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미끼…피해 속출 소송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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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융자 조정과 융자 소송의 이해가 부족한 틈을 이용한 일부 변호사들과 융자 브로커들의 사기성 농간에 피해를 당하는 한인이 속출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과 변호사협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지로 오렌지카운티 플러턴에 거주하는 P모씨는 지난 1월에 타운 윌셔가의 사무실을 둔 A. Kim변호사에게 융자 조정을 맡기면서 총 15,000 비용까지 지불했으나, 6월까지 수속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이 차압위기에 봉착하게됐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또 다른 브로커 최 모씨를 접촉하면서 사기당해 파산 신청과 함께 크레딧이 망가지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특히 최 모씨는 과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변호사인양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P씨는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로 Kim 모 변호사를 주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신고절차를 밟고 있으며, 변호사를 사칭한 최 모씨에 대해 별도로 주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Kim 변호사 사무실의 J. Kim 사무장도 사건방조혐의로 고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조현철 취재부기자>


이같이 피해자가 속출하는 이유 중에는 타운에서 현실적으로 한인계나 비한인계 융자 전문 소송 변호사들이 많이 없으며, 그 중에서도 실제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실제로 융자 소송은 거대한 은행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길고도 힘든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운에서는 전문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융자조정, 융자소송을 해주겠다는 광고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단체나 협회들이 융자 세미나를 통해 고객을 유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일 “과거 개인피해상담이나 이민 관련 전문 볍호사들이 갑자기 융자 관련 상담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젔다”면서 “여기에 덩달아 전문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일부 부동산 브로커들까지 융자조정을 해준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연하고 있는 모기지 융자조정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캘리포니아 검찰의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주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등록하고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한 융자조정 업체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등록과 보증금 예치를 마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 중인 융자조정 및 융자상담(loan consultant) 업체 가운데 주정부 등록과 보증금 예치가 미비한 400여개 업체에 대해 정부의 강화된 규제를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고 10일 이내에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업체의 목록은 검찰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검찰은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27개 융자조정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융자조정 업체에 선수금을 주고 업무를 의뢰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다”며 “수주 안에 차압을 막고 융자조정을 성사시켜 준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없어도 된다”







융자전문의 다니엘 조 변호사에 따르면 융자 소송은 Truth-in-Lending Act (TILA),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 Act (RESPA) 등 소비자 보호법으로 소송을 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융자 소송의 장점은 크레딧을 지키면서 일을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같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소송 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가 된다.
일반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이자가 높을 경우 또는 가지고 있는 융자 금액이 현 시세보다 높을 경우는 융자 조정 또는 융자 소송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에 수입(Income)의 문제이다. 융자 소송을 할 때 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융자 조정을 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제일 중요하다. 은행에서는 조정 후 집 상환금을 잘 낼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보다 W-2을 받는 사람들이 더 융자 조정이 잘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다른 융자 상담가인 토니 정 카운셀러는 “융자조정프로그램은 정부프로그램이 아니다”며 “재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융자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이자율을 낮추거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이자만 갚아나가는 방법을 통해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다”며 “개인 혼자서도 얼마든지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융자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카운셀러는 “융자조정은 신청하면 모두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만약 은행이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액을 조정해줘도 갚아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차압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융자조정프로그램과는 별개인 FHA융자로 ‘Hope-4-Homeowner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정부가 관여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페이첵과 인컴에 따른 세금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영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실업자 수가 높고, 주택 차압이 증가되고 있으며 소매업종 매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비가 줄어 들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공실율도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가 앞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유인할 수 있다.
김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판매가 잘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주택 중간 도매상 격인 투자가들이 구입한후 되돌아서서 한 집에 $50,000 또는 $100,000의 수입을 보고서 되엎기 현상이 뚜렷하다고 했다. 또 그는 “한 회사에서 수십채씩 집을 샀다가 페인트 칠 정도만 하도 되돌아서서 큰 이익을 보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주택 구입은 또 다른 차압을 일으키게 된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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