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내 대형 식당을 비롯해 언론사, 의류, 마켓 등 시장 전반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제품 판매점, 대형마켓, 대형식당, 소규모 잡화점, 의류점 등 타운 내 전 업종으로 번져가고 있다. 최근 타운내 양곱창구이 전문 식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별대포’의 전 사장 L씨가 3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별대포’는 다른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영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임금체불 종업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타운 내에는 소리 없이 문을 닫거나 파산해 야반도주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종업원들의 임금 체불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별대포’의 임금 체불 사태를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인타운 내 임금체불 실태를 들여다보았다.
시몬 최 취재부 기자
지난 6월 19일, 양곱창구이 전문으로 유명한 6가의 ‘별대포’ 식당에서는 ‘별대포’ 종업원들과 ‘별 노래방’ 종업원들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업주의 변호인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들었다고 한다. 그날은 ‘별대포’와 ‘별 노래방’을 운영하던 업주 L씨가 운영난 등의 이유로 물러나고 다른 투자자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그동안 L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임금체불 분쟁을 조정하는 자리였다. 실질적으로 임금 체불을 책임져야 할 L씨와 새로 경영권을 인수한 사장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변호인을 대신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대리인은 30여명의 직원들을 줄을 세우고 밀린 급여의 60%만을 지급하겠다고 전달한 후 조정안에 동의하면 급여 봉투에 사인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에 당황한 종업원들은 “일방적인 조정안에 사인하지 않으면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불안감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어디에 하소연할 창구가 없는 힘없는 학생들이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통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대부분의 파트머인 종업원들은 밀린 임금이 2천 달러에서 4천 달러 수준이었고, 오랫동안 일한 헤드 서버나 주방 직원, 매니저급 직원들은 체불 임금이 최고 3만 달러까지 달했다고 한다. L씨는 ‘별대포’와 ‘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의 학생신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그동안 임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했다고 한다. 이 사장은 한, 두 달 급여를 미루며 그 다음 주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가 지급이 아예 뚝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1달 걸러 겨우 2주치 주급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만 둘 수 없었던 장기 직원들의 체불 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결국 L씨는 경영난으로 잠적했고, 직원들은 밀린 임금의 절반에 가까운 40%를 포기해야 할 딱한 상황에 처했으며, 대부분이 학생신분이라 법적인 호소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L씨는 ‘별대포’ 외에도 ‘르 서클’ 나이트클럽에서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상습 체불해 당시 피해 직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소송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L씨는 퓨전 레스토랑 ‘팜트리’, 일식당 ‘아랑’, ‘르 서클 나이트클럽’, 노래방 ‘어바웃’, 구이집 ‘별대포’, ‘별곱창’, ‘별 노래방’ 등을 운영해 오면서 한인타운내 외식업계의 대표적인 젊은 사업가로 명성을 쌓으면서, LA한인상의 수석부회장, 윌셔 주민회의 의원 등 타운 내에서 왕성한 커뮤니티 활동도 보여줬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한인 커뮤니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아파트 렌트비도 못 내는 생활고 이 같은 요식업소의 경영난에 따른 임금 체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LA 한인타운 요식업소들의 ‘도미노’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종업원들과의 임금 지급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한인 요식업계가 불경기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한인식당들의 경영난으로 급여를 받지 못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인 타운에 에 거주하는 K씨는 자신이 일하다 지난 달 그만 둔 한인식당에서 5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웨이트리스 일을 한 K씨는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팁을 제외한 고정급 이른바 하우스페이 5,100달러를 받지 못해 경제적 ․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한인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는 한인 L씨는 최근까지 4개월분 임금 9,200달러를 받지 못해 아파트 렌트비도 내지 못할 정도의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불법체류자인 L씨는 “1주일만 기다려달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참은지 4개월이 지났다”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경기침체로 한인업소의 매상이 줄어 발생하고 있지만 소수 업주들에 의한 ‘종업원 체류신분을 악용한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구제는 신분과 무관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Y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일하던 한인 경영 일식당에서 2개월 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자 강력하게 항의해 돈을 받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첫 2주 주급을 마지막으로 임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던 사장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했지만, “바쁘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할뿐 계속 피하기만 했다고 한다. 몇몇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있던 식당인지라 자신의 신분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챈 영주권자인 Y씨는 사장을 만나 “내가 불체자인 줄 아느냐? 당장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수표를 끊어줬다고 한다. 미국의 노동법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피고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신분이나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임금을 못 받은 한인들은 노동국에 문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때 체류신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노동국 고충해결센타에 신고해줄 것을 조언했다. 고충해결센타는 신고를 받으면 노동부 직원이 현장실사를 나와 이의를 제기한 측과 고용주의 상황 설명을 청취 후 행정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고용주에게는 지역 카운티 법원의 소액 제판에 제소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거나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고의적인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근무한 날짜와 시간, 임금 지급 기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노동부 직원이 나왔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노동자 권익이 무시당할 때는 노동국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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