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경기로 인해 많은 한인동포들이 주택 임대료와 신용카드, 기타 갖가지 채무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연이 줄지어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러 신문과 방송에 매일 같이 나오는 채무삭감(Debt Settlement)에 대해 속 시원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무삭감이란 말 그대로 갖고 있는 모든 채무들을 은행과 협상해 원금을 삭감하고 나머지 액수를 일시불이나 두, 세 번으로 나눠서 갚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채무들은 신용카드, 소송으로 인한 과징금, 콜렉션으로 넘어간 채무, 밀린 병원비, 무담보 개인 및 비즈니스 융자, 2, 3차 집 에퀴티 융자 등을 포함한.
채무삭감의 자격요건
현재 채무를 밀리지 않고 꼬박 꼬박 잘 내고 있다면 이자 및 최소 월지불금을 조정해 줄지는 몰라도 은행에서 원금삭감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페이먼트가 보통 3개월~6개월이상 밀려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때부터 원금삭감에 대해 은행과 협상이 가능하다. 원금 삭감액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한 그때그때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융자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신용카드일 경우 발급한 지 얼마나 됐는지)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얼마나 인출했는지도 삭감액수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은행의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콜렉션 회사 및 채무소송 변호사에서 수금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삭감액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소액 할부 상환은 불가
은행과의 원금삭감협상에서 원하는 삭감 액수를 받아내면 은행에서는 대체로 이 액수를 제한 나머지 원금을 일시불로 받길 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절대로 은행에서는 원금도 삭감해주고 나머지도 한 달에 몇 십 달러씩만 내서 갚으라고 하지 않는다. 삭감해주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일시불이나 최소 2~3번에 걸쳐 내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채무삭감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채무삭감회사와 계약하여 2~4년 계약으로 매월 고정된 월페이먼트를 적금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채무삭감회사에 매달 내는 돈이 이미 은행과의 협상이 끝나서 여러 신용카드 은행에 나뉘어 조금씩 매달 지불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채무삭감회사와의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있을 것이다. “We make lump sum payments to your creditors when a favorable settlement has been reached. NO PAYMENTS ARE MADE ON A MONTHLY BASIS. Actual settlement offers from creditors will not be accepted until you have enough funds built up in your account.”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채무삭감회사에서는 매달 받는 금액 중에서 많은 액수를 비용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조금씩 매달 모아서 돈이 모아지면 은행과 협상하여 한 번에 지불하는 식이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같지만 문제는 채무를 털어버릴 금액을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고객에게 매월 상환금만 받고 채무삭감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Bank of America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채무삭감회사(Debt Settlement Company)들과의 협상을 꺼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협상기간 장기화 되면 생기는 문제
보통 1년 이상 페이먼트가 밀리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 은행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소송을 안 당하면 다행이지만 일단 소송을 당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은행에서는 판사의 허락 하에 JUDGEMENT를 귀하의 집이나 직장에 LIEN으로 걸어놓으려 할 것이다. 또는 재산을 추적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거나 월급을 강제적으로 압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채무삭감은 연채가 시작된 때부터 최소 1년~1년 반 안에 목돈을 모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페이먼트를 못내시게 되면 당연히 신용평가가 안 좋아 진다. 그러나 빚을 모두 갚은 뒤 1년에서 2년정도 지나게 되면 신용점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신용등급을 교정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