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한인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뿐 아니라 자칫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징계를 받고도 반성은커녕 의료불법행위를 계속해 끝내 철창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다. 코리아타운에서 개업한 일부 한인 의사들의 행태는 ‘무늬만 의사’라고 불릴 만 하다. 부정을 저지른 의사들을 전담 수사하는 주정부 검찰청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 치료에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2000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0여명에 이르는 한인 의사들이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대상에 오른 한인 의사수는 전체 한인의사의 7%에 달한다. 이는 정식으로 입건된 통계이며, 실제 의무위원회에 고소장이 접수된 건수를 추가한다면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검찰 수사관들의 기소장을 토대로 악덕 한인 의사들의 불법 의료 백태를 추적 고발한다. <특별취재반>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해 활동 중인 한인의사들 가운데 주정부의 징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불성실 진료와 진료 태만, 오진 등이었다. 수사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로서의 전문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다. 한마디로 의사 면허증만 있을 뿐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개업의들이 상당수라는 얘기다. 특히 한인 타운에서 영업 중인 일부 한인의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환자 보살피기에 애정을 갖고 성심을 다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은 간데없고 ‘환자는 곧 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현재 한인 타운 병원의 예약제는 있으나 마나다. 예약시간에 맞춰 도착해도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받는 일이 태반이다. 여기에 간호사들의 불친절한 접객 행위도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만길 병원장의 불법 백태
한 예로 코리아타운 올림픽 가에서 개업하고 있는 내과의사 정만길(면허번호 A-48898)원장은 불성실한 의료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오다 지난해 9월 30일자로 주검찰에 의해 정식 고발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면허중지 등의 중징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주정부 검찰청 크리스 레옹(Duputy Attorney Chris Leon,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검사의 기소장(사진 참조: 사건번호 06-2005-170218)에 따르면 정 원장은 7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상식 이하의 진료행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무려 50여회 이상 정 원장의 병원을 찾았지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 4일 56세의 여성 환자는 복부통증,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이 경우 소변검사, 골반검사, 직장검사 등을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했지만 정 원장은 이를 무시했다. 이어 5일 후인 11월 9일 같은 환자가 이번에는 터무니 없이 많은 진료를 받아 문제가 됐다. X-선 검사와 CT, DEXA 스캔 검사 등 고가의 진료비를 요하는 명백한 과잉 검사였다. 담당 검사는 정 원장이 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질환상태를 살피는데 태만했으며, 환자에게 꼭 필요한 내시경 검사 등을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2004년 11월 17일 정 원장은 71세의 여성 당뇨환자를 치료했다. 이 환자는 다뇨증(오줌 회수가 많음), 배뇨장애증(오줌 싸는 것이 힘듬), 허리통증, 가슴통증, 호흡곤란, 복부통증, 어지럼증, 구역질 등을 호소했다. 환자는 소변검사, 가슴 X-선촬영, EKG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허리 DEXA스캔 검사 등을 받았다. 이듬해 1월 26일 이 환자는 다시 병원을 찾아와 심한 변비통과 어지럼증 등등으로 호소했다. 정 원장은 이 환자에게 CT 촬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수사 검사는 정만길 의사가 당뇨병이 심한 이 환자가 수차례 병원을 들렀음에도 필요한 진료를 계속치 않았고, 검사 이외에 기본적인 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환자인 43세의 여성환자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45차례나 정 원장을 찾았다. 그는 관절통, 당뇨증, 근육통, 질 염 등을 호소했다. 특히 혈당, 당뇨검사수치, 틀리글리셀리드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 정 원장은 이 환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수사를 마친 레옹 검사는 주정부에 “정 원장이 캘리포니아 주법 2234와 주법 2266에 의거 마땅히 의사면허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식 고발조치했다.
환자, 진료사고 사망 ‘쉬쉬’
지난 수년 간 한인 타운 내 유명한 의사들을 찾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은 환자들이 족히 10여명이 넘는 다는 것이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수년 전 모 내과 의사는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를 오진해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의료 과실로 판명됐지만 담당 의사는 재빨리 유족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무마시켰다. (다음주 추가 보도 예정) 또 다른 유명 성형외과에서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기도 했다. 이 역시 해당 의사는 법적 조정 대신 거액의 합의금을 선택했다. 한 치과병원에서는 인플란트 시술을 위해 마취를 하던 중 환자가 쇼크로 사망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죽음으로 내 몰리 없지만 약간의 관심과 주의만 기울였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의사들은 하루에 100명 가까운 환자들을 무턱대고 진단해 진료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의 명성만 믿고 병원을 찾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은 의사가 ‘하느님’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일부 돈벌이에 눈이 먼 의사들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모두 돈 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가장 흔한 수법은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기 일쑤다. 환자에게 1회 검진 비용이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검진을 기어이 받게 하고서야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검진은 필요하지만 상습적으로 값비싼 검사를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 타운 내 한 의사는 이에 대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검진 기계를 들여 와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고의적으로 불필요한 검진을 강요하는 의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병원 측의 과실로 밝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피해자들이 거대 보험사와 맞서 승소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송에 휘말린 병원 측 관계자들은 “치료에 불만을 품는 환자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불만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일부 의사들의 백태가 환자들의 단순 불만이나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에 한인의사 관련 의료사고로 계류 중인 사건이 2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의료소송과 관련해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은 불과 10% 내외에 불과하다. 그래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서고 직후 병원에서 합의를 요구하면 일정액을 받고 사건 자체를 무마한다. (다음호 계속)

징계 받은 한인의사 명단 공개
징계일시 면허번호 성 명 징계구분 07/02/2008 A86508 AHN, ANTHONY KYU-WON CITATION 12/15/2005 A65315 AHN, JEANIE JIYUN CITATION 09/13/2005 A85576 AHN, MARTIN TAEHUNG CITATION 01/18/2006 G73632 CHA, IMOK CITATION 04/27/2007 A39746 CHA, SOON MYUNG ORDER 12/15/2005 A87114 CHANG, CHING-KUO CITATION 07/16/2008 A72717 CHANG, DAVID REPRIMAND 01/27/2009 A68792 CHANG, ELMER PUBLIC LETTER OF REPRIMAN 08/08/2006 A97208 CHANG, JEN DECISION 08/20/2007 A30541 CHANG, JIANN ELL DECISION 05/14/2008 A31127 CHANG, SOO-ILL ACCUSATION 08/10/2001 CHANG, WILLIAM CITATION 03/20/2008 G80351 CHOI, JOON ACCUSATION/PETITION TO REVOK 01/20/2005 C51176 CHOI, KYU HO CITATION 03/29/2004 PA15088 CHOI, RANDY KONG DECISION 02/13/2008 A32762 CHOI, YOUNG CHUL CITATION 12/14/2004 G61950 CHUN, JOSEPH DALHOON CITATION 01/20/2009 A89189 CHUN, SOO CHRISTINE CITATION 02/08/2005 G71006 CHUNG, PAUL MYUNG-HWAN CITATION 10/24/2006 A68909 CHUNG, RAYMOND CITATION 10/10/2008 G12383 CHUNG, THEODORE W DECISION 12/18/2008 A63888 CHUNG, WAYNE DECISION 10/28/2008 A38317 CHUNG, YONG WUN PETITION TO REVOKE 02/27/1998 A36080 HAN, IN KYO CITATION 05/12/2000 A38218 HAN, WILLIAM I ORDER 02/09/2005 A75924 IM, STEVE SOOBIN CITATION 09/30/2008 A48898 JUNG, JAMES MAN-GIL PETITION TO REVOKE 08/14/2003 A25352 JUNG, KIN SAM PUBLIC LETTER OF REPRIMAN 07/07/2005 G79486 KANG, DAE-WOOK O, JR DECISION 06/22/2004 A81525 KANG, HELEN CITATION 01/15/2009 A82792 KIM, CHANG OOK CITATION 07/13/2006 A97288 KIM, HYUNG-JUN DECISION 11/07/2008 A33707 KIM, IL YOUNG ORDER 06/23/2004 A53915 KIM, JANET SUN CITATION 12/11/2007 A72965 KIM, JEANNIE PETITION TO REVOKE 05/17/2001 A28958 KIM, JEFFREY S DECISION 06/23/2004 A61463 KIM, JIN MAN CITATION 07/10/2001 A38085 KIM, JOO ROCK PUBLIC LETTER OF REPRIMAND 03/25/2008 A36121 KIM, JOONG WAN PUBLIC LETTER OF REPRIMAN 12/09/2008 A99387 KIM, SAM YOUNG CITATION 10/24/2006 A89640 KIM, SYLVIA HYUNSHIL CITATION 07/28/2006 A86185 KIM, WALTER HYUN DECISION 06/05/2000 G14477 LEE, ALAN T C DECISION 02/03/2006 A77568 LEE, ALEXANDER SANG-HYUN ORDER 10/12/2006 A26677 LEE, ANTHONY TUN DECISION 03/16/2005 A83830 LEE, BARTOLOME CALICA, III CITATION 05/11/2001 A26578 LEE, CATHERINE CHUNGHEI ORDER 11/03/2000 C41308 LEE, DAN TZUOH ORDER 10/25/2006 A89642 LEE, EUNHAE ANITA CITATION 02/27/2004 G53711 LEE, GEORGE I-CHUNG CITATION 05/17/2006 G63907 LEE, GILBERT WESLEY CITATION 05/02/2006 G83622 LEE, HARRISON HEEYOUNG REPRIMAND 01/18/2006 A79550 LEE, HERBERT K CITATION 08/01/2003 G20099 LEE, HOWARD ORDER 02/11/2008 G81426 LEE, JAE HONG DECISION 02/02/2001 A32086 LEE, JAE WHAN ORDER 01/29/2008 EL1732 LEE, JAKE ISRAEL, KAI DECISION 11/08/2007 G66831 LEE, JAMES EDWARD DECISION 04/24/2006 PA15912 LEE, JOANNA S DECISION 09/21/2005 G63678 LEE, JOHN GUNN CITATION 01/11/2007 G77838 LEE, JONATHAN YOUNG CITATION 08/04/2008 A36592 LEE, JOON SANG PETITION TO REVOKE 10/27/2004 A75018 LEE, JUDY J CITATION 08/23/2000 LEE, JUNG AE CITATION 08/29/2007 A26661 LEE, KEN K PUBLIC LETTER OF REPRIMAND 11/14/2008 G86181 LEE, MICHAEL HYUN-TAI PETITION TO REVOKE 02/02/2007 A70423 LEE, MICHELE SIMONE ORDER 07/26/1996 A21784 LEE, MUN FA DECISION 11/04/2005 A61218 LEE, NICK H ORDER 02/02/2007 G84673 LEE, PETER GEON ORDER 11/02/2007 G14329 LEE, RICHARD ORDER 10/02/2006 G59662 LEE, ROBERT DECISION 10/09/2001 A30787 LEE, SUN KUN DECISION 12/10/2008 A50001 LEE, TAN SHIN DECISION 02/27/2008 G62452 LEE, TERRY MICHAEL CITATION 12/13/2005 A28572 LEE, WILLIAM CITATION 11/05/2004 C40679 LEE, YOUNG MO ORDER 01/30/2004 A44597 PARK, ARTHUR M ORDER 12/18/2008 A38230 PARK, CHONG HEE SUSPENSION 01/25/2005 A68339 PARK, HARRY HYUNG-JIN CITATION 10/15/2001 D6655 PARK, JIN SUK CITATION 10/10/1997 A21666 PARK, JOHN B DECISION 03/06/2003 G19634 PARK, JOHN H DECISION 10/20/2004 A44338 PARK, JONG W DECISION 12/15/2004 A73887 PARK, MAUREEN KIM CITATION 12/15/2005 A64452 PARK, PETER HONG-SIK CITATION 03/02/2004 A72156 PARK, ROBERT SANGHOON CITATION 11/05/2004 G83090 SOHN, SAE HOON ORDER 10/17/2007 A79867 SONG, HAE-RI CITATION 05/30/2008 A34264 SONG, JONG EON PETITION TO REVOKE 09/28/2005 A66249 SONG, STEVE S CITATION 06/06/2008 G75155 SHIN, DANIEL PETITION TO REVOKE 03/16/2005 A39925 SHIN, HYO SEOUNG CITATION 07/21/2005 A63965 SUNG, RAYMOND YOONHO CITATION 11/03/2000 A32144 YI, YOUNG-SUN ORDER |
<알립니다> <선데이저널>은 밝은 의료사회를 위하여 독자들이 주치의나 치료를 받을 예정인 의사들의 징계여부를 알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본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무위원회 최신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이나 병원의 과거 징계여부를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사의 정확한 성명(한글과 영문)을 팩스(323-938-065)나 인터넷([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무분별한 문의를 구별하기 위해 문의자의 신원은 밝혀야 합니다.
<제보 바랍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협력을 받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보험인, 부동산 부로커 등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실종된 윤리문제와 부도덕성에 대해 집중취재해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주정부 의무위원회 (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협조를 받아 의료행위상 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한인 의사들의 실종된 윤리문제와 부도덕성에 대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한인 의사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불필요한 검진을 강요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행태를 알고 계신 분은 본지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전화 (323) 938-0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