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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스가 김경준 씨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5월 30일 첫 소송을 제기한 이래 지난 2007년 8월 기각, 이어 항소심 등으로 이어진 지리한 법정다툼이 원고인 (주)다스 측에 의 해 지난 4월 5일 부로 포기요청이 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2011 Sundayjournal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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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BBK 의혹의 중심에서 눈총을 받아온 (주)다스(구 대부기공)가 지난 2003년 5월 30일 BBK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환수소송(BC 296604)’을 최근 약 8년 만에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당시 (주)다스는 김경준-에리카 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주)다스는 지난 2003년 5월 “김씨가 35~40%의 수익률을 올려주겠다고 해 190억원을 비비케이에 투자했으나, 김 씨가 이 돈을 미국과 제3국에 만들어 놓은 유령회사로 빼돌려 140억원을 횡령했다”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캘리포니아 재판부는 지난 2007년 1심 판결에서 “다스 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 씨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김경준 씨가 다스의 경영진을 만나 투자를 유치할 때도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김 씨가 BBK 자금을 운용한 거래도 불법적, 위법적 또는 사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다스 측은 항소심을 제기해 최근까지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지난달 5일 소송 취하
LA 수퍼리어코트를 통해 본지 취재팀이 조회한 ‘(주)다스 Vs 김경준’ 케이스를 보면 지난달 5일 (주)다스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포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주)다스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그룹인 ‘림 루거 & 킴’ 로펌의 한 관계자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소 취하는 지난 5일 원고 측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이틀 뒤인 7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됐다는 것만 확인해줄 수 있다”며 포기사유 등을 묻는 추가질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노코멘트’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2일 <한겨레>는 다스가 민사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모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겨레>는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기록을 입수해 “원고인 다스 쪽 변호인이 지난해 11월 18일 ‘쌍방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very close to settlement) 합의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다스는 지난해 12월 3일에는, 양쪽이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재판기일을 90일 이상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특정한 안건(issues)에 주목하게 되어 90일 연장을 요청하게 됐다”며 “쌍방이 비공개 조건(off the record)으로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 기획입국설과 연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