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미주본사측은 변호사를 통한 2차례의 서신에서 중앙일보는 고인의 유족측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도 선데이저널측이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일보미주본사는 선데이저널의 ‘고 박인택 사장 관련 기사’들이 사실확인 등이 안된 잘못된 기사라고 주장하고 정정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기사게재는 캘리포니아주 민사법 48a 규정에 의거해 명예훼손(편집자: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인지는 언급하지 않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본지의 입장>
본보는 지난 2회에 걸친 ‘고 박 사장 관련 기사’들과 관련해 사전에 경찰 및 사법 관계자들, LA카운티 관련 당국, 중앙일보 서울본사 전·현직 직원들과 중앙일보 서울본사와 관련된 관계자들, 삼성그룹 전·현직 직원들, 삼성그룹과 관련된 관계자들, 중앙일보미주본사 전·현직 직원들, 중앙일보미주본사 계열사 및 부속 관계자들, 한인 언론사 관계자들을 포함해 고인의 유족 관계자들, 고인의 고교 및 대학 동창회 관계자들, 고인의 친지들, 고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및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본보는 중앙일보 미주본사 계열의 한 회사의 고위 관계자가 고인의 친지에게 ‘박 사장의 죽음이 회사측의 감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들과 기타 많은 취재 내용을 수집했으나 지면 관계상 모두 보도하지 못했다. 최근 고인의 동창회 한 관계자가 동창회를 대신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중앙일보측에 송고했으나 중앙일보측은 이를 게재하지 않음에 대해 동창회측이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 중앙일보미주본사측은 현지 사장이 그들의 표현대로 “별세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고인의 업적이나 추모의 글을 보도치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인 언론사들이나 커뮤니티에서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은 고인의 업적과 고인이 중앙일보를 위해 헌신한 내용들을 보도했다. 이는 선데이저널이 한인 언론사의 하나로서 언론사의 대표의 죽음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일보측은 본보 보도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보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본지 보도 중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에 오히려 본보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미주중앙일보, 본사에 정정기사요구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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