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사들의 도덕성 논란을 꼬집은 <선데이 저널>의 지난 보도(674호·2009년1월15일자)로 한인사회 의료부정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100여명에 이르는 한인 의사들이 불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를 받은 한인 의사는 전체 한인의사의 7%에 해당한다. 이 숫자는 정식으로 입건된 통계이며, 실지로 의무위원회에 제기된 건수를 추가한다면 그 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인의사 부부가 탈세와 의료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LA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5일 노워크에서 통증치료센터(Pain Medical Center)를 소유 운영하고 있는 내과의사 존 S. 한(61)씨와 소냐 한(55)씨를 청구서 사기 및 허위 세금보고 등 25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씨 부부가 진료기록을 속이는 수법 등으로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100만 달러 이상의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의료분야 뿐 아니라 전문직들의 탈법·불법행위를 전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의사 수는 2007년 현재 총 17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의사 수의 2퍼센트에 달하는 수다. 한인 인구 1인당 한인 의사 비율은 249명당 1명꼴이다. <특별취재반>
주정부 당국의 수사 결과 일부 한인 의사들의 불법 행태는 천차만별이다. 단순한 진료 불성실과 오진부터 불필요한 수술행위와 진료비 과다청구, 과대·허위광고를 포함한 사기행각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갔으며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있었다. 주정부의 중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들은 대부분 불성실한 진료와 오진이 주를 이뤘다. 한인 타운에서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는 정모 의사는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9월 30일 주 검찰에 의해 정식고발(사건번호 06-2005-170218)됐다. 역시 한인 타운에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모 의사는 집행유예(사건번호 17-2003-147627) 기간 동안 각종 규정을 지켜 지난해 11월 7일자로 복직되기도 했다. 또 다른 김모 의사는 불성실한 진료혐의로 지난해 3월 25일부로 공개경고장을 받은바 있다. 본지에 제보된 의사들의 불법 행각은 다음 호에 실명 보도될 예정이다. 일부 한국인 의사들은 사기에 가까운 수법으로 진료기록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의 치졸한 의료사기에 대부분 정직한 의사들은 도매금으로 뭇매를 맞는다.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타운의 중요 기관, 단체의 지도급 인사로 활동하고 있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최근 한인 의사 부부인 존. S. 한씨와 소냐 한씨가 저지른 거액의 사기 및 탈세 혐의도 유사한 케이스이다. 검찰은 한씨 부부가 진료기록을 속이는 수법 등으로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100만 달러 이상의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챙겼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메디케어 기금을 관리하는 연방보건국 감사과와 가주세무국(FTB) 수사과 LA카운티 검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에 의해 진행됐다. 수사팀은 이날 한씨 부부의 집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수사팀은 가택 수색 과정에서 현금 46만 달러와 수표 5만7000달러 등 총 51만7000달러를 발견해 모두 압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속이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빼돌렸다. 한씨는 이 기간동안 정부에 메디캘·메디케어 금액을 총 1000만 달러가 넘게 청구했지만 주정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허위서류 등을 이용해 금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부부는 수입 620만 달러를 누락 보고했을 뿐 아니라 주정부에 개인소득세 130만 달러와 법인세 110만 달러도 체납돼 있는 상태다. 현재 한씨 부부는 LA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240만 달러와 13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각각 최고 24년과 10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메디캘?메디케어 허위 청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주 정부도 소득세 신고 누락자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음호 계속)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무위원회 산하에는 중앙심사반(CCU, Central Complaint Unit)이 있어 일체의 의료불법신고를 일차적으로 관장한다. 수집된 불법사항이나 신고 내역이 접수되면 일차적인 분류작업을 거친 뒤 수사에 착수한다. 신고는 환자나 환자 가족을 포함해 일반인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고, 정기적인 의무 감사 결과나 정부 기관의 단속에 의거하거나, 기타 수집된 사항(신문·방송 보도 등)도 대상이 된다. 긴급사항이 아닌 불만신고에 대해서 의무적 심사를 거처 필요할 경우, 제보자나 제보 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한다. 특히 의사들의 진료와 치료에 관련된 불평사항에 대해 해당 의사들에게 관련 환자에 대한 진료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불법사항이 경미한 사례에 준할 경우 예를 들면 환자 진료카드 작성 미비, 과대광고 등의 경우 초범일 때는 중앙심사반(CCU) 자체에서 벌금이나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다. 또한 신고 된 사례가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기각처리된다. 심사 결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합동 수사에 들어간다. 이럴 경우 보통 의료 사건 관계 전담 검서와 의무감사관이 합동으로 수사에 나서게 된다. 수사결과 사건 내용이 확증이 없을 경우 기각시킨다. 사건 성격에 따라 1년 내지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 합동수사 결과 분명한 불법사항이 입증될 경우 형사기소와 행정처분 등을 구분해 처리하게 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현지 검찰에 이첩해 형사혐의로 기소한다. 또 하나는 검찰청에서 행정처분으로 정식 고발해 혐의자와 ‘프리 바겐’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처분 심리에 들어갈 경우, 피의자와 검찰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행정 판사는 이를 정식 판정하든가, 아니면 징벌 내용을 감하든가 또는 징계 순위를 높이든가 판정하게 된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판정이 이루어진다. 징벌사항은 면허취소, 면허중단 등과 함께 벌금과 집행유예 등이다. 형사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에 따라 실형선고와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다. 물론 판정에 대해 피의자인 의사는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집행유예 기간이나, 면허취소나 면허중단 등에 대해서도 이를 단축 또는 복원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정식재판을 제기해 1심에서 3심(대법원) 까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알립니다> 본지는 밝은 의료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들의 징계여부를 알려 드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본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무위원회 최신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이나 병원의 과거 징계여부 사항을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확인을 원하시는 의사들의 정확한 성명(한글과 영문)을 팩스(323-938-065)나 인터넷([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무분별한 문의를 구별하기 위해 신청자의 신원도 함께 밝히셔야 합니다.
<제보 바랍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협력을 받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보험인, 부동산 브로커 등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실종된 윤리문제와 부도덕성에 대해 집중취재와 보도 밝은사회를 이룩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주정부 의무위원회 (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협조를 받아 의료행위상 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한인의사들 의 실종된 윤리문제와 부도덕성에 대해 집중취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한인의사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사로부터 강압적으로 불필요한 검진을 강요받은 사례나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행태를 알고 계신 분은 본지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전화 (323) 938-0688
면허회복한 한인의사
캘리포니아 주의무위원회로부터 진료 불성실로 징벌을 당했던 한인 김일영 의사는 당국의 요구조건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의료면허를 회복한 케이스로 보인다 코리아타운에서 ‘사랑의 병원’과 ‘템플병원’에서 심장내과를 운영한 김일영(면허번호 A-33707) 의사는 지난 2001년 “Carolin B”라는 당시 48세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 또한 2000년에는 “Young K”이란 당시 47세의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질병 상태를 크게 악화시켰다. 주의무위원회 기록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월 10일 처음 템플 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한 여성환자“Carolin B”는 몸무게가 254 파운드나 되는 비만체질이었는데 수술은 약 4시간에 걸처 진행됐다. 하지만 수술후 환자의 혈압이 급속히 올라가는 증세를 보였으며 끝내는 생명의 위험수위까지 다달았다. 나중 수사에 착수한 캘리포니아주의무위원회의 수사 결과 김씨의 진료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들을 포함해 진단서 작성과 환자 용태에 따른 적절한 처방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결론이 내렸다. 또 다른 환자 케이스인 “Young K”는 지난 2000년 1월 4일 처음 김일영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 환자는 가슴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또 환자는 병원에 오기 전 ‘가슴통증 때문에 가끔씩 잠에서 깨어 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골프 할 때도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땀을 흘린적도 있고 두통 증세도 있다고 말했다. 이 환자를 진단한 김일영 의사는 소견서에 혈압과 몸무게 등을 적었으며 질환 상태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나중 진료시에도 “재투약”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뿐 환자 진료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해가 바뀌어 2001년 5월 8일 진료 소견서에는 혈압측정과 몸무게 정도가 기록 되었을 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목과 어깨 부위에서도 통증을 느꼈다. 참다 못한 환자는 다른 의사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2002년 12월 5일에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혈관재생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사항을 수사한 주의무심의위원회는 김씨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세심한 배려도 하지 않고 태만했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실행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방치 시켰다는 것이다. 김일영씨는 위의 두 사건으로 주의무당국으로부터 고발 당해 수사를 받아 왔으며 지난2006년 9월 14일자로 면허박탈의 위기를 넘겨 2년 집행유예 조치를 받았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특별교육과 진료 기록 보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받았으며 지난해 완전하게 집행유예 조건을 지녀 면허를 회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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