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센터 둘러싼 이전투구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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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재개발청(CRA)이사회 노인센터 190만 달러 지원금 의결


노인센터 운영권 전격 타결, 분쟁재연되면 지원금 난망
한인회-이사회 4인 이사 선출 공동 운영위 구성


LA재개발청(CRA)는 3일 오후 1시 다운타운 CRA 강당에서 개최된 LA/CRA이사회(의장 케니스 펀) 임시 이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코리아타운노인 및 커뮤니티센터(노인센터) 190만 지원금 배정안을 통과시켜 LA시의회로 송부했다. LA시의회에서 차후 CRA 특별지원금 190만 달러를 의결하면 노인센터 지원금은 최종 확정된다.
이날 CRA 이사회는 전날(2일) 노인센터재단과 LA한인회가 공동서명한 노인센터 리스재계약서 안건에 의거한 CRA 특별지원금 190만 달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임시 이사회에 출석한 CRA의 크리스틴 에셀 CEO는 LA한인사회의 숙원과제인 노인센터에 대해 LA한인회와 노인센터재단 등이 상호 협력해 이 센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요지의 제안 설명을 했다. 또한 CRA의 윌셔/코리아타운 캘롤라인 담당관이 실무적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는 노인센터재단 이사 이용이 이사와 박관일 사무국장 국장과 LA한인회 김재권 이사장, 이창엽 전 이사장 등이 참관했으며, 노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이용이 이사, 최자애 씨, 이창엽 전 이사장, 앤드류 웨스털 허브 웨슨 시의원 보좌관, 톰 변 씨 등이 발언을 했다. 특히
이칭엽 전 이사장의 발언이 끝나자, 케네스 펀 의장은 “노인센터 건립에 이창엽 전 이사장의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 결의로 190만 달러 지원은 의결을 보았으나, 향후 노인센터 운영에서 노인센터 재단과 LA한인회간에 갈등이나 커뮤니티에서 노인센터 운영에 대한 시비가 재연될 경우 지원금 영달에 차질을 빚게될 공산이 크다.









 ▲ CRA의결을 기뻐하는 한인들(왼쪽부터 이창엽, 크리스틴 에셀 CEO, 최자애씨, 이용이 센터이사).


한편,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권과 방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 LA 한인 커뮤니티의 지탄을 받아왔던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가 5:5 공동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2일 전격 타결됐다.
LA 시정부 CRA 지원금 190만달러 수령 계약과 관련한 공동 서명 문제로 실랑이를 벌여온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는 이창엽 전 LA한인회 이사장이자 노인센터의 이사가 3일 동안 스칼렛 엄 회장을 설득시킨 끝에 막판 조율을 거쳐 노인센터 공동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서에 양 측이 서명했다.
양측이 공개한 최종 합의서는 ▲양 측 대표 각 4명과 재미한국노인회 대표 1명으로 구성된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 ▲노인센터 이사회의 절반을 한인회에 배당 ▲ LA 한인회·노인센터·언론 등에 재정감사 결과 투명공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양 측은 최종 합의서를 통해 ▲노인센터 부지 공동테넌트 등재 경위 증빙서류 제출 ▲노인센터 하기환 이사장의 한인회 명예 실추 공개사과 ▲재미한국노인회 및 노인센터 이사회의 한인회 대상 소송금지 등에도 합의했다.
이날 양 측의 서명된 합의문은 LA 커뮤니티 재개발국(CRA)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정부가 CRA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령여부가 불투명하며 설사 지원금이 수령된다고 해도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50만달러의 사용처를 놓고 또 한번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LA 한인회 스칼렛 엄 회장과 노인센터 이사회 이영송 수석부이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아래 기사는 합의 전에 작성된 기사로 노인복지센터운영을 둘러싼 한인회와 복지센터간의 이전투구 내막이다.>


 



LA 한인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노인복지센터’(코리아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복지센터, Korea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 Inc.)가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 치졸한 이권 싸움으로 개관조차 못하고 있다.
완공된 노인복지센터는 커뮤니티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층 사무실과 2층 커뮤니티 홀은 어떤 식으로 활용해 경상비 등을 확보할지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센터 공동운영체인 노인센터재단과 LA한인회 측은 재정보고는 물론 향후 센터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이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두고 관련 단체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소송과 갈등, 분쟁 등에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비록 노인복지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월 1만 달러 정도의 경상비 마련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거의 무상원조나 다름없는 CRA 지원조건에 따른 이행의무 사항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노인복지센터 운영의 두 주체인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와 노인복지센터재단(이사장 하기환)은 양측의 이해 갈등에 얽혀 공동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LA시 재개발청(CRA)의 지원금 190만 달러는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만약 이달 5일까지 LA한인회가 공동서명을 불응할 경우, 노인센터 히기환 이사장은 LA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다. 양측의 해 묵은 감정싸움을 <선데이저널>이 밀착 취재했다.
                                                                                               <성진 취재부기자>



양측이 오는 15일까지 LA한인회와 노인센터재단 측이 공동서명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190만 달러의 CRA 지원금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하기환 노인복지센터 이사장은 LA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난달 22일 긴급이사회에서 밝혔다. 노인복지센터를 두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되고 취하되는 우스꽝스런 작태가 연출되곤 했다.
코리아타운의 노인들의 복지와 혜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타운의 봉사자’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은 자신들이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주도적으로 공헌했다며 공치사에만 열중하는 모양세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LA 시정부나 시의회가 지금까지 한인사회의 단일 프로젝트에 이처럼 많은 기금을 지원한 전례가 없었다”며 “한인사회가 LA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이 그만큼 성장해 한인사회에 대한 시정치인들의 관심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평했다.
하지만 고작 200만 달러도 안 되는 CRA의 노인복지센터 지원금에 이처럼 생색을 내는 것은 LA시와 CRA측이 코리아타운을 위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재개발자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간 1,000만 달러를 타 지역으로 전용시킨 것을 무마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현재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2001년 2월 9일 LA시의회가 코리아타운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CF 010086)을 지원하는 사항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2년 9월 9일 LA시는 한인사회 대표 단체로 LA한인회(당시 회장 하기환)를 운영 주체로 하여 노인복지센터 부지를 연 1달러 씩 30년 임대조건으로 허가하면서 계약서(C-103762)를 체결했다.
말하자면 부지 소유자(Landlord)는 LA 시정부(담당부서 시 총무국)이고 임차인(Tenant)으로 LA한인회가 선정된 것이다. 완공된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190만 달러 규모의 시 지원금을 두고 LA 한인회가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2002년에 체결된 계약서에 LA한인회가 임대인인 까닭이다.
그러나 2002년 계약 당시는 LA시에서 부지를 제공하였으나, 한인사회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기초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당시 LA한인회장인 하기환 현 노인복지센터 이사장은 부지를 연 1달러로 30년간 사용할 권한을 받는데 성공했으나, 당장 센터를 건립할 능력은 없었다.
2002년 9월 19일 LA한인회는 노인복지센터를 ‘무궁화 노인복지회관’으로 명명하고 하 한인회장은 성정경 LA총영사, 10지구 네이트 홀든 시의원 등 한미 관계자들을 건립예정지에 초청해 거창하게 착공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삽질만 하고 축포만 울렸을 뿐, 센터 건축은 진척이 없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자 2005년 12월 16일 한국노인상조회(Korean Senior Citizens Mutual Club,당시 회장 노천환<작고>)가 소유했던 8가 소재 한국노인회관(Korean Senior Citizen Ass. Center)건물을 매각하고 한미 에스크로를 통해 처리한 대금 약 56만 달러($560,243.37)를 노인복지센터 건립기금으로 LA한인회(당시 회장 이용태)에 기증하면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노인회관 매각대금의 실체

당시 한국노인회관 매각대금($890,190.62) 중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약 30만 달러가 지출됐고 남은 약 56만 달러만 2005년 12월 16일자로 LA한인회에(수표번호108814) 한미은행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지점 계좌로 입금되었다. 30만 달러 지출 금액 중에는 사용처가 분명하게 검증되지 못한 불투명한 자금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기금 56만 달러는 원래 LA한인회 계좌에서 노인센터건립기금 별도계좌로 설정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또한 이 기금은 그 후 이자가 발생해 이 또한 센터건립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인출된 의혹을 받고 있다.
LA한인회는 하기환 회장 이후 이용태 회장, 남문기 회장, 스칼렛 엄 회장 등을 거치면서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된다” “착공된다” “내달에 기공식을 갖는다” “연말에 완공된다” 등등 요란한 선전과 함께 신문지상에 보도를 내보냈으나 그때마다 공치사에 그쳤었다.
마침내 2007년 10월 24일 노인복지센터 기공식이 열린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2008년 9월 18일에 노인복지센터 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 면세허가를 받게 되고, 2009년 4월에 노인복지센터 재단 이사회가 창립됐다.
그 해 9월 9일에 노인복지센터 재단(Korea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 Inc.)이 LA시와 LA한인회간에 2002년에 체결된 계약서를 수정해 새로 노인복지센터 재단이 기존의 LA한인회와 공동 테넌트로 새로 계약서(CF No: 09-0253)를 체결했다.
당시 LA한인회에서는 스칼렛 엄 회장, 김정화 재무 이사가 서명했고, 노인복지센터 측에서는 하기환 이사장과 이영송 이사가 서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LA한인회와 노인복지센터재단 측이 공동 테넌트로 새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상호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고, 그 계약서의 조건들을 양측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공동 테넌트라는 성격과 이행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 양측은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숨겼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 LA한인회가 공동 서명을 미루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LA한인회 측은 이번 노인복지센터 완공과 관련해 CRA 지원금 190만 달러 수령을 위해 공동서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이해할 수 없는 막가파식의 행동으로 서명을 피하고 그 책임을 노인복지센터 측의 하기환 이사장에게 전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기환 이사장도 책임을 비켜 갈 수 없다.




CRA 지원금 190만$ 향방

만약 LA한인회 측에서 공동서명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현재 완공된 노인복지센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노인복지센터는 LA시 소유 건물로 명의가 변경되어 시 당국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예로 보아 해당 건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건물이 어쨌든 코리아타운 안에 위치하기에 어떤 형태로든 한인 커뮤니티에도 도움을 주는 용도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또 노인복지센터 건축을 위해 CRA 지원금을 믿고, 3개의 한인 은행 등에서 빌린 융자금에 대해 은행 등이 보증을 한 개인들을 상대로 회수조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하기환 이사장 등이 “CRA 지원이 안 되면 개인으로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센터를 위해 은행 융자에 보증을 선사람 중에는 스칼렛 엄 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센터가 다행히 CRA 지원금 190만 달러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지만 이 역시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매월 평균 최소한 5000~7000달러 규모의 유지비(전기,수도, 개스 등 포함)가 예상된다. 여기에 관리를 담당할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월 1만 달러 규모의 경상비가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무실이나 2층 강당 사용비(렌트비)를 받으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 CRA의 지원금으로 건축된 건물이기에 일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노인복지센터는 상업목적으로는 사용하거나 이용될 수 없다는 게 시에서 내건 조건이다.
우선 노인복지센터 2층 강당은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장소가 된다. 이 장소는 누구든지 원하면 회의용이나 모임이나 대회 장소용으로 개방될 수 있다. 그러나 상설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즉, 어떤 단체가 일정기간 장기간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1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강당을 빌릴 경우, 센터 측에서는 일정 비용을 사용료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층 일부 사무실은 비영리단체에게 제공하면서 사용료는 받을 수 없고, 단 협찬금 명목으로는 받을 수 있다. 상업 목적의 업체에게는 대여를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따라서 병원이나 변호사 편의점 등등 상업용 임대는 전혀 할 수 없다. 단 식당은 회관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결국 LA 시 관계자들은 노인복지센터의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LA시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려면 경상비 등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항으로 기부금이나 협찬금 등으로 센터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RA의 190만 달러의 지원금은 무이자로 10년간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노인복지센터 측이 건물에서 관리하는 모든 집행사항을 완전히 무료로 실시하면 1년에 19만 달러씩 상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2층 강당 사용이나 1층 사무실을 무료 개방할 경우는 매년 19만 달러의 상환금을 지불한 것으로 결재한다는 것이다. 센터 내 서비스를 완전무료화 할 경우에도 1만 여 달러로 예상되는 경상비 등은 노인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런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시안을 노인복지센터 측은 지금까지 발표한 적이 없다.
CRA에서 지원하는 190만 달러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일까. 우선 첫 단계로 센터 건축을 위해 우선 2개 한인은행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해당 은행으로 90만 달러가 지급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50만 달러는 건축 노동자들과 하청업자들의 도급비 등 결제(Hard costs & Prevailing wage)를 위해 지급할 것이다. 나머지 50만 달러도 융자금 상환을 마지막으로 해주게 된다.
현재 CRA에서는 노인복지센터측이 LA한인회와 공동서명한 법적인 문서를 가져 오기를 바라고 있다. LA한인회가 서명을 거부해서 하기환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취하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어디까지나 하기환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다만 CRA는 이달 17일 전까지 공동서명한 서류를 가져오면 법대로 190만 달러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고, 기일까지 안 되면 190만 달러의 지원금을 취소하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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