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007년 10월 5일 날짜로 작성된 이면계약서. |
|
|
지난 2007년 10월 5일 날짜로 작성된 1장의 이면계약서 서류가 추후 한국 정가를 뒤흔들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의 이면계약서 계약 당사자들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정연 씨와 삼성종합화학 경주현 전 회장의 딸인 연희 씨로 이들 두 사람 간의 수상한 부동산 이면거래 내용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세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다소 조잡한 양식을 띄고 있기는 하나, 이면계약서는 경연희 씨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투자사인 ‘Eventure Investment’ 명의의 헤드레터지에 작성됐으며, 비교적 상세한 소유권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이면계약서 내용을 요약해 살펴보면 “2007년 10월 5일 부로 경연희와 노정연 이 두 사람의 상호 동의 하에24th Avenue Port Imperial, Unit #435, West New York, NJ 07093의 소유권이 노정연 앞으로 이전됐다”고 적혀있다.
이어 “이 부동산은 경연희 명의로 2년간 소유권이 등재돼 있지만 노정연 명의로 이전될 것이기에 똑같은 소유 권리를 노정연이 갖는다.
또한 1년 뒤인 2008년 10월 5일부로 완전히 노정연 명의의 재산으로 바뀔 것이다”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2007년 10월 8일 자로 노정연-경연희 두 사람의 자필서명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현재 문제의 부동산인 435호는 여전히 경연희 씨 소유로 등재돼 있는 등 이면계약서의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발생했거나, 실제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지난해 권양숙 여사의 두 차례 방미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지 않아 수차례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경연희 씨와 노정연 씨의 계약관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조성의혹과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 이러한 이면계약서의 실체를 알린 사람은 경연희 씨와 노정연 씨의 중간책으로 지난 2009년 초 100만 달러의 자금을 환치기해 줬다고 주장하는 A씨다.
이미 A씨는 지난해 10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경연희씨에 따르면 원래 콘도가격이 150만 불인데 팔기를 240만 불에 팔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노정연씨가 ‘오버페이’를 하고 산 셈”이라고 전하며 두 사람 간 수상한 부동산 거래흔적에 대해 상세히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노정연 씨는 무슨 연유에서 당초 알려진 허드슨클럽 콘도 400호가 아닌 435호를 매입하기로 한 이면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됐을까.
약점 잡힌 노정연, 이용당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