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교계 최대 의혹 사건으로 불거졌던 ‘동양선교교회 사태’의 중심 인물인 강준민 목사가 지난 8일 담임 목사직을 전격 사임했다. 동양선교교회는 강 목사의 사임으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LA카운티 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린 최종판결문에 의거, 복권된 당회(임시 당회장 제임스 박 장로)는 강준민 목사의 사임에 따른 교회 제반 운영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복권된 당회는 지난 6일 동양선교교회에서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른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권된 교회헌법과 당회 규정에 의거 동양선교교회를 새롭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당회는 우선 오랜 송사로 얼룩진 교회를 수습하고, 강준민 담임목사의 사임에 따른 교회 인사와 재정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강 목사 측 부목사 일부는 먼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 목사측의 헬렌 김 변호사는 최종판결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무효화를 주장했으나, 호그 판사는 7일 오전 양측 변호사를 입회시킨 가운데“내 최종판결은 변함이 없다”면서 강 목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직도 동양선교교회내에 강 목사 추종세력들이 마지막 저항을 부리고 있어 교회의 이미지를 계속 더럽히고 있다. <특별취재팀>
이번 최종판결은 강준민 목사 자신과 강 목사지지 측 당회원인 장로들이 2006년 제출한 당회원 사표가 모두 수리됐음을 의미한다. LA카운티 에미 호그 판사는 이미 지난 3월 26일 잠정 판결문을 통해 피고 강준민 목사가 2006년 임시 공동총회를 통해 당회를 해산한 것은 불법이고, 임시공동총회를 강행하여 전권을 위임 받아 교회헌법을 개정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권을 행사한 것도 불법으로 판시했다. 애미 호그 판사는 이 같은 강 목사의 권한을 전면 무효라고 밝혀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시가보다 100만 달러나 웃돈을 주고 주차장 부지를 불법 매입한 사건으로 불거진 강준민 목사에 대한 당회 복권 확정 판결에 한인교계는 동양선교교회측이 이제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강하게 펴고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차장 부지 불법매입 관련 재판은 오는 8월부터 LA카운티 34호 법정에서 속개돼 오는 9월 배심원 재판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30개월 만에 ‘거친 송사 끝’
LA카운티 법원의 이번 공식적인 1심 최종 판결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코리아타운 100년 이민역사에서 한인교계의 교회헌법을 두고 당회회원들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BC366406)에서 법원이 진리와 진실의 바탕에서 내린 최초의 사법부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 판결로 피고 강준민 목사에 의해 2006년 해임된 9명의 원고 측 장로들은 지난 2007년 2월 강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사건번호 BC366406) 2년 4개월 만에 법원에 의해 공식적 승소판결로 당회 회원의 권리를 전면 복권하게 됐다. 애미 호그 판사는 확정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 장로 9명(노수정, 제임스 박, 엄문섭, 이세훈, 채홍인, 정영식,이영세, 박환, 안광석 장로)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와 증언으로 피고 강준민 목사의 불법성을 확인시켰다. 그는 8개항의 주문(별첨 참조)을 통해 당회 회복 등을 포함한 피고 강준민 목사의 불법적 권한을 전면 금지시켰다. 한편 강준민 목사를 상대로 교권과 재정비리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은 강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동안 법정소송에서 교회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논리로 약 1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통고를 최근 보낸바 있다. 강 목사와 추종자들은 이번 소송을 위해 교회 기금에서 약 15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동양선교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강준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강 목사가 교회 기금에서 자신의 변호비를 지출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상처뿐인 동양선교교회
원고 측 노수정 장로는 지난 6일 “복권된 당회는 제임스 박 임시당회장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상화 하는데 교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한인 커뮤니티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 장로는 이번 소송의 승리는 양심 있는 성도들의 성원덕분이었다고도 밝혔다. 복권된 당회는 우선 투명성 있는 재정관리와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 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 목사는 이번 소송 건으로 약 200만 달러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해결도 당회가 담당해야 한다. 한 교회 관계자는 “복권된 당회는 교회를 복원된 헌법에 의거 교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로목사 측과도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원로목사측도 이번 파동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원로목사 측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교회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소송이 예상 밖으로 강준민 목사의 100% 패소로 판결나면서 원고 측 내부에서도 ‘생색내기’ 행태가 일어나 일부의 우려를 사고 있다.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에미 호그 판사는 강준민 목사 주도로 개최된 2006년 12월 공동의회를 통해 해산된 당회를 즉각 복원시킬 것을 명령하면서 당회만이 유일한 교회헌법상 운영기구임을 판결했다. 그는 불법적인 공동의회로 생겨난 강 목사의 운영위원회도 무효화 시켰다. 이번 최종 판결문의 주문 8항을 검토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피고 강준민 목사의 행위가 “1974년에 발효되기 시작한 교회헌법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결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둘째로 강 목사가 제출한 사표는 “정당한 근거에 의거해 이뤄진 것이기에 사표는 유효하고 그는 이미 동양선교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닌 자격으로 교회를 이끌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로 강 목사가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저항 행위를 했을 시는 정상 참작이 없는 판결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판결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강 목사의 담임목사직은 완전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바로 강 목사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에서 바라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며 몰지각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본 법정(원고 당회) 심리를 통해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 제시에 의거한 입증책임(증명의 진실성)을 제시 하였기에 이에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동양선교교회의 조례는 1974년도에 제정된 교회헌법에 따른다 2. “당회”는 교회의 최고 “치리”(통치) 기관이며 “당회”는 헌법 80조(당회의기능)에서 확인된 모든 사항에 따라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3. 2006년 10월 18일 “통과”된 결의안들, 그리고 2006년 12월 에 행해진 모든 결정 사항 1) 강준민 목사 사직에 관한건 2) 공동회의 결의사항, 교회 운영 또는 헌법 개정은 모두 “무효”다 4) 2006년 12월 17일 제정된 운영정관과 운영 내규는 “무효”다 5) 당회를 해산 하고 또 2006년 12월 17일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담임 목사가 취한 모든 조치는 담임 목사의 권한 밖이며 교회 헌법을 위반 하였음으로 2006년 12월 17일 이후 행한 모든 조치는 무효다. 6. 교회 헌법을 위반한 피고 (강준민 목사)로 의해 제거된 원고 (장로)들은 본 교회 헌법에 의하여 2006년 11월 4일 당시로 회복 된다. 회복된 당회원(장로)은 헌법 제 54조항의 65세 은퇴와 당회원 시무기간과 상관없이 2006년 11월 4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당회원으로 복무한다. 7. 피고(강 준민 목사는) 2006년 12월 17일 만들어진 새 헌법과 내규에 의해 더 나아가서 교회를 치리(관리)하거나 통제(지배 Control) 하는것을 “금지” 한다. 8. 피고 (강 준민 목사)는 헌법 80조(당회의 기능)의 확인된 내용들, 교회를 “대표”하는 행동은 “금지”되어있고, 또 강 준민 목사는 헌법 권한 밖의 어떠한 모든 행동도 “금지” 한다.
2009년 6월 30일 에이미 디 호그/상급 법원 판사 Amy D. Hogue Superior Court Judge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에 대한 당회원들의 소송제기 사건에 대해 대부분 한인 언론들은 이를 은폐 내지 기피해왔다. 그러나 <선데이저널>은 심층취재를 통해 처음부터 강 목사와 그 추종자들의 비리를 추적해 독자들의 알권리와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보도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하는 동안 저희 선데이저널 신문이 수차례 강탈당했으며 강 목사 측 신도들로부터 수 십 차례 협박과 공갈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광고를 통한 회유까지 받았으나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데이저널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타 교회와 신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큰 용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동양선교교회의 양심적인 교인들의 제보가 큰 힘이 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은행, 부동산 회사, 감정사, LA시 관계부처 등 양심적인 관계자들의 협조가 진실보도의 큰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사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고 강준민 목사의 100% 불법성이 판결되었습니다. 모두가 양심적인 제보자들의 협조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들의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1일 선데이저널 특별취재반 및 임직원 일동
=======================================================================
동양선교교회 사건 주요일지
2005년 10월 24일 : 교회 이조 장로가 오상헌 집사에게 ‘주차장’ 225만달러 매입 오퍼 10월 26일 : 강준민-황재륭 목사 당회 허가없이 비밀로 225만 달러 매입 에스크로 오픈 사인 10월 29일 : 임시 당회 소집, 주차장 매입 논의 2006년 2월 : 당회에서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 3월 8일 : 조사위원회 주차장 불법매입 보고서 발표 4월 19일 : LAPD 채플린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 조사 5월 : LA검찰 주차장불법매입 사건 내사 6월 : 당회에서 강준민파와 반대파 양분 노골화 10월 8일 : 강준민 목사 사의 반대 캠페인 등장 10월 12일 : 당회에서 임시공동총회 소집 결의 10월 18일 : 강 목사 반대 장로그룹 총회소집 불법성 제기 11월 5일 : 임시공동총회 강행, 강 목사에게 전권위임, 당회 해산 12월 1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동동총회 불법성’ 성명서 발표 2007년 1월 : CA주정부 기업국 동양선교교회 재정의혹 내사 2월 15일 : 해임된 당회 장로 9명 강준민 목사를 제소 10월 30일 : 강준민 목사 디포지션에 출석 증언 2008년 5월 9일 : LA카운티 법원 34호 법정 동양선교교회 사건 개정 12월16일 : 공동총회 개최, 감사보고 없이 1천만 달러 예산 통과 2009년 2월 9일 : LA 카운티 법원 34호 법정(에미 호그 판사) 심리개시, 임동선 목사 증언 2월 11일 : 34호 법정 심리 계속, 황재륭 목사 증언 3월 4일 : 34호 법정 심리 계속, 강준민 목사 증언 3월 23일 : 34호 법정 양측 변호인 최후 진술서 제출 3월 26일 : 34호 법정 에미 호그 판사 ‘동양선교교회사건’ 서면판결, 피고 강준민 패소 4월 10일 : 강 목사측, 잠정판결에 이의신청 5월 11일 : ‘주차장 사건’ 심리 연기 6월 30일 : LA법원, 동양선교교회 사건 최종공식 판결 법원, 강 목사측 이의신청 4건 기각 7월 5일 : 강준민 목사 법원판결에 사의표명 7월 6일 : 당회 복권 기자회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