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비리 의혹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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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동양선교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와 관련된 비리의혹 사건의 재판이 3일간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국내외 교계를 통틀어 최대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동양선교교회와 관련된 재판 결과는 오는 18일부터 재판이 속개돼 빠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준민 목사측은 사건이 재판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왔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동양선교교회 비리의혹은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 목사도 증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LA카운티 민사법정 제 34호(판사AMY D. HOGUE)에서 진행된 지난주 공판에서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인 황재륭 목사(당시 행정목사)를 포함해 양측 증인들이 증언대에 섰다. 원고측 임동선 원로목사, 노수정 장로, 한승수 장로, 엄문섭 장로, 이세훈 장로, 제임스 박 장로 등도 증언에 나섰다.
특히 황 목사는 의혹이 사건으로 비화되자 독일 파송 목사로 보내졌으나 법원의 소환 명령으로 지난 11일 정식 증언대에 섰다. 황 목사는 임동선 원로목사와 처남지간이었지만 강 목사 편에 서면서 동기간인 임 목사와 척을 진 상태다.
황 목사는 강준민 목사와 함께 불법매입 된 주차장 부지 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 은행융자 서류 등에 사인을 한 장본인이다. 또 불법 공동총회를 개최하면서 강 목사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황 목사는 지난 11일 약 1시간 동안 실시된 증인 심문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 “대답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판사의 실소를 자아냈다. 황 목사가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다는 인상이 짙게 남는 대목이다. 만약 이들의 증언에서 위증이나 은폐 사실이 발각되면 형사고발 될 가능성도 있다.
그에게 던져진 약 90여개 질문 가운데 황 목사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에만 제대로 대답을 했다. 그러나 자신이 사회를 본 회의마저 “기억이 안난다”며 대답을 회피하자 보다 못한 판사가 직접 심문에 나서기까지 했다. 본지는 단독으로 입수한 황 목사의 증언대 기록 전문을 공개한다. 
                                                                                        <성 진 취재부기자>



<황재룡목사는 증인 선서와 함께 판사석 오른쪽 증언대에 착석했으며, 한국어 통역이 배석한 상태에서 원고측 변호인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서기가 증언 내용을 모두 기록했다.>
문) 2005년 11월 7일 에스크로 회사에 서류에 사인하러 간 적이 있는가?
답) 없다.
문) 그러면 그 회사에서 서류를 가져왔는가?
답) 그렇다.
문) 누가 가져왔는지 기억하는가.
답) 모른다.
문) 그 서류 중에 어떤 서류라도 사인하기 위해 간적이 있는가?
답) 아니다.
문) 항상 서류가 그 회사로부터 왔는가?
답) 그렇다.
문) 혹시 이조 장로가 가져왔는가?
답) 기억나지 않는다.
문) 교회가 얼마를 빌렸는지 아는가?
[중략]
문) 당시 당회가 주차장용 부지매입에 대한 허가를 주었는가?
답) 그렇다.
문) 언제 당회가 허가했는가?
답) 회의록을 봐야 안다.
문) 2005년 10월 29일 당회를 기억하는가?
답) 오래지난 일이라 회의록을 봐야 안다.
문) 당시 10월 29일 회의에서 강준민 목사가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답)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문) 이조 장로가 부동산 매입 관계자로 선임됐는가?
답) 기억이 안 난다.
문) 김성곤 장로가 에스크로를 오픈하기로 당회 허가를 받았는가?
답) 그렇다.
문) 언제, 허가를 받았는가?
답) 확실한 날자는 기억나지 않으나 당회가 결의한 것은 기억난다.
문)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회의록에 있는가?
답) 그렇다.
문) 이 같은 결의가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하기 전인가?
답) 기억이 안 난다.


에스크로 사인은 언제
문) 당회가 강준민 목사와 황 목사에게 융자서류에 사인하도록 승인했는가.
답) 기억이 안 난다.
문) 주차장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교회가 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답) 기억이 안 난다.
문) 주차장 매입을 위해 2040명의 교인들이 서명하면서 강 목사와 황 목사에게 서명권을 주었는가.
답) 기억이 안 난다.
문) 23번 서류를 보라.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아는가.
답) 그렇다.
문)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이사(당회원)에게 위임한 서류에 사인했는가.
답) 그렇다.
문) 이사회는 이 같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안 그런가.
답) 말할 수 없다.
문) 왜 말할 수 없는가.
답)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다.
문) 이사회가 에스크로나 융자서류에 강 목사나 황 목사에게 사인하는 권한을 준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답) 모른다.


판사의 쓴 웃음
<이 때 판사가 “문제의 서류에 강 목사와 황 목사 사인만 있다. 서류가 승인을 받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이사들의 사인은 없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판사는 통역에게 그 조항을 읽어 주라고 지시하며 서류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통역) “(서류에는)캘리포니아주법 304조 B항은 이사회 모든 회원들이 서명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비영리법인체 대표 강준민과 서기 황재륭에게 4706 옥크데일 부지 매입을 위한 에스크로 서류에 서명할 권리를 허가한다. 2005년 11월 10일자”라고 쓰여 있다.
답) 변호사와 의논해 답하겠다. (이 부분에서 판사가 쓴 웃음을 지었다.)
판사) 그 서류의 의미를 알겠는가. 말하자면 ‘사인한 두 명이 부지 매입에 대해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라는 의미다. 그 서류 사인 전에 당회에서 구두결의로 통과했는가.
답) 기억이 안 난다.
<다시 변호사 질문>
문) 황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위임권을 받지 않았다. 사실인가.
답) 지금 대답할 수 없다.
<다시 판사가 개입했다>
판사) 어떤 목적에서 그 서류에 사인했는가.
답)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했다.
판사) 땅 구입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아는가.
답) 기억 안 난다.
판사) 에스크로 서류인 것은 아는가.
답) 그렇다.
<다시 변호사의 질문>
문) 그 날 사인한 것이 그 서류 중의 하나인가.
답) 기억이 안 난다.
문) 2006년 10월 12일 당회가 개최된 것을 아는가.
답) 기억이 안 난다.
문) 그날 11명의 장로들이 사임한 것을 아는가.
답) 당회록을 봐야 안다.
문)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답) 내 수첩을 보고 있다.
문) 그 수첩에 당회 날자가 적혀 있는가.
답) 아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그 수첩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해 판사가 이를 허가했다. 양측 변호사들이 증인에게 다가가 그 수첩을 보고, “한국어로 쓰여 있다. 통역을 통해 이 내용을 볼 수 는가”라고 요청하자 황 목사는 “안된다. 내 사생활이다”라며 강력히 맞섰다. 결국 판사는 양측 변호사와 통역입회하에 나중에 보도록 조치하면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중략-




시치미 떼는 황 목사
(다시 판사가 “불과 3장정도 분량의 서류인데 기억이 안 나는가”라고 물었다.)
답) 결정이 난 걸로 안다.
<다시 변호사의 질문 계속>
문)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아는가.
답)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에 적혀있다.
문) 그 부분을 읽어주기 바란다.
답) “강준민 의장이 아래와 같이 안건에 대해 결의한다.”
문) 임시공동총회 개최를 결의한 것임을 아는가.
답) 그렇게 믿고 있다.
(판사가 다시 “그 서류들은 제쳐두고, 그날 회의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라고 묻자)
답)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없다.
문) 11명의 사임 장로들이 나간 후 한 명의 장로가 공동총회를 제기한 것을 아는가.
답) 모른다.
문) 한승수 장로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가.
답)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다.
문) 왜 그날 강 목사가 사회를 보지 않고 황 목사가 보았는가.
답) 교회 헌법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행정목사가 보도록 되어있다.
문) 그러면 그날 강 목사가 교회에 없었는가.
답) 확신할 수 없다. 당회록을 봐야 안다.
문) 강 목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나.
답) 당회록을 봐야 안다.
문) 10월 12일 당회록인가, 어느 당회록을 말하는가.
답) 누가 사회를 보았는지 기록이 없다.
문) 10월 12일 사회를 보았는가.
답)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문) 40번 서류를 보아라.
답) 기억이 안 난다.
문) 좋다. 강 목사에게 11명의 장로들이 사임한 것을 보고했는가.
답) 했다. 사임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사인을 하고 퇴장했다는 것을 보고했다.
문) 무엇을 사인한 것인가는 알고 있는가.
답) 그렇다.


이상한 오리발
문) 강 목사에게 그 종이에 무엇을 두고 사인했는지를 말했는가.
답) 당회를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
문) 어떤 식으로 의사표시를 했는가.
답) 한 사람이 발언을 하고
문) 그 다음은
답) 정확히 무엇을 발언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문) 그 종이에 사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가.
답) 기억이 안 난다.
문) 10월 18일 임시당회에 참석했는가.
답) 참석했을 거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답변할 수 없다.
문) 10월 12일 사임한 11명도 10월 18일 회의에 참석했는가.
답) 아마도 그랬을 거다.
문) 기억이 안 나는가.
답) 다들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 이제 기억이 나는가.
답) (이상하게 웃음을 띠며 대답하지 않음)
문) (재차) 기억이 나는가.
답) 그렇다.
문)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는가.
답) 그렇다.
문) 11명이 참석했다고 기억하는가.
답) 그렇다.
문) 그 장로들의 참석에 이의가 제기된 것을 아는가.
답) 그렇다.
문) 강 목사가 11명의 장로들의 사임을 거부한 것을 기억하는가.
답) 그렇다.
문) 임시공동총회 개초여부에 대한 당회 투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답) 그렇다.
문) 그 11명도 투표했는가.
답) 그렇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문) 황 목사도 투표했는가.
답) 그렇다.
문) 어디에 투표했는가.
답) 찬성 쪽에 했다.
문) 투표 결과를 기억하는가.
답) 통과된 것으로 안다.
문) 결의안에 대해 몇 번이나 투표했는가.
답) 두 번이다.
문) 왜 두 번씩이나 투표했는가.
답) 첫 번째 표결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다.
문) (첫 번째)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답) 기억이 안 난다.
문) 당회는 결의안이 처음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두 번째 표결은 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그것을 아는가.
답) 대답 못하겠다.
문) 왜 대답을 못하는가.
답) (대답하지 않음)
문) 당회록을 보면 결의안 투표를 두 번했다.
답) 아마도 표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왔기에 두 번째 표결을 한 것 같다.
문) 결의안 통과는 다수결이 아닌가.
답) 그렇다.
문)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했으면 더 이상 투표할 수 없지 않은가.
답) 대답할 수 없다.
문) 그러면 관례에 대해 말해 달라.
답) (대답하지 않음)
(이 때 판사가 “재투표하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질문)
답) 기억이 안 난다
< 이 같은 대답에 판사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며 차기 법정에서 속개한다고 밝히고 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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