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총선부터 재외국민도 지역구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한 개정 공직선거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09년 2월 참정권법을 개정할 당시 여야가 해외 영주권자에게는 정당투표만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영주권자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 투표가 가능해진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6만 5천여 명 수준인데 이들 중 대다수가 수도권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돼 내년 선거에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해외 거주자들의 경우 보수적 성향을 더 많이 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인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반길 리 없다. 따라서 재외국민 투표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조항은 개정된 공직자 선거법 218조였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은 다르게 말하면 영주권자도 지역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국회의원 선거’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둘 다 포함된다는 것을 포착하지 못해, 해외 영주권자에게는 비례대표 투표권만 주기로 해놓고 정작 법조문은 지역구 투표까지 허용하는 ‘합의 따로, 법 따로’의 이상한 일이 빚어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SBS가 지난 7일 처음으로 해외 영주권자의 투표권 법 조항이 여야 합의 내용과 다르게 고쳐졌다는 보도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문제점을 뒤늦게 알았다며 논란이 된 해외 영주권자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투표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BS 보도가 나간 뒤 한나라당은 법 조항의 의미를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인지나 해석상의 잘못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면서 “무슨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다”면서 야당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영주권자에게 모두 지역구 투표가 가능해진 부분은 공직자선거법 등을 고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조문이 여야합의와 달리 바뀐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전현희(민주당 원내대변인)의원은 “야당과의 정치적인 합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투표권을 허용을 하려는 것은 표를 절도하려는 범죄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총선부터 도입되는 해외 영주권자 투표가 자칫 부정-탈법선거로 얼룩질 수 있다고 보고재외국민 투표 관리 대책에 본격 착수했다. 해외에서 과연 공정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금품을 살포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정선거 시비가 빚어질 경우에 관리를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현행법 내용에서 어떤 단체든지 단체들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또는 방송광고를 통하든지 방송연설을 통하든지 이런 것으로만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처벌법도 강하게 만들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내에서는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비해서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선거 이후 5년으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아 의문으로 남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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