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와이드특집] 동양선교교회 사건 재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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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교계 사상 최대 비리사건으로 주목 받아온 동양선교교회 사건이 2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봉합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동양선교교회의 당회해산과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을 강준민 담임목사의 불법행위로 판결하면서 창립 40주년(2010년)을 앞둔 동양선교교회의 4천여 신도들이 ‘영적 대공황’ 상태에 빠진 상태다.
특히 오는 5월 11일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에 대한 재판이 속개되면 강 목사를 포함해 황재륭 목사, 이조 장로, 오상헌 집사 등 관련자들과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도 제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가 지난 27일 긴급 입수한 법원 잠정판결문에 따르면 이미 법원은 에스크로 과정에 따른 금전거래 혐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강 목사는 지난 2005년 당회 승인 없이 출장비 명목으로 6만5000달러를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강 목사가 주도한 주차장 불법매입사건은 문제의 에스크로를 담당한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대표 수잔 장), 부동산 융자를 담당한 커먼웰스 비즈니스뱅크 (행장 최운하), 주차장 가격 가치를 감정을 행한 캘리포니아 윌셔 어프레설(대표 이호주), 매입거래의 한축을 맡은 부동산 회사 애플 리얼티(대표 폴 김) 등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교묘하게 얽혀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재판에 따라 강 목사의 권한 행사가 금지되면 동양선교교회는 그의 사퇴 여부와 함께 교회 운영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대대적인 분열이 예상돼 한인 교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 목사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임동선 원로목사측과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당회원 및 제직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교회 운영권을 두고 갈등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애초 임 목사는 강 목사의 불법을 묵인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지해와 일부 제직자나 신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법원 판결에 대해 강준민 목사는 지난 29일 주일 예배시간 광고를 통해 3주 후로 예정된 법원 의 최종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LA카운티 상급법원(민사)은 지난 26일 피고 강준민 목사가 2006년 당회를 해산한 것은 불법이고, 임시공동총회를 강행하여 전권을 위임받아 교회헌법을 개정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권을 행사한 것도 불법으로 판시하면서 이 같은 강 목사의 권한을 전면 무효화 시켰다.
특히 이번 판결은 코리아타운 100년 역사에서 한인교계의 교회헌법을 두고 사법부가 전격 개입해 담임목사를 상대로 판결한 최초의 판례로 향후 한인교계 분쟁 소송에 새로운 기원이 될 전망이다.
이로서 강준민 목사에 의해 해임된 9명의 장로들은 지난 2007년 2월에 강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사건번호 BC366406) 2년 1개월 8일 만에 법원에 의해 당회 회원의 권리를 복권하게 됐다.
이날 민사 제34호 법정 담당 애미 호그 재판장은 잠정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 9명 장로 (엄문섭, 노수정, 이세훈, 채홍인, 정영식, 제임스 박, 이영세, 박환, 안광석 장로)가 완벽한 증거와 증언으로 피고 강준민 목사의 불법성을 확인시켰다며 8개항의 주문(별첨 참조)을 통해 당회 회복 등을 포함한 피고 강 목사의 권한을 전면 금지시켰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강준민 목사와 당회해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9명 장로의 2년간에 걸친 법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강 목사에 의해 2006년 12월 공동의회를 통해 해산된 당회를 즉각 복원시킬 것을 명령하면서 당회만이 유일한 교회 운영기구임을 판결했다.
또 강 목사에 의해 해임된 원고 측 장로들이 적법한 당회 회원임을 명시했다. 개정된 헌법에 의거해 강 목사가 전권을 행사했던 운영위원회도 무효화됐다.



강준민 목사 ‘완벽한 패배’


동양선교교회를 둘러싼 분쟁은 지난 2006년 2월 동양선교교회의 최고 운영기구인 당회가 ‘주차장 매입’의 불법여부를 둘러싸고 조사위원회 구성문제로 강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와 이에 상대하는 장로그룹으로 양분되면서 불거졌다.
이번 사건에서 강 목사와 맞선 장로들(원고)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중요 안건은 4가지였다. 첫째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한 것이 교회헌법을 위반임을 확인해주고, 둘째 당회가 헌법이 명시하는 교회의 운영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셋째 교회헌법에 명시된 당회의 권한과 기능에 강 목사가 간여 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고, 넷째는 강 목사의 주차장 불법매입과 관련된 교회 재정 비리의 책임을 규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LA 법원은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해, 당회가 교회의 ‘운영 기구'(Governing body) 라는 점을 확인하고, 강 목사에 의해 해임되었던 원고 측 장로 9명은 당회 회원에 복권됐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강준민 목사에 대해 2006년 12월 공동의회에서 개정된 신규 헌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준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헌법에 명시한 ‘당회의 직무’에 따라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애미 호그 판사는 ‘주차장 불법 매입사건’ 심리는 5월 11일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차장 매입 불법사건도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서면판결문에서 법원 측은 주차장이 시가 115만 달러의 감정가로 나타났음을 지적했으며, 당회 허가 없이 2005년 10월 31일 이전에 에스크로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 법정에서 진술중인 강준민 목사


두쪽 난 동양선교교회


이번 LA카운티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동양선교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강 목사의 ‘완벽한 패배’에 대해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반응 자체가 지난 2년 동안 강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이 교묘한 감언이설로 신자들을 세뇌하여 온 결과이며 일부는 강 목사를 맹목적으로 교주인양 섬겨 온 결과라고 폄하했다.
그동안 본지 보도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강 목사의 이중성을 간판한 많은 신자들은 이미 동양선교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분쟁에 대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지닌 신자들도 상당수 남아있다. 이번 LA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롭게 눈을 뜨는 신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언론사들은 동양선교교회 사건보도를 외면하다시피 했다. 종교 관련 분쟁에는 개입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건 까닭이다. 하지만 한인타운에서는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를 추종하는 이들이 능란한 언론 플레이를 위해 언론사 간부를 매수했다는 소문도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동양선교교회는 1970년 7월 26일 선교·교육·봉사를 설립이념으로 삼고 임동선 목사의 자택에서 창립예배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를 설립했다. 39년을 지나오면서 동양선교교회는 한인타운 최대교회로 성장했다.
특히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한인 이민자들이 신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춰, 이민사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성장해 온 것이다. 동양선교교회는 한때 7000여명이 출석하는 대교회였으나 강 목사의 전횡으로 이제는 신도수가 4000여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국내·외 5개의 한인 지교회와 30개의 원주민 지교회를 두고 있는 동양선교교회는 선교를 위해 설립된 교회로 지난동안 선교비로 약 2000만 달러, 교육비로 15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선교교회는 지난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교회가 양분되는 아픔을 겪었다. 아직도 그 아픔일부가 교회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당회 사건으로 교회는 완전히 쪼개지게 됐다.
이번 판결로 강 목사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담임목사의 청빙이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청빙과정에서 원로목사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호에 계속)









LA카운티 상급법원 제34호 법정 애미 호그 판사는 2009년 3월 26일 서면 잠정판결을 통해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가 취했던 당회해산과  임시공동총회가 불법이었음을 선포했다. 다음은 <선데이저널>이 긴급 입수한 총 16페이지에 달하는 법원 판결문 제 7항 (주문)에 명기된 8개 사항이다.
                                                                                                 <편집자 주>


판결문 제7항:
동양선교교회사건 소송의 원고들(강준민 목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회 장로들)은 본 법정심리를 통해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제시에 의거한 입증책임(증명의 진실성)을 제시하였기에 이에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동양선교교회헌법에 의해서 당회는 교회의 실질적 운영기구이며, 비영리기관의 이사회 기능으로 볼 수 있다.
2. 당회는 교회헌법 80조에 열거된 규정에 의거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3. 2006년 10월 18일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2006년 12월 공동의회에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결의된 모든 사항들, 즉 강준민 목사 사임 반려, 교회 행정권 위임권, 교회헌법개정권 부여 등에 관한 결의된 모든 사항은 무효이다.
4. 2006년 12월 17일 공동의회에서 제정된 새 헌법과 정관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모든 결의사항은 무효이다.
5. 2006년 12월 17일 공동의회에서 제정된 새 헌법과 정관에 따라 강준민 목사가 선포한 당회해산과 운영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무효이다.
6. 원고 측 장로들은 교회 헌법상 불법으로 해임된 것임으로 해당 장로들은 당회원으로 복권되었음을 명령한다.
7. 피고 강준민 목사는 2006년 12월 17일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새헌법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는 권리를  일체 금지한다.
8. 피고 강준민 목사는 교회헌법 제80조항에 규정에 명시된 제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헌법이 명시한  권한 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2009년 3월 26일
에미 디 호그 판사 (영문이름 : Amy  D.  Hogue)
LA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 수퍼리어 코트판사 (LA County Superior  Court  Judge)


교회 내 비민주적, 인권침해에 경종


미주 한인교계의 최대 비리 의혹사건인 ‘동양선교교회 주차장 사건’의 1심 판결을 위한 잠정판결이 내려졌다. 동양선교교회 담임 강준민 목사가 피고로 제소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담임목사의 불법적인 교권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판으로 풀이된다.
한인사회는 대체로 교회 성직자에 대한 평신도들의 법적소송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부당한 목사의 교권행사에 대한 도전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LA법원 판결은 목사측이나 상대 장로들 간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정해진 교회법을 위법했는가를 기본적으로 심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회나 공동총회가 민주적으로 진행됐는지, 인권이 손상됐는지도 심리했다는 점이 두드려졌다.
한 예로 2006년 당회에서 강 목사 지지층 장로 당회 회원11명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서류에 서명을 한 후 퇴장했는데, 차기 당회에서는 강 목사가 이들의 사퇴를 반려시키고, 헌법개정을 위한 공동총회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에 이들을 참여시켜 2차 투표까지 실시하면서 결국 가결시켜 임시공동총회를 개최케 했다. 그 공동총회의 결과로 강 목사는 전권을 행사하게 됐다.
지난달 4일 강준민 목사는 법정 증언대에서 “내가11명 당회 회원의 사퇴를 반려시켰다”고 증언했다. 담당 판사는 교회헌법 조항(55조1항)을 보고 있었다. 그 조항에는 ‘당회 회원은 자의로 사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었다.
조항에 따르면 당회 회원은 자의로 사임하면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당회원의 사퇴를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권한이 없는데도 강 목사는 이를 행사했다. 당연히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공동총회를 열어 담임 목사에게 당회해산 등을 포함해 전권을 행사 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당연히 무효라는 판사의 판결이다. 당시 2006년 11월 임시공동총회는 헌법상 사전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위 ‘홍위병’을 등장시켜 소수의견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비민주적 절차와 인권침해를 행한 것에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용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회 내 교권 분쟁에서는 교단 노회나 교회 자체에 위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한인교회에서 교권 분쟁에서 노회나 교회자체에 위임하기보다 법 준수 여부를 미국 헌법정신에 따라 심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승소 한 원고 측 “선데이저널 보도가 힘이 됐다” 격려
강준민 목사 은폐기도가 종말 재촉···언론 본분 다했다

선데이저널은 3년 전인 지난 2006년 7월 제556호(7월 16일자)부터 집중적으로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도하기 시작해 지난호(제683호, 2009년 3월 29일자) “강준민 목사 증언대에 서다”라는 기사까지 모두 28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호가 배포되자 본지 편집국에는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여신도로 짐작되는 이들은 전화에서 “너희들이 뭔데 강 목사를 음해하는가” “우리는 재판에서 이긴다. 두고보라”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고 강 목사를 죽이는 기사를 쓴 게 분명하다”며 기자들을 매도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항의전화는 본지가 동양선교교회 사건을 보도할 때 마다 반복되는 일이었다. 어떤 날은 전화 수화기를 받으면 느닷없이 “야! 너희들이 목숨이 몇 개냐”면서 “죽을 줄 알라”는 협박을 일삼은 뒤 일방적으로 끊기는 전화도 이어졌다. 그리고 동양선교교회 기사가 게재된 본지가 타운에 배포되면 신원불명의 남자들이 본지를 수거해가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다.
지난 26일자로 강준민 목사의 불법행위가 법정에 의해 판결이 나자 상황은 180도 급변했다. 본지 취재진에 “선데이 저널 보도가 힘이 되었습니다”라는 격려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다.                                                                                        
<성 진 취재부기자>


본지가 이 사건의 제보를 처음 받은 것은 3년 전인 지난 2006년 2월이었다. 한 남자 신도로부터 “강준민 목사가 시가보다 100만 달러를 더 주고 주차장을 매입해 지금 당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준 것.
이 제보자는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를 포함해 일간신문 방송에도 제보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마지막으로 <선데이저널>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해당 교회가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이고, 해당 목사가 신도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다는 강준민 담임목사이며 뒤에는 임동선 원로 목사가 버티고 있어 기사화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동양선교교회가 주차장 문제가 워낙 심각해 돈을 더 주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도 섣불리 취재를 시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100만 달러를 더 얹어 주었다”는 제보내용은 취재할 필요가 있었다. 강준민 목사 측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주차장 매입을 담당한 에스크로 회사나 융자은행도 취재 협조를 거부했다.
결국 본지는 특별취재반을 편성했다. 취재반은 동양선교교회에 출석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문제를 탐문했으나, 취재진이 만난 대부분 신자들은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럴 분 아니다. 공연히 헐뜯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속속 구체적 제보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 사본들이 입수되자 상황은 취재진의 생각보다 심각했다.
특히 2006년 4월 당회에 참석했던 일부 장로들이 제기한 의혹에서 강준민 목사와 황재륭 목사가 100만 달러를 더 주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에스크로 일부 서류와 함께 주차장 매입 오퍼 서류에 강 목사측 이조 장로와 오상헌 집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들을 포착되면서 사건은 크게 비화됐다.


끝없이 이어진 ‘특종 제보’


본지는 이 사건이 한인 교계는 물론 한인 커뮤니티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2006년 7월 16일자 신문을 통해 “동양선교교회 재정의혹 LA검찰내사 단계”라는 제목의 특종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국내에까지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본지가 터트린 기사가 오늘의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만약 강준민 목사가 당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실책을 밝히고 투명하게 ‘주차장 매입’건을 처리했다면 더 이상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 목사는 당회에서 자신의 반대파 장로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주차장 불법 매입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06년 10월 불법당회에서 임시공동총회 소집을 의결 하게 만들고, 나아가 임시공동총회에서 당회를 해산시켰다. 또 자신이 전권을 위임받는 독재적 수법을 행사해 결국 법정에 서는 불운을 맡게 됐다.
마치 ‘워터게이트’에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다가 물러난 닉슨 전대통령의 경우처럼 강 목사도 은폐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사회법에 철퇴를 맞게 됐다.
본지는 지난 3년 동안 동양선교교회 사건을 취재하면서 동양선교교회의 전?현직 일부 제직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제보와 증빙서류 사본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사건에 관련된 은행, 에스크로 회사, 부동산 회사, 감정회사 등의 책임자들로부터는 협조를 받지 못했으나 회사의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LA시와 LA카운티 정부와 CA주정부 부동산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
지난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재판 심리가 진행되면서 취재진은 강준민 목사와 황재륭 목사의 거짓된 증언을 통해 이번 재판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었다.
‘동양선교교회 사건 판결 임박-강준민 목사 증언대 서다’라는 기사가 담긴 지난호 선데이저널이 타운에 배포된 지난 26일 동양선교교회 사건을 담당한 애미 호그 판사가 제34호 법정 자신의 판사실에서 ‘피고 강준민 목사는 교회 헌법을 무시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는 주문을 포함한 16페이지에 달하는 ‘동양선교교회 사건’ 판결문을 완성해 컴퓨터에 입력을 끝낸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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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다.”
지난 27일 강준민 목사가 재판에서 완전히 졌다는 소식을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원고 측의 실질적 대리인 차귀동 집사는 벅찬 감정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는 지난 3년의 법정투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한동안 먹먹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진실이 가장 큰 증거임을 실감했다. ‘목사를 고소한 X’ ‘교회 분란을 획책한 자’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보다 더 나쁜 X’ 등등의 비난과 욕설이 그의 귓가에 아직도 들리고 있었다.
변호사비가 모자라 이리저리 뛰어 다니던 때의 고통, 지난해 봄 지루한 법정투쟁에 모두가 실의에 빠져 소송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막막했던 시절 등 모두가 강준민 목사를 선두로 한 거대한 교회집단과 싸워야 했던 그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대 이상”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150% 지지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을 대변해 승리를 따낸 스캇 리 샤벨, 칼 손, 잔 오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차귀동 집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결코 이길 수 없었다”면서 그를 골리앗과 싸운 다윗에 비유했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차 집사가 상대방(강준민 목사)이 저지른 위법사항을 오랜 시간을 두고 수집해 강력한 증거물을 확보했다”면서 “이 같은 완벽한 증거물이 있었기에 법정투쟁 전략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이 같은 증거물들을 우리가 직접 수집했다면 적어도 수십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만큼 엄청난 작업이었다”이라고 회상했다.
차 집사는 이 같은 변호인단의 평가에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차 집사는 “나와 함께 고락을 나눈 전장근, 김광찬, 배영하, 한경수, 라철삼 집사 등이 없었다면 도저히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우리 6명이 신뢰와 믿음을 갖고 뭉쳤다” 고 말했다.
차 집사는 “우리 변호인단이 피고의 불법성을 매우 논리적으로 증명해 법정심리를 이끌어 갔다”면서 “판결문이 기가 막히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선데이저널>이 그동안 진실 된 보도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면서 “추적 보도를 해준 점에 대해 우리 모두를 대신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 집사는 강 목사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2006년에 ‘동양선교교회성도모임’이라는 명칭의 www.omcpeople.com 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해 국내외로 널리 알려 이제는 교회 문제의 대표적 사이트로 자리 잡았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강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많은 자료와 네티즌들의 찬반의견이 게시되어 있다. 이미 이 사이트에 접속한 건수만도 수만 건을 기록했다.
차 집사는 ‘강준민 목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차 집사에게 강 목사는 ‘더 이상 목사 자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다.
차 집사와 함께 활동한 라철삼 집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150% 승리였다”면서 “판결이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빨리 나왔다”고 크게 고무돼 있었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들은 사실 크게 기대 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엄청난 교회 기금을 쏟아부어 변호인단을 구성해 물량공세로 나오는 바람에 법원이 상대방의 많은 위법사항 중 몇 가지만이라도 지적 해준다면 다행이라 여길 정도였다. ‘기대 이상’의 판결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철삼 집사는 지난해 4월 ‘코리안라이프’ 잡지를 발간하면서 ‘강준민 목사의 레마 이단 영입’ 이라는 특종 기사를 폭로해 교회 분쟁에서 혼란을 겪던 신자들에게 강 목사의 교회운영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지루한 법정투쟁에서 지쳐있던 원고 장로들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동안 강 목사를 두둔해왔던 임동선 원로목사가 결정적으로 강 목사와 갈라서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라 집사 덕분이다.
차 집사와 함께 한 다른 5명의 집사들은 지난 3년간 오로지 재판 준비와 신자들에게 강 목사의 불법성을 알리는 일에 매달려왔다. 일요일이면 교회 앞에서 줄기차게 시위를 벌리고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LA시청 서류창고를 뒤지는 집념을 보였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재판승소를 알리기 위해 한인 언론사들을 초청한 모 식당에서 그동안 재판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L장로는 갑자기 나타나 마치 자신이 재판을 리드한 것처럼 기자들 앞에서 쇼를 벌여 다른 장로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
L장로는 이번 사건을 법정에 제소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던 제직자 중 한 사람이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돈이 많으면 재판에서 승소하고 돈이 없으면 진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진실을 바탕으로 투쟁한다면 반드시 정의는 찾아온다는 진리가 우리 사회에는 존재한다.
국내·외로 주목을 받아온 ‘동양선교교회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지난 26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준민 담임목사가 교회개혁을 명분으로 당회를 해산하고 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교회를 운영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강 목사가 해산시킨 당회를 복원시키고, 강 목사에 의해 개정된 헌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이번 재판 결과는 강 목사가 명분으로 내 건 교회개혁은 불법으로 이루어졌기에 개혁 이전에 존재했던 교회 헌법과 당회가 적법한 통치기구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 2006년 11월 커뮤니티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강준민 목사가 주도한 소위 ‘홍위병’식 임시공동총회도 불법총회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2년에 걸쳐 사설을 포함해 모두 28건의 기사를 통해 강준민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의 비위를 고발했다. 본지는 강 목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을 통해 독재적인 비민주적 방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강준민 목사측과 거래한 커뮤니티의 융자기관, 에스크로 회사, 감정회사, 부동산 회사 등과 부정하게 공모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 재판을 위해 강 목사측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변호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동양선교교회의 신자들이 낸 헌금에서 지출된 것이다. 신자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변호비로 지출해 패소한 경우 그 기금의 용도는 정당성을 지닐 수 있을까. 설혹 승소한 경우라도 그 헌금이 교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날린 강 목사의 법정투쟁은 ‘유전무죄’의 옛말이 통하지 않았다. 진실을 오도했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패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현재 남가주 일원에서 많은 한인교회가 분쟁상태에 있으며 이중 20여개 교회가 법정소송 중에 있다. 귀중한 헌금이 소송비용으로 엉뚱하게 쓰이는 폐단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동양선교교회는 이번 소송으로 양분단계에 놓여있었다. 이제 1심판결의 결과를 수용해 하루빨리 교회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승소한 원고 측 장로들이 운영할 당회는 애초의 교회 헌법정신에 따라 ‘선교의 정신’으로 상대방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전을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은 예수의 수난을 묵상하는 시기이다. 인간들의 사악한 욕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수난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동양선교교회 모든 제직자들과 신자들이 가져서 영광의 부활절(4월12일)에는 새로운 동양선교교회로 부활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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