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CRA 폐지, 예산 삭감 막후

이 뉴스를 공유하기









LA 재개발청(CRA)이 코리아타운노인 및 커뮤니티센터(노인센터)에 대한 190만 달러의 지원금을 승인, 통과시켜 LA시의회로 송부한 지난 3일, 공교롭게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LA를 포함한 각 도시의 재개발청(CRA)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CRA가 코리아타운에서 추진해 왔던 각종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CRA 재개발기금 사용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7일 현재 CRA 관계자들은 CRA 이사회에서 승인한 190만 달러 규모의 노인센터 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의회 조치로 그 동안 코리아타운 재개발기금으로 계획된 5,000만 달러는 날아갈 공산이 커졌다.
이 자금은 그 동안 LA시의회와 코리아타운 관할지역 시의원, CRA의 무성의와 한인 커뮤니티의 무관심으로 집행되지 못했었다. 이는 LA시의회, CRA 등과 연줄을 쥔 일부 한인사회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커뮤니티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한 탓이기도 하다.
한편 노인센터에 대한 190만 달러의 기금 승인을 위해 지난 2일 LA한인회와 노인센터재단간의 급조된 합의서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초 노인센터 시드머니를 제공했던 한국노인상조회는 “합의서가 정당성과 공정성을 그르쳤다”면서 공동서명합의서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성진 취재부기자>



노인센터는 CRA 임시 이사회 결의로 190만 달러 규모의 기금지원을 받아 일단 정식개관 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향후 센터 운영에서 재단과 LA한인회간에 갈등 혹은 커뮤니티 내 노인센터 운영에 대한 시비가 재현될 경우 지원금 영달에 차질을 빚게 될 공산이 크다. 최악의 경우 노인센터 운영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LA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노인센터는 LA시가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복지정책 기금의 일환이기에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계약서에 나타난 사항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LA시가 센터를 회수할 수 있으며, LA한인회와 노인센터재단을 센터에서 축출(Eviction)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A시는 노인센터 운영주체들이 계약서에 의거 커뮤니티에 무상으로 센터를 개방할 경우 190만 달러 지원금의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연 10만 달러를 10년 동안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RA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LA 한인회(회장 스칼렛 엄)와 노인센터재단이사회(이사장 하기환)가 공동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2일 전격 타결됐으나 실상은 양측이 커뮤니티로부터 비난을 당하지 않고, 특히 “일단 돈부터 받고나서 싸우더라도 사인은 하고 보자”는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별첨 합의서 전문참조)
이번에 타결된 최종 합의서에서는 ▲양 측 대표 각 4명과 재미한국노인회 대표 1명으로 구성된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노인센터 이사회 정족수의 절반을 한인회에 배당하며 ▲재정감사 결과를 LA 한인회·노인센터·언론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미 한국 노인회는 KSCC내 공간 500스퀘어피트를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측은 또 최종 합의서를 통해 ▲노인센터 부지 공동테넌트 등재 경위 증빙서류 제출 ▲노인센터 하기환 이사장의 한인회 명예 실추 공개사과 ▲재미한국노인회 및 노인센터 이사회의 한인회 대상 소송금지 등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서가 공개되자 애초 노인센터 건립기금의 시드머니를 제공한 한국노인상조회 측은 거센 반발을 보였다. 이용이 전 상조회장은 지난 3일 “한국노인회에 노인센터 내 사무실 제공은 부당하다”면서 “어떻게 그 같은 합의를 했는지 믿을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현재 노인센터재단이사회의 한 관계자도 “노인센터 이사회에는 일정액의 기금을 헌금한 사람들이 이사로 추대되어 왔는데, 한인회에서는 돈 한푼 안내고 이사로 영입한 이번 합의서는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기금 확보를 위해 졸속으로 합의를 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분노를 표했다.



또한 타운의 한 법조인은 “커뮤니티 운영 합의서는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번 합의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 오히려 합의서 때문에 공동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합의서의 기본 수칙도 지키지 못한 문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노인센터 운영권을 둘러싸고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파열음을 냈던 양측은 이번에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지붕 별난 두 가족’이 사는 입장이 되어 사사건건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많다.
예정대로 CRA의 지원금이 집행돼 노인센터가 순조롭게 개관된다 하더라도 공동운영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합의서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한쪽에서 트집을 잡고 나올 조항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우선 사업기획 등 포함 양측은 “구체적 안건은 추후 마련할 것”이라고만 밝혔지만 그 구체적 방안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많다. 양측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인센터 건립을 두고 제각기 이해관계를 주장했던 노인단체들이 제각각 주장을 펴고나올 경우에는 노인센터 앞은 시위장소가 될 것이 뻔하다.
LA재개발청(CRA)은 지난 3일 오후 1시 다운타운 CRA 강당에서 개최된 LA/CRA이사회(의장 케니스 펀) 임시 이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코리아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센터(노인센터) 190만 지원금 배정안을 승인, 통과시켜 LA시의회로 송부했다.
LA시의회에서 CRA 특별지원금 190만 달러를 의결하면 노인센터 지원금은 최종 확정될 것이지만 주의회가 CRA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시키는 바람에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날 CRA 이사회는 지난 2일 노인센터재단과 LA한인회가 공동서명한 노인센터 리스 재계약서 안건에 의거한 CRA 특별지원금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임시 이사회에 출석한 CRA의 크리스틴 에셀 CEO는 LA한인사회의 숙원과제인 노인센터에 대해 LA한인회와 노인센터재단 등이 상호 협력해 이 센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요지의 제안 설명을 했다.
또한 CRA의 윌셔/코리아타운 캘롤라인 담당관이 실무적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는 노인센터재단 이용이 이사와 박관일 노인센터 사무국장, LA한인회 김재권 이사장, 이창엽 전 이사장 등이 참관했으며, 노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이용이 이사, 최자애 씨, 이창엽 전 이사장, 앤드류 웨스털 허브 웨슨 시의원 보좌관, 톰 변 씨 등이 발언을 했다.
특히 이창엽 전 이사장의 발언이 끝나자, 케네스 펀 CRA이사회 의장은 “노인센터 건립에 이창엽 전 이사장의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고 평가했다.














KAFLA와 KSCC는 CRA의 노인센터(Korea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 지원금 서명에 앞서 2011년 2월 11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2011년 2월28일 오후 6시30분 LA 한인회 이창엽 전 이사장이 LA한인회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2009년 2월 4일 KSCC가 노인센터의 공동 입주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구두로 설명하였으나 이해가 충분치 않아 당시 이해당사자인 노인센터 하기환 이사장이 그 경위와 관련 서류를 신속히 보내주기 바란다.
관련 서류를 제출치 못할 경우KAFLA와 KSCC는 LA사 및 시 검찰의 조사에 협력하며 만일 2009년 2월4일 시의회에서 모션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불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원상회복한다.
2. KAFLA와 KSCC는 노인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운영위원은 양측 4명씩, 재미한국노인회 1명으로 한다.
3. KAFLA와 KSCC는 노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4. KAFLA와 KSCC는 노인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두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여 적극지원(공동운영위원회 설치, 이사영입 등) 한다.
5. ‘공동운영위원회’는 노인센터의 기획, 재정, 사업진행 및 CRA 지원금 사용 등 모든 업무를 총괄운영하고, 운영규정은 추후‘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6. ‘공동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2/3의 가결에 의한다.
7. ‘공동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감사 결과를 LA한인회와 KSCC에 보고하고 재정상태를 언론에 공개한다.
8. ‘공동운영위원회’의 감사는 KAFLA와 KSCC에서 각각 2명씩 추천, 4명으로 하고 KSCC에서 추진해 온 노인센터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9. KSCC 이사회 전체 이사의 1/2은 KAFLA 이사로 영입하며 한인회 영입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비를 유예하기로 한다.
10. 재미한국노인회는 노인센터와 관련, KAFLA에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이 내용을 공증으로 밝힌다. 그리고 재미 한국 노인회는 KSCC내 공간 500스퀘어피트를 사용토록 한다.
11. KSCC는 노인센터와 관련하여 KAFLA를 상대로 여하한 소송도 하지 않는다.
12. ‘공동운영위원회’는CRA 기금 수령 후 투명성을 위하여 집행과정과 결산내용을 CRA, LA 한인회 및 KSCC에 보고한다.
13. KSCC 하기환 이사장은 노인센터와 관련하여 KAFLA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공개 사과한다.
14. 위 합의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합의서에 공동 입주자 서명자인 KSCC 하기환 이사장이 추후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15. 이 합의서는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KAFLA와 KSCC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16. KSCC 하기환 이사장이 부재인 관계로 서명치 못할 경우, 전권 위임자인 이영송 수석부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서명한다.
17. 공동운영위원회가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한 노인센터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KSCC가 진다.

         ======================================================================


2011년 3월 2일 서명자 LA한인회 스칼렛 엄   노인센터재단 이영송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