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가 오는 17일 하와이 법정에 출두한다. 예정대로라면 3월 11일과 12일 양일 중 택일하여 법정에 출두하게 되어 있었으나 비 측의 사정으로 인해 17일로 출두일자가 결정됐다. 하와이법원은 비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어서 비의 재판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는 2007년 불발된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현지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대표 이승수)에게 고소를 당했다. 클릭 측은 지난 2007년 6월 열릴 비의 하와이 공연 파행의 책임을 물어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하와이 법원에 4000만달러(약 5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연 파행 비용 59만5700달러, 예상수익금 100만 달러, 보상금 500만 달러, 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 3만8000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0만 달러에 대한 소송을 청구했다. 비의 소속사 측은 ‘법정에 출두해 월드투어 소송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지를 먹고사는 연예인인 비가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데 깊은 고민이 있다. 실제로 비의 소속사 측은 비의 법정 출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비가 법정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와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가 소송을 당하게 된 과정부터 법정에 출두하게 된 순간까지 <선데이저널>이 집중취재했다. <특별취재팀>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는 당시 월드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투어가 계획되어 있었다. 하와이(6월15일)를 시작으로 애틀랜타(19일), 뉴욕(23일), 샌프란시스코(27일)에 이어 투어 마지막날인 30일 LA 스테이플 센터 공연까지 취소함으로써 미국에서의 공연은 단 한차례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비의 공연을 위해 이미 많은 돈을 들인 하와이 현지 프로모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기나긴 법정 공방전의 발단이 된 것. 당시 비의 월드투어를 주관한 스타엠 측은 미주공연에 대한 권리를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팔았고 레볼루션은 다시 하와이 프로모터인 클릭엔터테인먼트에 되팔았다. 공연을 계획한 클릭 측은 레볼루션 측에 공연대금과 부대비용 55만 달러의 돈을 지급했고 하와이 현지 공연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비 측에서 공연을 일주일 남겨놓고 무대장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일방적으로 공연을 연기한 것이다. 이미 개런티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큰 손해를 입게되지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 공연 의도 있었나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비가 애초에 공연을 할 계획이었냐는 여부였다. 소송을 제기한 클릭 측은 “공연준비가 모두 끝나 비가 와서 공연만 하면 되는데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애초 공연을 벌일 능력이 없으면서 돈만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스타엠 측은 이에 대해 “비의 영어 이름이 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연장과 무대 장치 미비로 하와이 공연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는데 홍보를 시작하고 입장권 판매를 시작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스타엠 측은 이어 “계약당사자는 레볼루션이지 우리가 아닌데 비나 스타엠, JYP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클릭과의 계약당사자인 레볼루션은 지난 2007년 6월22일 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하와이 공연 연기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비와 스타엠, JYP에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타엠이 현지 기획사의 문제로만 공연실패로만 몰아간 것은 LA공연 때도 마찬가지 였다. 스타엠은 LA이 공연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현지 기획사측이 현지의 공연 제작 업체측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현지에서 수급돼야 할 장비가 제대로 오지 않았으며, 일부 업체는 아예 철수하기까지 했다”고 둘러댔었다. 스타엠은 또한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지 공연기획사인 V2B Global의 자금 문제였다. 현지 공연 제작 업체에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에서 수급되어야 하는 장비가 아예 오지 않거나 제대로 오지 않았으며, 현지에서 제작하는 돌출무대, 2층 무대를 공연 당일까지도 규정에 맞게 제작하지 않았고”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하와이와 LA 공연 모두가 현지 기획사의 실수였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어 클릭 측은 애초부터 비 측이 공연을 제대로 진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비의 소속사 측이 비의 공연을 전면에 내세워 주가를 띄우려는 의도였다는 것. 증권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실제 스타엠 측이 비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증권가에 떠돌면서 이 회사는 약 2000천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렸다. 현재는 500원도 하지 않은 주식이 2007년을 전후해서는 13,000원까지 올랐던 바 있다.
법원 누구 손 들어주나
클릭 측은 이에 앞서 2007년 국내 검찰에 비와 스타엠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클릭이 당시 공연기획사인 스타엠에 5억원을 주고 하와이 공연 주관 판권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공연이 취소된 것은 전용무대 설치를 둘러싼 의견 대립 때문이며 비 측이 의도적으로 속여 돈을 챙기려 한 의도는 없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하와이 법원의 출두명령서(사건번호 07-00342 DAE-KSC)에 따르면 법원은 일단 관련자인 비의 증언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법원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비를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 스타엠측 변호사가 비디오를 조사를 꾸미는 것에 대해 클릭 측이 문제를 삼는 것이다. < 4. 비의 조서 과정에서 비디오 녹음기사 제외 마지막으로 원고(클릭측)는 Mr. Crocker(스타엠 변호사)가 비의 조서를 녹화하기 위한 비디오 녹음기사를 입회하기를 거부한 점에 대해 제제조치를 신청했다. 피고는 비디오 녹음기사는 “캠코더를 든 남자”였으며 연방민사소송법(FRCP) 28(c)에 의거 해당 기사의 자격박탈이 필수적이고 적합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본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략) 원고가 비의 조서를 위해 법원이 고용한 회사에서 비디오 촬영기사를 고용해야 한다거나, 원고가 선정한 비디오 촬영기사가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규칙 28 및 30조는 피고가 주장한 대로 비디오 촬영기사의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정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디오 촬영기사가 조서장을 떠나도록 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 원고가 FRCP 30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했고 피고는 비의 조서과정에서 비디오 촬영기사를 부적절하게 금지시켰기 때문에 처벌조치가 합당하다. 특히 비디오 촬영기사가 조서를 촬영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해당 문제는 차후에 법원에 제기하도록 하자는 Mr. Seitz의 제안을 Mr. Crocker가 거절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원고의 비디오 촬영기사를 피고가 자격 박탈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법원은 제제조치를 가하며 이에 비가 본 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실지로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바이다. > 이것은 지난 해 3월 이미 하와이 법원이 내린 출두명령서다. 그러나 비 측은 그간 여러 이유로 출두를 거부해왔으나 결국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비는 안타깝게도 스타엠과의 법정 소송 위기에도 놓여있다. 비는 당시 월드투어 콘서트 당시 35회 공연 개런티로 100억원을 받았었다. 비는 35회 중 할리우드 영화 ‘스피드 레이서’ 촬영 등의 이유를 들어 콘서트를 17회만 했다. 공연기획사였던 스타엠 측은 “비의 개인적인 이유로 콘서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비나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월드투어를 기획했던 스타엠 측은 “비에게 35회 공연 계약과 함께 100억원을 지급했다”며 “국내 가수에게 지급된 콘서트 개런티로는 사상 최고액이었다”고 밝혔다. 스타엠 츩츤 “계약은 35회를 했지만 비가 영화 ‘스피드레이서’ 촬영, 베를린 영화제 참석, 광고 촬영 등의 이유로 시간을 주지 않아 17회만 했다. 18회를 하지 못했다. 이를 비용으로 산출하면 50억원 이상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사는 “비가 월드투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부터 홍콩 태국 등 아시아투어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 100억원의 개런티를 받고도 공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공연을 기획해 개런티를 챙긴다면 비난받을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비가 아시아투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월드스타 비가 이래저래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LA서도…’ 하와이 이어 3000만불 피소
가수 비가 지난 2007년 월드 투어 취소와 관련 하와이에 이어 LA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A 공연 기획자인 앤드류 김씨가 9일 LA카운티 민사법원에 ‘비 LA 공연 취소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가수 비를 비롯한 공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3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비는 하와이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2007년 6월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예정됐다 취소된 LA 콘서트의 로컬 프로모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대상엔 가수 비는 물론 현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공연 취소 당시 비의 소속사였던 JYP 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 공연 판권을 가지고 있던 스타엠 엔터테인먼트와 이인광 대표 스타엠 이사였던 배우 장동건 비의 월드 투어 머천다이징을 담당하고 있던 미주 현지 기획사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와 존 이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원고측 대변인인 대니얼 박 변호사는 “김씨는 공연 시작 불과 2시간 전에 갑작스레 취소된 비의 콘서트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사업에 큰 손실을 보는 등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는 비와 기획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희생된 피해자”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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