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사 의료부정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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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운 내 유명 한인 의사들의 진료 불성실과 태만이 논란이다. 앞서 지난해 본지는 ‘한인타운 의료부정’ 실태를 고발한바 있으나, 일부 의사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에만도 환자에 대한 불성실한 진료 사례는 심각한 의료부정을 야기해 당국의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가 10여명에 달한다. 또한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120여명에 이르는 한인 의사들이 불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주의무위원회 보고서에 드러났다.
이 같은 의료부정 사건에 연관된 한인 의사들은 기본적인 환자 진료 절차마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들은 의사 면허만 취득했을 뿐 환자에 대한 기본 조치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의 수사보고서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그럼에도 당국의 징계를 받은 의사들은 한인 TV 방송이나 신문, 업소록 등에 전문적이고 유능한 의사라는 사실을 광고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한인타운 내에 성업 중인 내과전문의 서진호씨가 주의무위원회 판정으로 지난 4월 23일 35개월간 집행유예의 중징계를 받는 등 한인의료업계가 초비상에 걸렸다. 지난해 내과전문의 정남길씨에 이어 한인타운 내 유명의사들이 줄줄이 당국의 고발을 당해 충격에 빠졌다. 일부 한인 의사들의 부당한 진료 사례를 <선데이저널>이 낱낱이 짚어봤다.                                                                       <특별취재팀>



불법적인 의료행태로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 들 중에는 인터넷 의료법을 위반한 신종 사례가 적지 않다. 부정행위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산호세에서 영업 중인 있는 한인 의사 김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처방을 내려 미연방 마약단속국(DEA) 에 적발됐다.
주의무위원회 소장(사건번호 17-2008-19143)에 따르면 김씨는 ‘캘리포니아 의료 면허증은 47개주에서 통용된다’면서 인터넷 처방 거래처인 Paramacom과 연계해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들을 적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연방마약단속에 적발돼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5월 25일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선고받았다.
한인타운에서 각종 언론 광고를 통해 유명세를 떨친 내과의사 서진호(면허번호 G72008)씨는 최근 주의무위원회 고발로 집행유예 35개월의 중징계를 당했다. 그의 혐의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불성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질환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무위원회 소장(사건번호 06-2006-177036)에 따르면 서씨는 65세의 한인환자 E씨를 포함해 Y씨, M씨 등 5명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기본적인 진료 절차를 어겼고 지속적으로 치료 과정에 태만해 이들의 질환을 악화시켰다.
주의무위원회 소장에는 이례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포함한 내과 질병들에 대한 정의가 기술됐다. 내과의사인 서씨가 이들 질병 등에 대해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헬리코박터균 테스트는 위암이나 위 관련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테스트다.(별첨 박스 기사 참조) 총 여섯 개의 사례를 통해 환자들이 어떤 부당진료를 받았고 서씨의 비양심적인 진료행위가 어떤 위험성을 가져왔는지 짚어봤다.
 
서씨 부당진료 항목 내역


▶첫 번째 사례
2005년 7월~2007년 3월까지 한인 E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기본적인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 E씨는 2005년 7월 12일 서씨의 병원을 찾아 위 통증과 소화불량 증세를 호소했다. 그는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기도 했다.
주의무위원회 소장에는 서씨가 장기간 E씨를 진료하면서 초진 당시부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검사 시스템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서씨는 E씨가 위암의 위험성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게 했다.
특히 주의무위원회 소장에서는 위암이 한국인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부연해 기록했다. 이는 한국인 환자 중에서 위 통증이나 소화불량 증세를 호소할 경우 기본적으로 위암 발생 가능성을 검사하는 것이 내과전문의의 기본적인 처치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례
주의무위원회 소장에 따르면 서씨는 또 다른 환자인 Y씨의 기록카드에 이 환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이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한 것에 대해 CLO 테스트가 필요한데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기본 준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당뇨병증상이 없었는데도 당 수치를 조절해주는 약이 처방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처방이 난무하였다고 꼬집었다. 식도경테스트를 통해 식도염이 발견된 것을 알았지만 서씨는 이후 별다른 처방을 내리지 않았다. Y씨가 하혈 등 기타 질환의 증세가 있었음에도 서씨는 별도의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사례
60세 여성환자 M씨의 경우 위 통증을 호소했는데 필요한 검사나 증세 확인은 물론 환자 기록카드 기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70세 여성 환자의 경우,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헬리코박터균 테스트 등 필수적인 검사도 받지 못했다.
서씨에 대한 징계보고서는 특히 M씨에 대한 진료에 대해 “Grossly negligent”(극도로 태만했다)라는 표현을 쓰며 서씨를 꼬집고 있다. 보고서는 그가 환자의 정확한 병명과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진단서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서씨는 정작 문제가 있는 간에 대한 처방은 무시하고 아무 증상 없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검사만 권했다. M씨는 서씨의 벙원에서 2005년 7월 25일부터 같은해 8월2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네 번째 사례
61세 환자 H씨는 2005년 7월22일부터 8월 5일까지 진료를 받았으며 식도경 테스트를 받았다. 환자는 소화불량과 빈혈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테스트결과 식도염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생체검사 결과가 기록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처방도 내려지지 않았다. 식도염 테스트 외에도 심장, 폐, 복부 등 여러 부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식도염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결과와 이에 따른 처방이 주어지지 않았다.
서씨는 H씨가 위암 발병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생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진성 당뇨병 등 성인병이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합당한 검사와 약을 처방하지 않는 등 상식 밖의 진료로 일관했다.
▶다섯 번째 사례
70세 K씨는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5년 9월 29일까지 서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6개월 이상 환자는 소화불량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일부 진료기록에는 혈변과 고콜레스테롤 증상이 기록돼 있는 반면 다른 진료기록에는 해당 내역이 없어 당국은 어느 것이 환자의 진짜 증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밖에도 식도경 테스트의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아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등 부주의도 적발됐다. 서씨는 이러한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장경 검사 후 10mm가량 내부 치질이 발견됐지만 진료기록에는 이마저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위암의 위험이 있는데도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처방조차 내리지 않았다. 위암에 관련성이 높은 피검사 수치 기록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비타민 B12결핍 등의 우려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 번째 사례
61세 C씨는 2005년 10월 3일에 소화불량, 구토,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서씨의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각 증상의 기간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병의 시발점과 원인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는 식도경 테스트를 받았으며 결과는 “부식성이 없는 식도염”이었지만 후에 만성 식도염으로 밝혀졌으며 서씨 병원에서는 이 같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가지고 있던 증상의 이해를 위해 이전의 건강기록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당국은 미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관상동맥질환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처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꼬집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이 취약한 질병인 위염에 대해서도 진료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덕 의사 철저히 추적







이번 징계 보고서는 서씨의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진료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형벌을 빼곡히 기록했다. 원래 주의무위원회는 서씨의 불법의료 혐의에 대해 2008년 9월 22일 그의 의사 면허증 박탈을 제기했으나 2009년 7월에 주검찰과 합의서를 근거로 면허박탈 대신 35개월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씨는 위암이나 간 질환 등에 대한 교육을 60일 동안 받아야 한다. 또 윤리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미국 내과전문의협회가 실시하는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물론 집행유예관을 정기적으로 만나 유예처분에 대한 보고도 해야 한다.
만일 집행유예처분을 충실히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집행유예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서씨가 의사로써 갖추어야하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간과하고 치료에 임했던 점에 대해 기초적 인성교육과 책임의식을 다시 다지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다.
보고서에 나오는 총 6건의 사례에서 환자들이 주로 60~70대 노인이라는 점에서 미뤄 서씨가 보통 의사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노인들의 특성을 노려 사기 행각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들 정도다.
애초 주보건국은 환자 6명에 대해 2006년 7월 서씨를 상대로 주의무위원회에 고발조치 했으며 서씨는 이에 따라 자신이 치료했던 5명 환자의 진료카드를 의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 의무위원회는 2007년 10월 25일 서씨를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환자 기록카드를 변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징계를 받은 서씨는 현재 LA카운티 내에 2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종합검사와 위장, 간, 소화기 내과를 중점적으로 치료한다고 홍보해왔다. 그는 특별진료로 위장, 소장, 대장, 내시경 및 용종 제거와 급성 만성 위염치료를 전문으로 해왔다.
한편 서씨는 최근 올림픽과 노르만디가 만나는 대형 공터부지에 신축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있다는 소문이 번져 이에 따른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헬리코박터균 테스트란?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위궤양, 위 림프종 등 각종 소화기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균을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철 결핍성 빈혈이나 어린이 성장장애를 초래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균에 감염됐다고 있다고 해서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60~70%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감염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위염 증세를 겪고, 1~2명에게 소화기 궤양이 생기는 정도다. 위암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암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감염되는 것일까? 유산균 음료 광고 등을 보면, 수저로 음식물을 나눠먹는 문화에선 안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경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감염자가 토한 음식이나 대변에 오염된 물, 침 등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을 통해 감염되는 것은 위액이 역류하면서 헬리코박터균이 침과 치아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술잔 돌리기, 음식물 씹어 먹이기, 여러 명이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떠먹거나 키스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이밖에 지저분한 손이나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변에 오염된 지하수나 개울물 등을 먹었을 때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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