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효성그룹의 조현준 사장(42)이 ‘유전무죄’ 논란에 휩싸였다.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유죄 판결이라고는 하나 사실상의 면죄부나 다름없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판결 내용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LA 인근 뉴포트코스트 저택매입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내려 한국 정치권에서 이른바 ‘늑장수사’ 논란이 또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과 사촌관계인 조현준 사장,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사돈기업 봐주기’ 판결이라는 것이 공통된 해석이다.
조현준 사장은 지난 2003년 오렌지카운티 뉴포트코스트에 450만 달러짜리 저택을, 지난 2007년에는 샌디에이고 인근 솔라나 비치 소재 란초 발렌시아 타임셰어 콘도 2개 지분을 매입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달 24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두 채의 콘도를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핵심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44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내리고, 일부 사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100만 달러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그의 직급 등에 비춰 불법 영리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샌디에이고 인근 콘도 2채 지분)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박상균 기자<블로그 – http://cool711005.blog.me>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미주 법인 효성아메리카를 통해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결국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의 늑장수사 논란 등과 맞물려 일부 핵심의혹 사안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준 사장의 개인행령이 아닌 이른바 ‘효성그룹의 해외비자금 의혹’으로 크게 번질 조짐이 보였던 메가톤급 파문이 왠지 초라하게 세인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용두사미 판결로 끝나버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의 전모를 다시 살펴보자.
MB 사돈기업 봐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