 선출 해야 하는 ‘통상관례’도 생략하고 자신이 내정하고, 정한 인물을 연차회의에서 인준하는 절차로 끝냈다. 정관에는 “회장과 이사들은 선거법에 의해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스칼렛 엄 회장은 자신이 회장에 무투표 당선된 후 일방적으로 “이창엽씨를 이사장에 내정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정관 때문에 LA한인회는 수년전부터 법정시비에 말려 있다. 지난 2003년 1월에는 한인회 정관 개정 시비의 소송을 담당했던 LA카운티법원의 데이빗 야피 판사나 레카나 판사는 ‘LA한인회가 정관을 개정하는데 있어 통상관례인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회장 임기연장 등은 단체 회원들의 승인이 없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을 개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 판례를 본다면, 만약 이번에 29대 한인회 이사회가 ‘회장임기 3년 연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 다시 법정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한인회는 21일 연차회의 에서 정관개정안을 다루면서 스칼렛 엄 회장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회장 임기 3년 연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아직 불씨는 남겨 두었다. 통상 매기에 1회에 한한 연차회의를 매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내년에 “두고보자”고 할 수 있다.
한인회 정관에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상식과 순리에 따라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 스칼렛 엄 회장은 의혹많은 무투표 당선으로 그의 자격 정통성에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다. 적어도 한인사회의 대표단체라고 주장하는 한인회 회장선거의 ‘통상관례’라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에 유권자들의 신임투표라도 하여 전체 유권자들의 과반수를 얻었다면 훌륭한 정통성을 인정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통상관례’이다. 그와같은 ‘통상관례’를 거첬다면, 저절로 한인회장의 대표성도 부여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29대 LA한인회는 초장부터 레임덕 현상이 엿보인다. ‘감투욕’이 지나치면 ‘통상관례’도 안보이고, 한번 감투를 쓰게되면 가능한 오래 쓰고 싶은 것이 노욕이다.






100주년 행사보다 유물보존이 더 시급
불법반출된 국민회관 유물 반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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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undayjournalusa
미주지역 독립유공자 전시회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도산안창호 미주기념사업회, 흥사단 미주위원부 주최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가 건국60주년을 기념하고, 내년 2월 1일 대한인국민회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취지를 밝혔다.
이번 독립유공자 사진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서재필 박사 등 미주독립유공자 94명의 모습이 담긴 40여장의 사진이 전시됐다. 또 1920년대 대한인 국민회 회원증과 당시 전화번호부, 그리고 태극기 등 각종 유물들도 준비됐다. 또한 LA총영사관도 올해 11월로 개설 60년을 맞는데, 공관의 초창기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그리고 초기 이민 당시의 한국어 교과서 등 유품 15점과 당시 발행된 기념우표 자랑스런 2세 명단이 적힌 패널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 개막 리셉션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국가보훈처장이 특별히 참석해 의의를 더해주었다. 이번 행사는 2세들의 한국역사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문이 제공된다.
이같은 취지의 독립유공자 전시회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속없는 전시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민사 연구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23일 “지금 이같은 사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회 100주년을 기념하려면 불법으로 한국에 반출된 국민회 유물사료 등을 반환 받아야 하고, 2003년에 국민회관 복원 당시 발견된 ‘다락방’ 유물에 대한 보전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서울의 도산기념사업회의 당시 서영훈 회장은 그 당시 국민회관 복원위원인 김운하 씨로부터 약1,500 점의 국민회 관련 사료들과 기타 미주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들을 기증받았다. 그러나 이 기증품 등은 불법반출된 국민회 관련 자료로 의혹이 제기되어 본보는 추적 취재에 나섰으며 지난 수년동안  “국민회관 사료 불법 반출됐다”라는 기획기사를 연재 보도했다.
본보가 국민회관 사료 불법반출을 특종으로 보도한 이후부터  도산기념 사업회측은 가급적 기증사료에 대해 언급하기를 극력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작고한 도산기념사업회 최 모 사무국장은 생존 당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증받은 국민회관 유물을 반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으나 그의 사망으로 진전이 되지 못했다.
이번에 독립유공자 전시회를 주최하는측이나 주관측 모두가 불법반출된 국민회관 사료반환에 책임이 있다. 또한 이들은 국민회관 복원 당시 발견된 ‘다락방’ 유물에 대한 보존작업을 기피하며 파손시키는 당사자들이다. 여기에는 ‘다락방’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측의 무책임한 행위도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한국의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도 해외 유적지 보존사업에 전시효과만 내는 형편이다. 보훈처는 지난 2005년 광복60주년을 계기로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일제 조사에 들어 간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 공관과 교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적지 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사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해 국민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보훈처가 미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사하는 계획을 미주동포사회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미주사회를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회관 ‘다락방’ 유물 보존작업 지원에 대한 본보 문의에 보훈처 관계자는 “현지의 관련 단체들이 유물보존보다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어 우리는 지원을 포기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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