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대우그룹 워크아웃이 결정되기 직전인 1999년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해주겠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대주주인 홍콩법인을 통해 4430만달러를 송금 받은 뒤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조 씨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윤 경 부장판사)는 먼저 대우그룹 구명 로비의혹에 대해 “로비 청탁과 함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의심은 들지만 당시 김 전 회장에게는 외자 유치 형태로 해외 투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고 조 씨도 대가와 무관하게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일관성이 결여된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우정보시스템 임원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자신과 관련된 회사가 인수토록 해 대우정보시스템에 239억∼31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CB의 주당 전환가 5천 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볼 수 없고 회사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에 ‘고위층 입김’ 소문 조 씨 판결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 조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지난해 BBK 김경준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50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은 김 씨에게도 똑 같이 15년을 구형했었다. 죄질로 보면 조풍언씨가 김 씨보다 훨씬 무겁고 지극히 정치적 이였다고 볼 수 있어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김 씨가 현 정부 탄생에 걸림돌이었다면 조 씨는 DJ정부 비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조 씨의 재판은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기소 중지된 조 씨의 자진 입국부터가 문제다. 조 씨는 입국 1개월전 본지 기자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신과 대학 동창이고 이야기를 끝냈다’라며 묻지도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 씨는 이명박 정권 탄생 즉시 정권의 실세들과 긴밀히 교감을 오고 갔다는 설이 돌았다. 일각에서는 고대 동문인 두 사람 사이 ‘모종의 거래’도 있었다는 소문도 흘러 나와 조 씨의 ‘기획입국’ 설이 전혀 신빙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검찰, 항소심에 기대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검찰 기소 내용 등을 살펴보면 로비가 시도된 것이 확인됐고 김우중 전 회장의 진술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하며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 항ㄹ소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조 씨의 대우그룹 회생 로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 씨의 자금흐름과 김우중 전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증거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이 조 씨에 넘어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 씨가 대가없이 김 전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김 전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풍언씨의 대우그룹 로비와 4430만 달러의 자금에 대해 언급하며 DJ의 후견인 격인 조 씨를 대우그룹 회생을 위해 자금을 해외법인 계좌를 동원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거 신뢰할 수 없는 증인 심문으로 간주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우그룹 로비는 둘째치고 조 씨의 페이퍼 컴퍼니인 홍콩 그로리초이스 차이나 회사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우회매입으로 약 300억원의 손해를 입힌 주가조작 사건 한가지만으로도 조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항소심 재판에 운명 엇갈릴 듯 결론적으로 보면 조 씨는 IMF로 국가가 부도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DJ와의 친분 관계를 미끼로 ‘대우그룹을 살려주겠다’며 김 전 회장에 접근해 수 백억원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받았다. 이는 김우중 전 회장이 진술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우그룹은 결국 부도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고 반대로 조 씨는 이 주식을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 채워넣었다. 그리고 조 씨는 지난 2004년 대우그룹 관련 수사 당시에도 미국 땅에 눌러앉아 수사의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CCC) 등 3곳의 골프장을 매입하고 한인사회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지난해 정권교체 후 느닷없이 조 씨가 귀국했다. 홍콩을 통해 귁구했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조치되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우그룹 로비 의혹이 밝혀졌지만 결국 조 씨는 법원에 의해 면죄부를 받으면서 십 년이 넘게 그를 옭아매던 옥쇄를 끊어냈다. 귀국부터 석방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결국 1심에서 의도대로 집행유예를 받고 일단은 석방조치되었으나 과연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것이 조 씨의 의도대로 되어 조 씨가 LA로 돌아 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LA 무기브로커 조풍언 판결 ‘입김’ 의혹
이 뉴스를 공유하기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