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한의사 면허 정지 7명 중 1명꼴

이 뉴스를 공유하기









캘리포니아 침구사 위원회(Californai Accupuncture Board)는 최근 한인사회를 포함해 아시아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방과 건강보조제품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주정부 소비자 보호국과 연계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인사회에도 단속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최근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한방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계몽차원에서 주지시킨 것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국이 주축으로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인사회에서는 불법 및 과대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소문난 명의를 자칭하며 환자들을 미국 내 특정 한의과 대학이나, 한방병원으로 유치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분명히 위반 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들은 차후 FTA 비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침구사 면허증을 취득한 한인 한의사들 중 상당수가 면허를 취소 내지 정지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 15일 주정부 침구사위원회와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 침구사 면허증 소유자 평균 7명 중 1명이 현재 한의사로 진료를 정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다음호에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현 취재부기자>



주정부 침구사위원회와 소비자보호국이 제공한 ‘침구사 자격증 현황서’에서 본보 취재진이 김씨 성을 지닌 한의사들에 대해 일차로 분석했다. 총 658명의 김 씨 성을 지닌 한인 한의사 중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정식 기소를 당해 면허를 박탈당한 5명을 포함해, 과태와 취소 등 규정 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당한 한인사가 무려 11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의 한의사들은 LA와 OC 지역 한인타운에서 개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LA와 OC를 비교하면 7대 3의 비율이었다. LA코리아타운에서 개업한 한의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면허가 현재 본보 취재진이 전체 한인 한의사들의 면허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전체 통계가 수집될 경우 면허가 정지당한 한인 한의사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소비자 보호국의 한 관계자는 15일 “면허가 정지당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계속 진료를 한다는 첩보도 접수 중에 있다”면서 “이들은 적발 당하면 기소를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정부가 펼칠 단속의 대상에는 최근 한국에서 소위 ‘침술의 대가’라고 선전하며 미국에 초청돼 일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소위 ‘침술의 대가’라고 선전하고 있는 대상 이물들 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침구사 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 규정에 의한 명백한 사기 행위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일부 한의과 대학병원이나 한방병원이 자신들의 병원 이미지를 높이거나 비교적 최근에 새로 면허를 취득한 신참 한의사가 자신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방업계는 지적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 한국에서 ‘침술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해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절대로 자격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일부 학교나 한방병원에서는 한국에서 소문난 ‘명의’를 초청해 현지의 이름 없는 한의사 옆에 세워두고 마치 진료를 도와주는 것처럼 환자들을 오도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한 호객행위로 법이 금하는 행위다.



FDA 통한 속임수


한편 한인사회에 만연하는 한약이나 건강제품에 대한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주정부 소비자 보호국이 그동안 실태조사를 마치고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한 예로 시중에서 선전되고 있는 한방제품이나 또는 건강식품으로 키가 커진다는 류의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제품에 대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임상 실험 결과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인간이 얼마나 키가 자랄지 미리 아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무슨 탕”을 먹으면 키가 자란다는 것은 허위광고나 과대광고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제품들은 효과를 입증할 아무런 임상결과가 없고 그런 수치나 통계 자료조차 뽑을 수도 없는 종류의 제품이 대부분이다.
아직까지 건강제품으로 원래 자랄 수 있는 키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어떤 광고는 모 대학의 김 모박사라고 운운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이 키를 크게 한다는 논문 발표를 했다. 하지만  동물 비교실험에서 투여그룹에서 성장기간 동안 더 빨리 성장판이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얼마나 더 컸는지에 대한 결론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어떤 제품을 복용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제품들은 한마디로 증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효과 없다는걸 증명할 길이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과대광고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품들은 설사 광고를 해도 관련 당국이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에 그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계속 사기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많은 광고에서 “우리는 FDA 승인을 받았다”면서 마치 그 승인이 제품의 질을 보증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검사에서 독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등록된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단순히  보조식품(이를 건강식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일 뿐이다.
한편 한인사회의 많은 한의사들은 메디칼(Medi-Cal)에서 침 치료 혜택을 제외하는 법이 실시되는 것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요즈음 경기침체가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침 치료에서 메디칼 혜택을 제외시키는 바람에 더욱 걱정이 커졌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2009~2010년 예산안에 정부보조 의료보험 메디칼(Medi-Cal)에서 침 치료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주정부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 걸쳐 총 150억달러에 이르는 긴축재정과 예산삭감 정책을 발표했고, 침 치료를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침 치료의 메디칼 폐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며 침 치료 외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와 심리상담, 검안, 치과 치료 등도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는 “침 치료는 지난 80년대부터 메디칼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진료비와 우수한 치료효과로 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득을 주었다”며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오던 메디칼 침 치료 커버리지가 중단됨에 따라 한의사들은 물론 환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은 침 치료를 선택 수혜사항으로 분류해 환자 1인당 최고 30달러까지 진료비 수가를 지급해 왔다. 가주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국장은 “주정부가 메디칼 침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1회에 5.75달러에 불과하다”며 “메디칼 침치료 폐지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칼이 침 치료를 제외하면서 일반 의료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대광고와 허위광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이 특정 질병의 증상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사례를 거론하는 간접 광고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어로 광고하는 것을  연방식품의약청( FDA)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다는 헛점을 노리고 행한다.
또한 한국문화 와 한국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한국동포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 있고 이러한 위법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알고 결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기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질병을 담보로 동포들의 가정경제를 좀먹는 과대불법 바가지 광고를 없애는 길은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여 불량제품을 광고하는 회사에 항의하는 신고 등 시민운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나 주위에서 문제의 제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있을 때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이다. 커뮤니티에서 비록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몇명이 정의감을 지니고 신고정신을 행한다면 불량제품 회사의 불법행동을 방지시킬 수 있다.


과대광고와 허위광고의 유사점


1. 이들 모두 소비자를 현혹하여 등쳐 먹기 위한 일
2. 과대광고는 침소봉대하지만 어차피 둘다 거짓이 들어가 있다는 점
3. 모두 법으로 금한다는 점
4. 소비자들은 어차피 구별을 못하고 당한다는 점
5. 부작용사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음.(미국 TV 광고에서 예를 들면 제약회사의 약광고는 만약의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임.)
6. 광고는 일종의 세뇌과정이기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면 결국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어 한번은 사먹게 되는 심리를 이용한다 점.
7. 유명인사나 특히 의학계와 관련된 사람을 꼭 연관시켜서 아니면 FDA같은 기관을 운운하면서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사기친다는 점.
8. 소비자들의 사례를 실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기친다는 점.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기본적인 의학상식도 모르는 비양심적인 광고행위임.


과대과고와 허위광고의 구별점


1.과대광고는 100명이 먹고 1명이 효과를 봐도 그 증상에 좋다고 광고함.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의학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임상 데이타가 없는 광고내용은 해서는 안되지만 그럼에도 교묘한 말장난으로 이런 핵심부분은 피하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킴. 또 한두가지 증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으로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증상을 끼어넣기 해서 대단한 제품인양 포장하고 없는 사실도 덧붙이는 것이 대부분의 숫법임.
2. 허위광고는 글자 그대로 사기임. 동물실험 조차도 하지 않은 민간요법을 근거로 해서 약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위임. 많은 건강보조식품들이 이러한 경우가 아주 많음. 하지만, 일반인들은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그것이 거짓인지조차도 모름.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