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실시’ 재외유권자 300만 시대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 결의대회(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한국 국회가 조만간 임시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법안을 통과시키는대로 정당들의 본격적인 해외홍보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원 모집과 정책설명회 등도 활발히 열릴 전망이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중앙위원회 산하에 해외동포분과위원회와 기타 당 조직에서 해외분야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도 이와 유사한 기구나 부서를 설치할 전망이다.
한국에서 올해 정식으로 재외국민참정권이 법으로 공포될 경우, 차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에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미국을 포함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당 홍보에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많은 정치인들이 현지 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여 최대 한인 거주지역인 LA한인사회는 정당 후원활동이나 정치인 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참정권 찬반지상 논쟁에 대해서도 LA한인사회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데이빗 김 취재부기자>


한국의 정당들이 해외지역에서 활동을 벌이게 될 경우 자칫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외국 정당의 자국내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정당이 현지에서 정치헌금 등 기타 정당 활동비·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미국 내 외국인들에게도 미국 정당 활동에 규제가 따르게 된다. 다만 미국 내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은 연방선거관리법에 의해 미국 정당이나 미국 정치인들에게 정치 헌금을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규정된 공직에도 임용될 수 있다.
한국 정당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한국 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영주권자들은 법률상 한국의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이들은 법에 따라 일부 공직에도 임용될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하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 단기 체류자, 유학생, 주재원들은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당원 자격은 각 정당에서 정하지 않고 정당법이란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법(제 2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기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은 2중국적 제도가 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한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당분간 한국의 정당 가입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활동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 선거법 전문 학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이 불필요하게 한국 선거에 관여하거나 정당 조직에 관여했을 때 불법선거활동으로 적발되거나 해당 정당이 선거법에 저촉될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들은 해외지역에서의 활동 지침에서 특히 여성들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어 해외지역 홍보에도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산하 각 조직과 부서에서 1) 각종 의결기관의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시 여성을 50%로 한다. 2) 각종 선거(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30%로 하도록 한다. 3)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30%로 한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권자는 당원 불가


당원들의 평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우선시하는 규정도 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 제 10조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에 따르면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외지역에서 본국 정당 활동을 통해 정계나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2)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3)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4)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등이다.
최근 미주한인 등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지난 6일 여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 시기 및 방법 등에 합의하면서 기나긴 입법전쟁의 1회전을 힘겹게 끝냈다.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방송법을 포함한 언론관련 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대부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면서 사실상 입법전쟁 2회전을 예고했다.
재외국민에게 본국 참정권을 부여하게 되는 공직선거관계법개정안은 오는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2월이면 참정권 실현


여야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만 골라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방송법 등 주요 쟁점법안은 2월 1일부터 열리게 되는 임시국회 때 다시 다뤄지게 돼 입법전쟁 2회전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의 ‘태풍의 눈’ 가운데 하나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꼽는다. 한나라당은 보수 성향인 재외국민들이 한 표라도 더 행사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여야는 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투력 있는 의원들을 대거 배치하는 등 입법 전쟁을 위한 채비를 서둘렀다.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한나라당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안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의원 각각 7명과 4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기정 간사 등 행안위 소속 4명과 박주선(외통) 이종걸(문방) 김동철(정무) 의원 등 3명을 일찌감치 특위위원으로 내정했다.
대선과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로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고, 투표 방식은 우편이 아닌 해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는 경우만 인정하자는 데는 여야 입장차가 크지 않다. 쟁점은 선거권 부여 대상 범위다. 270여만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표심은 수십 만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역대 대선 결과를 감안할 때 주요 변수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국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해 해외 거주 국적자는 모두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단기 해외체류자뿐 아니라 해외 영주권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국경을 넘는 진정한 한민족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한다. 납세나 병역의무 이행 논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해외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 등으로만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투표권을 갖는 재외국민은 100만 정도로 줄어된다. 호남권 한 재선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영주권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을 주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장기 집권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해외 총영사가 합류했던 점 역시 재외국민 참정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7년 만에 재외참정권


오는 2월 국회에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과 선거권이 부여되면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은 37년 만에 부활된다. 우선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 2012년 실시되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등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과 상사주재원과 같은 국외체류자(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유지)와 영주권자(주민등록 말소, 가족관계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모두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한다. 특히 국내에서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주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은 300여만으로 추산되며, 이중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지난 4월 현재 5만 9000여명이다. 따라서 국내·외 거주 재외국민 300여만은 국민투표권을, 국내 거주 재외국민 5만 9000여명은 국민·주민투표권을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 시민권자(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말소)는 투표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월남 참전 한국군을 위해 1966년 도입됐으나, 이른바 ‘유신헌법’이 발효된 1972년 폐지됐다. 개정안은 또 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선거권자 연령과 같은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 시민권자도 투표”


한편 국내에 거주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본격 시행되는 2012년부터 한국 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선관위 정훈교 재외국민선거분비기획단장은 최근 “국내체류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이 거소증(2년이상 체류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경우 국내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투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선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초기단계가 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선관위가 제한적이나마 재외동포 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일부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형평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중국적에 대한 한국 내 정서가 곱지 않아 막상 시행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008년 4월 30일 현재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이다. 이중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을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임박해지는 향후 3~4년 후에는 한국 내 재외동포의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정부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재외동포 체류기간 갱신을 매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의 한국 내 체류 연장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012년 초 한국 내 재외동포 수가 1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1일자 B섹션 톱기사로 수백 개의 대학들이 은행 판촉행사 유치로 가외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학생들은 신용카드 소비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학자금 대출회사들과 대학들이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학은 고객유치와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미시건주 대학교에서는 최근 미식축구경기장 앞에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운영하는 커다란 텐트를 설치하고 신규 카드를 개설하거나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학생들에게 티셔츠와 가방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대학과 7년간 840만 달러에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카드 개설이 많아질수록 대학의 수입도 늘어나도록 했다.
이 같은 대학들의 재테크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판적이다. 애리조나 주립대는 지난 가을 학생들의 부채문제와 대학 내 판촉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뉴욕주 캐롤라인 멀로니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학이 학생들의 정보를 은행에 팔아먹는 것은 불법이전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재학 중 신용카드를 씀으로써 편리한 생활을 즐기지만 누적된 빚은 졸업 무렵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3분 2가 넘었다. 평균 부채액은 2623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대학측은 카드회사와의 계약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미시건주립대의 테리 리버모어 라이센싱프로그램 매니저는 “이런 협조를 통해 장학금과 각종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