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내걸고 뒤로는 ‘이의신청’

이 뉴스를 공유하기














주차장 불법매입’과 ‘당회해산 사건’ 등 재판에서 일차적으로 잠정판결을 통해 패소한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원에 ‘잠정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교계에서는 강 목사의 행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미 그는 새로 2개의 변호사 사무실의 4명의 변호사들과 20만 달러 법정소송 관련 계약을 맺고 일단 5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저 잠정판결 후 불공정한 그의 재정지출에 대한 일반 신도들  의 반발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이다.
특히 강 목사측은 최근 ‘항소포기’와 ‘화해조건’으로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직 사임에 따른 퇴직금 지불, 강 목사측 부목사들의 영주권 수속보장, ‘주차장 매입사건’ 소취하 등을 포함한 몇가지를 승소한 원고측 당회측에 요구했다고 14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고측에서 “진정한 사과없는 화해는 무의미 하다’ 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보키로 했다.
강 목사는 지난 11일 새벽기도회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킬 것이고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해를 시도해 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 내용은 12일 부활주일 예배시간에 동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강 목사는 이같은 ‘항소포기’ 발언 하루전날인 10일 LA법원에 잠정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그의 ‘항소포기’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별취재반



잠정판결 이후 “법원판결에 따르겠다”고 계속 강준민 목사측이 분위기를 띄어와 사태해결이 종결되는듯 했으나, 지난 10일 강 목사는 법원에 대해 “당회가 ‘치리기관’이 아니라 공동의회가 ‘치리기관’이다”면서 지난달 26일의 잠정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말하자면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교계의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하는 것으로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봉하며 전달하는것 뿐이다.”라는 해석이다. 강 목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당회보다는 공동의회가 더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공동의회가 자신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의미다.
이같은 ‘이의신청’은 최종확정판결을 앞두고 강 목사의 시간벌기 작전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있다.
한편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 화해를 시도하겠다’면서 또 다른편으로 법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태를 복잡하게 꼬여 가는 강 목사의 행태에 일각에서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화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새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20만 달러 선임료에 5만 달러 교회 비용을 지출했다는 소식에 일부 신도들은 “교회 헌금을 더 이상 강 목사 개인 재판 비용으로 지출하지 말라”라는 항의까지 나오고 있다. ‘성도’라는 아이디의 한 신도는 인터넷 게시판에 “연막전술은 너희들이나 쓰는 전술이지. 너희가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는 전능자이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희에게 죄없지 아니하리라. 속이고 죽이려 하는 연막전술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전술이 아니더냐?”면서 비난했다.




강 목사의 버티기 작전


지난 2005년 시가보다 100만 달러를 더주고 주차장을 불법매입한 사건으로 불거진 ‘동양선교교회 비리사건’은 2년여의 법정소송을 진행해 지난달 26일 LA카운티 민사법원 제34호 에미 호그 판사가 “동양선교교회의 당회해산은 불법”이라는 잠정판결이 내린 가운데 피고인 강준민 목사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었다. 또한 강 목사는 5월 11일부터는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의 심리를 받게되며,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강 목사는 자신의 측근인 오운철 행정목사를 통해 원고측 임시당회(임시당회장  제임스 박 장로)측에 ‘화해 조건’으로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의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강 목사가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이 주차장 사건이다”면서 “형사처벌 가능성 있는 소송을 피하고 나서 반전을 꾀할 심산”이라고 풀이했다.
또 강 목사가 임명한 부목사들은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 만약 강 목사가 사퇴하여 교회를 떠나더라도 부목사들이 영주권을 부여 받을 때까지 새로운 당회가 이를 보장해달라는 것을 ‘화해 조건’으로
요구했다. 강 목사의 퇴직금을 포함한 베네핏도 ‘화해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원고측은 “누가 누구에게 화해를 해야 하는가”라면서 “강 목사와 그의 비리에 가담한 공범자들은 우선 자신들의 죄과에 대해 성도들과 교계 그리고 커뮤니티에 목회자의 양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 목사는 지난11일 열린 새벽기도회의 광고시간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킬 것이고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해를 시도해 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이어
“잘못했다. 덕이 부족했다. 어른을 잘 모시지 못했고 당회를 잘 섬기지 못했다.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언급하면서 “인내로 기다려 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참석한 교인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른을 잘 모시지 못했고…”라는 언급은 원로목사 임동선 목사를 두고 한 말로 한 관계자는 지적 하면서 “임동선 목사가 다시 나서서 교회 사태를 수습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 목사의 언급이 있은 후 12일 주일예배 후에 강 목사의 측근인 오운철 행정목사는 “지난 10일 잠정판결에 수정돼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핵심적 판결내용이 바뀔 것이라 생각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것도 변명의 일부로 속임수로 보여진다. 
한편 임시당회장 제임스 박 장로는 “당회서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 아직은 어떤 입장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목사의 진정한 참회가 기다려진다는 의미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