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 캅’(Medi- Cop) 한인의료사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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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디케어 사기를 포함해 각종 의료관련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연루된 한인 의사와 동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관련 사기로 엄청난 국고가 낭비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LA 다운타운에는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사기에 관련된 범죄만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메디 캅’ 기관이 있어 한인타운을 포함해 여러 구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한인이 연루된 메디케어 사기사건에 대해 당국이 본격적인 감시수사에 착수한 데는 우연한 계기가 있다.
한인타운 내 일부 몰지각한 물리치료사들이 저지른 메디케어 사기행위는 이제 양·한방을 통틀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극심한 사기행위에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당국은 메디케어 청구에 대해 1차로 컴퓨터 심사를 통해 걸러내고 이 자료를 근거삼아 ‘메디 캅’에 수사를 이첩한 것이다.
최근까지 메디케어나 보험사에 청구된 한인 환자의 진료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때문에 예를들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청구비가 다른 환자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경우 일단 메디캅의 의심 대상이 된다. 대부분 한인 메디케어 환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 캘리포니주의료위원회 징계에서 5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병원센터 정만길 원장의 경우도 메디케어 청구비 감사에서 불법이 발견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불법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메디케어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청구는 결국 전체 한인들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상처를 낸 셈이다.
지난해 메디케어에 관한 중요 법안이 개정됐다. 이는 2012년부터 MRI 검사는 반드시 ACR(미국방사선학회)의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해서만 청구비용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법의 의미는 ACR이 공인된 곳에서 촬영한 MRI만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2012년부터 ‘오픈MRI’로 찍은 촬영비는 메디케어에서 지불을 하지 않는다.


                                                                                         <성진 취재부기자>



최근 ‘메디 캅’에서는 메디칼 청구 심사 때 한국인의 성(姓)을 추적해 치료전력을 조회한다. 또 코리아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 밀집지역의 병원에서의 메디케어 환자 치료 기록도 엄밀히 조사했다. 무엇보다 한 환자가 하루에 여러 병원을 찾았을 경우 반드시 감사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최(Choi, Chae, Choe,Chey)씨 성을 지닌 한인 환자가 메디케어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일단 컴퓨터에 의해 체크가 된다. 병명과 비교해 동일 종류의 검사를 반복했거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실대로 치료나 검사를 받았는지 그 비용 산출과 적정 지출 여부도 가리게 된다.
이 같은 메디케어 환자들의 불법성에 대한 자료가 매년 기록되면서 한인 메디케어 환자들의 비용지출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감시는 전체 한인 메디케어 환자들에게 확대되는 추세다. 단속의 일환으로 한국인 성씨를 구별해 내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메디캅은 최근 코리아 타운을 떠나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밸리 지역, 사우스 베이.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세리토스, 어바인을 포함해 샌디에고까지도 범주에 넣어 수사범위를 넓혔다. 대부분 한인병원들은 메디케어 환자들에 상당부분 병원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어떤 병원들은 메디케어 환자가 전체 환자의 60%가 넘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메디케어에서 평균 30% 정도 지불 정지를 당한다. 100명의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했으면 평균 30명 정도는 치료비를 메디케어에서 거부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치료비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병원에서 메디케어에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한인 병원에서는 그냥 넘어간다.
이유는 뭘까. 바로 20~30달러 정도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 공연히 이의를 제기했다가 있을지 모를 괜한 뒷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많은 의사들이 ‘찔리는’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다.
일부 악덕 의사들이나 물리치료사들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의사들이 도매금으로 ‘메디 캅’의 눈칫밥을 먹게 된 셈이다.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메디케어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겨나고, 일부에서는 환자들에게 현찰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악덕 의료인들 때문에


요즘 병원에 가면 검사 종류가 많아졌다. 혈액이나 콜레스톨, 간, 당뇨 검사 등은 기본이고 질병에 따라 MRI, 위내시경, 대장 검사, 심전도 등 갖가지 검사항목이 있다. 이중에도 최근 MRI 검사가 많은 분야에서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무척 높아졌다.
MRI는 간단히 말해 과거 X선 촬영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내던 것을 한층 정밀도와 선명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MRI검사에 대해 모르는 점이 너무나 많다. 보통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진찰이 끝난 다음 의사가 ‘MRI촬영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의사들이 권하는 MRI 검사 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스스로 촬영센터를 찾는다.
문제는 MRI검사에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오픈(Open) MRI’와 ‘클로스드(Closed) MRI’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MRI검사는 한가지로 알고 있다. 어디서든 그냥 MRI검사를 하면 되는 줄 안다. 하지만 이 두가지 MRI는 실제 큰 차이가 있다. 환자들은 반드시 이를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
오픈(open)MRI와 클로스드(Closed)MRI(보통 MRI라고도 한다)의 차이는 한마디로 티코 자동차와 벤츠 자동차에 비유될 정도다. 벤츠 자동차가 성능에 있어 다른 자동차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처럼 ‘클로스드 MRI’가 ‘오픈 MRI’보다 선명도와 정확도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다.
MRI 기계에서 Tesla라는 기준치는 자기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기준치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자기장 강도가 높아 신체부위 촬영에서 감지한 부문이 수치에 따라 미세한 부분까지 촬영이 가능하여 사진에 담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클로스드MRI는 일반적으로 기준치 1.0-1.5 Tesla로, 오픈 MRI(0.3-0.5 Tesla)보다 사진 선명도와 정확도가 3-5배 정도 높다.
‘오픈 MRI’는 목 둘레나 허리 등을 촬영하는데 보통 40분 정도이다. 하지만 ‘스탠더드 MRI’는 12분-15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진은 ‘오픈 MRI’보다 엄청나게 선명하고 정확도가 높다.
‘오픈 MRI’는 원래 뚱뚱한 사람이나 폐쇄공포증을 지닌 환자들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다. ‘오픈  MRI’ 기계는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뚱뚱한 사람들을 촬영할 수가 있고, 또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는 환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이 ‘오픈 MRI’ 기계는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자기장이 한곳으로 집중시킬 수 없는 관계로 사진 촬영에 있어 선명도가 ‘클로스드 MRI’보다 훨씬 떨어진다.




오픈 MRI의 함정


이 ‘오픈MRI’ 기계는 보통 75,000-200,000 달러 정도이다. ‘오픈 MRI’는 설치조건에서 ‘클로스드 MRI’ 기계보다 모든면에서 비용이 적게든다. 전기료도 1/5정도이고, 냉각비용도 1/5정도이다.
반면 스탠더드(클로스드) MRI는 대당 75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이다. ‘스탠더드 MRI’ 센터를 설치하자면 ‘오픈 MR’ 센터처럼 쉽게 설치할 수 없다. 1.5 Tesla의 기준치의 MRI 기계를 설치하려면 전력 배선도 특수한 용량이 필요해 아무 빌딩에 설치할 수가 없다. 기계의 냉각을 위한 헬리움 사용비만도 3개월에 6,500 달러이다. 이러기 때문에 ‘오픈 MRI’는 보통 빌딩내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정규 MRI 설치는 빌딩 구조나 설비 조건 등에서 매우 까다롭다.
사진 정확도에 있어 ‘오픈 MRI’가 셀루라폰으로 찍는 사진이라면, ‘클로스드MRI’는 전문 나이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사진 선명도가 나쁘면 오진할 가능성이 높고, 수술시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목부위를 놓고 찍었을 때, ‘오픈MRI’와 ‘크로스드MRI’ 촬영은 선명도와 섬세한 부문에 대한 정확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판독하는 의료진에게 혼선을 줄 수가 있다. 또한 목부위 미세한 부문의 상처를 ‘클로스드 MRI’는 발견해내어 사진에 찍혔지만, ‘오픈 MRI’ 는 그 부문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없어 판독에 어려움을 주게된다. 판독에 어려움을 주게되면 주사를 어느 부분에 놓아야 하는지 수술을 어느 부위에 해야하는지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정확한 시술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설혹 어떤 의사가 ‘오픈 MRI’사진만을 보고 환자의 상태를 오진 했을 경우라도, 그 의사가  진료 보고서에서 “내가 받은 MRI이미지에 근거하여 읽은 것이다”라고 기록했다면, 만약의 경우 수술이 잘못되어도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게된다. 이와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MRI사진을 받은 의사들이 ‘사진을 다시 찍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오픈MRI’ 로 찍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오진은 물론 의료비도 함께 많이 지출되는 관계로 정부는 2011년부터  메디케어 비용 지출에서 MRI촬영비용은 ACR에 인정을 받은 MRI만이 인정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말하자면 클로스드 MRI 사진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픈 MRI’는 ACR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에 2012년부터는 메디케어에서도 ‘오픈 MRI’로 찍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는다는 뜻이다.
이미 United HealthCare나  Blue Cross 등에서는 올해부터 이미 저농도(Low field) MRI(오픈MRI를 의미)에게는 보험 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들 보험사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오픈 MRI’ 촬영비용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의사들은 ‘오픈 MRI’로 찍은 사진이 선명도가 떨어졌을 경우, 재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될 경우, MRI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보험사로서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만약 ‘오픈 MRI’가 아니라 ‘클로스드 MRI’로 촬영했으면 한번에 끝날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사회에서는 ‘오픈MRI’는 신체 구조상 뚱뚱해서 다른 선택이 없던가, 아니면 정기 MRI기계로는 폐쇄 공포증이 있어 할 수 없이 찍어야 하는 대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픈 MRI’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바람에 미국시장에는 ‘오픈 MRI’기계를 팔겠다는 광고가 나돌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한인 등 소수민족계는 MRI가 인기가 있는 것을 알고 이들 ‘오픈 MRI’ 기계를 사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해왔는데 이는 첨단 의학계의 방향을 모르고 헛다리 짚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다른 문제는 ‘오픈 MRI’를 설치한 검사소에서 자신들이 “오픈 MRI”라는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픈’이라는 것을 일부러 또는 고의로 속이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은 자신들이 ‘오픈 MRI’를 찍었는지, 정상의 MRI(Closed MRI)를 찍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물론 치료를 위해 ‘오픈 MRI’가 절대로 찍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MRI를 찍을 수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오픈MRI’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MRI 검사가 필요할 경우, 왜 MRI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오픈MRI와 정상적인 MRI에 대해서 안내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킥 백’을 노리고 특정 ‘오픈 MRI’와 결탁한다는 이야기는 타운에 웬만한 의사들은 잘 알고 있다.
현재 LA카운티내에 ACR이 인증하는 정식 MRI시설을 갖춘 곳은 굿 사마리탄 병원, UCLA, 시더스 사이나이 그리고 코리아타운의 유일한 ‘신 MRI’ 등을 포함해 7개소로 알려져 있다. 할리우드 차병원에도 MRI기계는 있으나 다른 병원처럼 첨단기기가 아니라서 촬영시간도 길다.
코리아 타운에서 ‘신 MRI’를 제외한 다른 한인들이 운영하는 MRI는 모두 ‘오픈 MRI’이다. 이미 미국사회에서는‘오픈 MRI’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높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 메디케어나 일반 보험회사들도 ‘오픈 MRI를 더 이상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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