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저명한 명의”라는 광고를 앞세워 한인 타운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 상당수가 정작 당국의 면허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로 치료행위를 일삼고 아예 자신의 이름을 내 건 한방병원을 개업해 과대광고로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의료계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보통 한방의료 관련 광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과대포장은 ‘어떤 병이든 치료한다’는 식의 문구다.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나 방송을 통해 이 같은 불법적인 과대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 Title 16 제1399.451(b) 조에 따르면 ‘일체의 질병이나 병세, 질환 증세를 고친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어 이 같은 광고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또 “최고의 한의사” “최고의 의술” “최고의 의료진”이라는 등의 문구도 엄격한 의미에서 과대·허위 광고에 포함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타주에 비해 의료행위 규제가 특히 엄격하다. 주정부 침구사 자격 규정에 따르면 한국이나 타주 한의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침을 놓으려면 반드시 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이나, 타주에서 인정하는 NCCAOM 자격증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최근 침구사 위원회(Californai Accupuncture Board) 측은 한국 내 광고를 통해 소문난 명의를 자칭하며 환자들을 미국 내 특정 한의과 대학이나, 한방병원으로 유치하는 행위 역시 모두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침구사 위원회측은 이 같은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주정부 당국으로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김 현 취재부기자> |

최근 한국에서 소위 ‘침술의 대가’라고 선전하며 미국에 초청돼 일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들 ‘침술의 대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침구사 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태반이다. 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 규정에 의한 명백한 사기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행위는 일부 한의과 대학병원이나 한방병원이 자신들의 병원 이미지를 높이거나 비교적 최근에 새로 면허를 취득한 신참 한의사가 자신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 한국에서 ‘침술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해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절대로 자격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일부 학교나 한방병원에서는 한국에서 소문난 ‘명의’를 초청해 현지의 이름 없는 한의사 옆에 세워두고 마치 진료를 도와주는 것처럼 환자들을 오도하고 있어 문제다.
과대광고로 환자 현혹
최근 모 한방병원이 내 건 신문 광고는 전형적인 과대광고다. 이 병원은 ‘00침의 대가 000 선생님을 초청해 한국 최고 침술의 진수를 경험하시라’는 문구를 싣고 있다. 또 광고 시안에 ‘신경통, 두통 질환에 특효를 보이는 00침은 원인을 제거해 치료 후에는 00이 맑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역시 실제보다 효과를 부풀려 홍보한 과대광고에 속한다. 근래 전파를 타고 있는 TV광고 가운데 특정 병원에 등에 업혀 들어온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 제 발로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담은 것 역시 중대한 과대광고 행위에 포함된다. 일례로 다음의 모 한방병원 방송 광고를 살펴봤다. <몸이 아프십니까? 어떤 병도 괜찮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침술로 치료해 드립니다. 단 한번에, 시술 후 5분 안에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을 못하신다면 돈 안받습니다. 정식 한의사이며 예약 환자분만 진료 가능합니다. 몸 안의 기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과 우주의 기를 환자와 연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00일보 화요일자 광고를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어떤 병도 괜찮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침술로 치료’ ‘단 한번에, 시술 후 5분 안에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을 못하신다면 돈 안받습니다’ 등의 문구는 모두 과대광고 내지 부적절한 선전 문구다. 최근 불어 닥친 경기 불경기는 이런 과대광고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일부 한의사들의 과대광고와 선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마치 자신의 병원만 찾아오면 모든 병을 낳게 해준다는 식의 광고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불치병을 치료하는 양 광고문구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한창 성장(키)에 고민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광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광고문안 역시 이들을 현혹해 상술을 부리려는 의도로 가득하다.

대한민국 최고의료진이 LA에?
최근 개업한 S 디스크 전문 한방병원의 광고는 전형적인 과대문구로 포장되어있다. 병원은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게재된 광고에 “부모님은 MRI, X-RAY가 반값, 우리아이 성장판 검사는 무료”라며 마치 시장바닥 떨이장사꾼처럼 세일광고로 도배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료진이 앞선 의료시설로”라는 광고 문안이다. 대한민국 최고 의료진이 LA와서 진료를 한다는 자체가 불법인 까닭이다. 물론 캘리포니아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광고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의료진이 미국으로 원정 와 진료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타운 내 한의사는 “S 디스크전문 한방병원은 마치 최고의 의료시설을 최초로 보유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요즘 웬만한 병원에서 그 정도의 시설은 기본이다”라며 “최근 일부 병원에서 상식 밖의 과대광고에 혈안이 되어 환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며 한방병원에서 마치 만병을 통치하는 것처럼 광고를 내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상식을 벗어난 과대광고는 비단 한방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한인 타운에서 판매되는 각종 건강보조제품들 역시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돼 연일 한인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단순 비타민제품을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양 과대선전을 일삼고 있어 한인사회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부작용이 문제가 돼 FDA에서 모두 수거한 정력 강화제는 연구결과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어 경우에 따라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한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정력제로 팔리고 있다.

피 묻은 침도 재활용
한편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와 소비자 보호국 관계자들은 한인사회를 포함해 동양계 한방원 등이 기본적인 의료 기준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환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일부 한방원에서 흔히 하나의 침을 여러 사람에게 돌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일반 양방 병원에서도 한번 사용한 주사 바늘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침술에 사용하는 바늘 침도 마찬가지다. 한번 사용한 침을 여러 번 재활용 할 경우 감염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재활용은 절대 금물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람마다 앓고 있는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간염 환자에게 사용했던 침을 버리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똑같은 침을 놓았을 경우 간 질환이 전염될 확률이 무척 높다. 또 개업한 한의사들은 사무실에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의 면허증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사무실이 2개 이상일 경우 주정부에 면허증 사본을 발급받아 진료실에 걸어두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면허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는 일반인들이 소위 적절한 침구사를 추천해달라고 해도 이 위원회는 추천이나 권고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시민이 추천을 요청해 올 경우, 해당 침구사의 현재 자격증 유무 관계나 징계 사항 등만 알려 줄 뿐이다.
한편 지난 3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09~2010년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정부보조 의료보험 메디칼(Medi-Cal)에서 침 치료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400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 걸쳐 총 150억 달러에 이르는 긴축재정과 예산삭감 정책을 발표했고, 침 치료를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침 치료의 메디칼 폐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며 침 치료 외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와 심리상담, 검안, 치과 치료 등도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는 “침 치료는 지난 80년대부터 메디칼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진료비와 우수한 치료효과로 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득을 주었다”며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오던 메디칼 침 치료 커버리지가 중단됨에 따라 한의사들은 물론 환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은 침 치료를 선택 수혜사항으로 분류해 환자 1인당 최고 30달러까지 진료비 수가를 지급해 왔다. 가주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국장은 “주정부가 메디칼 침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1회에 5.75달러에 불과하다”며 “메디칼 침 치료 폐지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칼이 침 치료를 제외하면서 일반 의료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 자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급한 침구사 면허증은 16,877명이다. 이들 중 88%가 단독으로 개업하고 있으며, 약 28%가 개인 운영이든가 아니면 타인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가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뉴욕주, 프로리다주, 콜로라도주, 워싱턴주이다. 일반적으로 연 평균 수입이 4만1000~6만 달러지만 파트타임을 고용할 경우 7만5000~8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1%의 한의사들이 6만1000~12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8.8%의 한의사들은 12만 달러 이상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 캘리포니아 침구사 위원회는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신고를 바라고 있다. 즉, 한의사들의 불법·과대광고, 호객행위, 돈을 받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환자 시술 중에 음주를 했을 경우, 가명이나 별명을 사용한 경우, 환자와의 섹스 행위, 환자 진료의 태만행위, 면허증 불법 사용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신고는 서면이나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언어 문제 등으로 신고가 불편한 독자들은 본지 전화(323) 938-0688 팩스 (323) 938-0658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444 North 3rd Street, Suite 260 Sacramento, CA 95811 전화 916-445-3021 팩스916-445-3015 Email: acupuncture@dca.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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