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0월 본보 취재반은 OC가든 그로브에서 과거 한국횟집 매상원본 액수 줄이기 작업을 했던 한 전직 종업원의 남편 테드 홍씨를 만났다. 당시 본보는 홍씨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H씨”로 표기했었다. 2년 전 당시 홍씨는 “선데이저널 기사를 보고 인터뷰 할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었다.
홍씨는 지난 2003년 경 “아내가 업주 측의 지시로 매상위조 전표를 찍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아내는 최근 한국횟집에서 해고 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홍씨의 설명에 따르면 아내는 동생과 함께 전표 위조작업을 했으며, 이들은 업소에서 사용하는 캐시 머신을 집에 가져와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매상을 속이는 작업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이 같은 매상위조 작업에는 다른 여종업원들도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밝힌 홍씨에게 취재진이 ‘실제로 부인이 키펀치와 같이 전표를 찍는 과정을 직접 보았는가’ 라는 질문에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했었다. 이는 매상전표 위조작업이 한국횟집 업주 측에서 주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취재진이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매산전표 위조작업은 한국횟집의 업주측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과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담해 키펀치 작업을 했던 일부 전직 종업원들은 단순히 업주 측에서 만들어 논 계획에 따라 키펀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일부 전직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매상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업주측이 마련한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횟집에서 가져온 매상전표(Roll) 원본을 사용해 업주 측이 원하는 매상액수로 키펀치한 작업의 대가로 약 1,000 달러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같은 작업에 동원된 일부 전직 종업원들은 미국에 이민한지 오래지않아이 같은 범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매상 줄이기 과정은 한국횟집의 실제 매상액 보다 1/3에서 1/2 정도까지 매상을 줄어진 위조전표(Roll)를 만들었으며 원래의 매상전표는 찢어버리거나 쓰레기통 등에 버렸다. 당시 본보는 버려진 일부 원장(Roll paper)의 조각을 입수했다. 또 홍씨의 부인은 당시 1년 치와 1년 6 개 월치의 식당 매상전표를 업주 측이 지시한대로 줄여 다시 캐시머신을 이용해 새로 전표를 찍는 작업을 2개월에 걸쳐 진행시켰다고 한다. 한국횟집은 나중에 이 같은 작업을 개인 집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전직 종업원은 전했다.
탈세사건 시작에 불과
한인 종업원들의 팁을 착취하는 등 부도덕적인 식당운영과 각종 탈세 및 노동법 위반으로 지난 2008년부터 당국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온 레돈도 한국횟집을 권씨가 운영하는 3개의 업소에 대해 업주 권씨는 검찰이 기소한 6개 혐의책임을 인정해 주정부 고용개발국(EDD) 당국과 500여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지난 8월 3일 롱비치 행정법원(판사 Oleh Saciuk)에서 합의함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상황 전개는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횟집사건<사건번호 2554171(T) 73, 75, 77, 79, 80>에 관련된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4일, 애초 EDD 지하경제수사 당국은 한국횟집과 업주에 대해 탈세 및 포탈 혐의 등 수개항목의 혐의를 적용, 600만-8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한국횟집 측이 불복해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었다. 지난 8월 3일 판결로 한국횟집 측은 종업원 팁 착취 등을 포함한 거액 탈세를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된 벌금액수는 남가주 한인 스몰비지니스 업체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 수차례 본보가 기사화한대로 한국횟집은 ‘신종사기수법 메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탈세작업에 고용 종업원을 동원했다. 업주 측은 매일 매일 거액매상을 조작하기 위해 캐시머신으로 영수증을 변조해 연간 매상액을 1/2 또는 1/3로 줄이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이를 조사한 수사관들조차 입을 못 다물었을 정도다. 또한 업주 측은 식당 매출을 위해 종업원들의 성생활까지 간섭할 정도로 비도덕적 운영을 해와 ‘악덕 업주’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터라 지난 합의가 몰고 올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난 8월 재판 판결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사작인 셈이다. 업주 권씨가 인정한 노동 임금 착취 벌금이 500만달러 이상인 점으로 미뤄보아 그 동안 업주 권씨가 지능적으로 매상을 축소 보고한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연방국세청 IRS가 고용개발국과 합의한 근거로 지난 5년간(공소시효 만료기일 제외)의 업소 매상에 대한 조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당한 후 폭풍이 예상된다.
여기에 롱비치 하버관리국도 매상의 일정액을 렌트비로 지불하기로 리스계약이 체결되 있어 레돈도비치 부두관리국이 추가로 렌트비와 이에 따른 이자와 페널티 등을 부과할 것이 자명해 ‘한국횟집’ 탈세 파문은 겉 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