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민의 “교만의 아성”이 무너질까
또 임 목사는 당회해산을 결정하는 공동의회 개최건이 당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표수에 영향을 주는 모 장로에게 ‘강 목사 방침에 따르라’고 강권하는 바람에 그는 최종표결에서 강 목사를 지지했다. 하지만 나 중 그 장로는 임종 전에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고 한다. 이같은 임 목사가 ‘강 목사는 동양선교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과거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선언 하면서, 이제 동양선교교회는 극심한 소용돌이로 들어섰다. 특히 임 목사는 ‘강 목사에게는 도덕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해 목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임 목사가 강 목사의 퇴출을 선언한 가장 중요한 점은 교계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레마선교회 출신인 권대식 목사를 동양선교교회 평생학습원 및 리더십 개발 지도목사로 근무케 했고, 또한 이단으로 지목받은 권 목사의 부인을 강 목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시켜 동양선교교회의 이단 침투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문제의 권 목사는 과거 레마 본부의 사무책임자로 일했고, 레마의 전도용 및 교육용 책자를 발간하는 등 8년 6개월 동안 레마에서 활동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권 목사는 레마 교주의 오른팔 노릇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한인교계 일부에서 성명서를 통해 동양선교교회의 이단 침투에 대해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동양선교교회를 실지로 개척했던 임 목사로서 교회내에서 분출되는 이단 시비에 대해 자신이 어떤 형태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홍위병” 난동?
임 목사가 수십분간 감금된 공간은 문만 닫으면 성도석에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며, 뒤의 출구를 막으면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되어있는 곳이다. 임 목사가 감금 당 한 주위는 강준민목사의 추종 세력인 집사들과 부목사와 장로들이 에워 싸고 있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 광경을 목도한 차귀동 집사는 “마치 일사불란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였다.”면서 “조직폭력배들이 활동하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 동안 강 목사의 비행을 추적해 온 차 집사는 “누가 청년들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훈련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였을까.”라면서 “그들의 대화나 행동이 철저히 훈련받고 분명한 지령에 의하여 동원된 조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차 집사는 “당시 청년들은 이 모 집사의 명령이외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면서 “마치 조직폭력배들의 행동을 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날 소란을 피운 동양선교교회에는 경찰이 출동해 불순행동을 벌인 청년들에게 “체포하겠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동양선교 교회 재정비리와 관련된 당회 회복 재판’이 지난 동안 지루한 심리끝에 드디어 지난 5월 9일 LA카운티 민사법원 34호실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리를 마친 민사법정은 이날 ‘당회 회복에 관한 건’과 ‘(주차장) 부지 부정 매입 사건의 건’을 놓고 ‘강준민(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피고’측이 요구한 기각 신청을 “이유없다”고 판정하고 내년 2월 2일에 본안 재판을 거처 2월 9일에 결심 판결을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그동안 지루하게 공방전을 벌여 온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의 불법 당회 해산 건은 정식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 동안 강준민 목사 측은 미국 헌법의 종교자유 조항을 근거로 “동양선교교회 사건은 종교적 사건(Religeous Matter)”이기에 재판에서 다룰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강 목사와 반대 측에 있는 일부 장로들은 “이 사건은 강 목사에 의한 불법 당회 파괴와 주차장 불법 매입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민사법원은 이 사건을 종교문제로 다루지 않고 재산관련사건(Property Matter)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당회해산의 적법성문제와 그 회복을 위한 재판을 정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종교 관련 사건은 미국 법정이 판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측을 대리한 3명의 변호사들은 동양선교교회의 당회 해산 문제가 종교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LA카운티 민사34호 법정은 이날 종교 논쟁의 종지부를 선언하고 당회 회복 사건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양선교교회측은 입장 표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강 목사 반대 측은 “드디어 당회회복 판결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호에 계속) |
강준민의 “교만의 아성”이 무너질까
이 뉴스를 공유하기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